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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I권 · 법령

제국 사역 마차 말과 동물 복지 법전

이 법전은 제국 안에서 마차, 짐수레, 짐마차, 썰매, 화물, 영업용 마차, 의전, 농업, 긴급 및 그 밖의 차량 작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모든 말과 동물과, 그 작업에 관계된 마부, 운영자, 차량, 견인 마구, 노선, 표시 및 당국을 규율한다.

이 법전의 목적은 어떠한 마차, 차량, 노선, 사업, 업무, 의식, 전통, 공중의 요구, 이익, 등록, 면허, 노선 승인 또는 긴급한 목적도 말과 동물의 복지와 안전보다 앞세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차례

제I장적용, 목적 및 권한

제1조 — 적용

이 법전은 제국 안에서 마차, 짐수레, 짐마차, 썰매, 화물, 영업용 마차, 대중 교통, 의전, 농업, 상업, 대여, 관광, 정부, 긴급 또는 개인의 차량 작업에 사용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제시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되는 모든 말, 포니, 노새, 당나귀, 버새, 얼룩말 잡종 또는 그 밖의 말과 동물에 적용된다.

이 법전은 다음에 적용된다.

  • 한 마리가 끄는 차량;
  • 쌍두;
  • 종렬;
  • 열;
  • 선두 말;
  • 후위 말;
  • 마차 작업을 위하여 보유하는 예비 말과 동물 및 교대 말과 동물;
  • 마차 작업을 위하여 훈련 중인 말과 동물;
  • 마차 작업에 배정된 상태에서 대기하거나, 쉬거나, 짐을 싣거나, 짐을 내리거나, 서 있는 말과 동물;
  • 마차 작업에 관계된 차량, 견인 마구, 노선의 상태, 조명, 표시, 기록, 운영자, 마부, 동승자, 소유자, 사업체 및 공공 기관.

이 법전은 기마 경찰, 기마 순찰, 기승 전령 또는 손으로 끄는 말과 동물을 규율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것들이 차량에 매여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제국 도로법이 이 법전을 그것들에 명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 — 목적

이 법전의 목적은 어떠한 마차, 차량, 노선, 사업, 업무, 의식, 전통, 공중의 요구, 이익, 등록, 면허, 노선 승인 또는 긴급한 목적도 말과 동물의 복지와 안전보다 앞세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사역 마차 말과 동물은 신체적, 사회적, 감각적, 정서적 및 회복상의 필요를 지닌 살아 있는 동물로서 관리한다. 그것들을 발동기, 장식용 재산, 제동 장치, 군중을 끄는 볼거리 또는 대체 가능한 운송 부품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 복지의 우위

어떠한 인가, 등록, 상업적 가치, 역사적 지위, 의전상의 가치, 대중적 인기, 운송상의 필요, 공공 역무의 목적 또는 운영자 면허도 이 법전의 복지 요건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말과 동물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하지 아니하거나, 괴로워하거나, 과도하게 일하였거나, 상해를 입었거나, 겁을 먹었거나, 열이 올랐거나, 몸이 식었거나, 절뚝거리거나, 견인 마구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훈련이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안전하게 일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의 승인, 노선의 승인, 마부의 면허, 운영자의 면허, 고객의 지급 또는 그 역무에 대한 공중의 필요와 관계없이 그 말과 동물을 작업에서 배제한다.

제4조 — 다른 제국법과의 관계

이 법전은 다음과 함께 읽는다.

  • 제국 마구·구속구·복지 법전;
  • 제국 말과 동물 복지 일반 법전;
  • 제국 도로·마부 법전;
  • 제국 사역 말과 동물 여권 서식;
  • 제국 마구 계측 규정;
  • 제국 공도 말과 동물 통행 상태 표시 표준;
  • 제국 마차 조명 및 신호 표준;
  • 제국 말 기후 부담 표준.

이 법전의 별표는 마차 말과 동물에 대하여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진다. 별개의 제국 표준은 추가적인 세부 사항이나 더 엄격한 요건을 정할 수 있으나, 제국법으로 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전을 약화시키거나, 정지시키거나, 대신할 수 없다.

제5조 — 정의

이 법전에서 쓰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안면 마커란 교체 가능한 도로 통행 상태 표시판을 정면에서 뚜렷이 보이도록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승인된, 구속하지 아니하는, 마커를 지닌 안면 마구 부품을 말한다. 안면 마커는 마커를 지닌 프렌테라이거나 마커를 지닌 무세롤라이다. 안면 마커는 머리 장구에 통합하거나 제어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부품으로 부착할 수 있다.

프렌테라란 제국 법률에서 굴레의 윗부분, 두락, 이마끈, 정수리 부위 또는 이에 준하는 위쪽 부착부에서 이마나 콧등을 향하여 말과 동물의 얼굴 한가운데를 세로로 내려오는 전면 마구 부품을 말한다. 좁은 끈, X자 모양이나 갈라진 형태의 구조 또는 넓은 장식판일 수 있으며, 코끈 위에서 끝나거나, 코끈에 부착되거나, 코끈과 겹치거나, 코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커를 지닌 프렌테라는 그 공식 표시판을 이마 위 또는 단단한 위쪽 콧등 위에 지닐 수 있다. 코를 가로지르거나 감싸는 데에 그치고 얼굴 위쪽으로의 세로 연결이 없는 부품은 프렌테라가 아니다.

무세롤라란 제국 법률에서 말과 동물의 코를 가로질러 지나가며 통상 코를 감싸는 코끈 또는 코 부품을 말한다. 마커를 지닌 무세롤라는 넓거나, 장식적이거나, 별도로 장착되거나, 적법한 머리 장구에 편입되거나, 적법한 제어용 코끈에 통합되어 있을 수 있다. 이마끈, 정수리끈 또는 어떠한 세로 전면 부품에도 부착될 필요가 없다. 이 용어에는 상업적 명칭이나 지역적 명칭과 관계없이 같은 기능을 하는, 승인된 넓은 마커를 지닌 코끈 또는 코 부품이 포함된다.

프렌테라 또는 무세롤라는 도로에서의 사용에 충분한 크기와 대비를 갖춘 전용의 뚜렷이 보이는 표시판 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안면 마커로 인정된다. 요구되는 표시판을 눈에 띄게 지닐 수 없는 작은 장식물, 메달, 징, 배지 또는 장식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안면 마커는 시야, 귀, 호흡, 콧구멍의 확장, 얼굴 신경, 앞갈기의 편안함, 머리의 움직임, 머리 장구의 기능, 고삐나 마차 고삐의 작용 또는 압력의 해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면 마커가 압력을 받는 코끈에 통합된 경우, 그 창, 홈, 주머니, 표시판, 뒷받침, 테두리 및 잠금 장치는 코끈을 뻣뻣하게 하거나, 딱딱한 모서리나 압력점을 만들거나, 힘을 집중시키거나, 착용 적합성이나 해제를 해치거나, 고삐나 마차 고삐의 작용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마차 작업 증명서란 사역 말과 동물 여권 또는 제국 중앙 기록에 기록되어 그 말과 동물의 적법한 마차 작업 상태, 노선 등급, 차량 등급, 열에서 맡는 역할, 작업량 한계, 기후상의 제한, 생식과 관련된 제한, 마구상의 제한 및 점검의 만료일을 밝히는 공식 증명서를 말한다.

적법 능력이란 개별 말과 동물 또는 열이 이 법전, 그 여권, 수의상의 제한, 노선 승인, 차량 승인 또는 더 엄격한 복지 명령을 넘지 아니하면서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최대의 차량, 적재, 승객 수, 실제 견인 시간, 근무 시간의 길이, 노선 등급, 경사, 노면, 속도, 날씨 부담, 열에서 맡는 역할 및 업무의 종류를 말한다.

임신한 말과 동물이란 임신한 것으로 알려졌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임신한 것으로 기록된, 임신 확인을 기다리는, 또는 수의사가 임신 보호 대상으로 다루는 모든 말과 동물을 말한다. 성별 표시, 등록상의 오류, 소유권의 주장, 눈에 보이는 배의 팽대가 없다는 사정 또는 즉각적인 진단상의 확인이 없다는 사정은 평가가 있을 때까지 작업할 수 있는 허가를 만들어 내지 아니한다.

정기적인 수의 관리란 개별 말과 동물의 나이, 건강, 작업, 생식 상태, 기후에의 노출 및 수의학에 맞는 간격으로 이루어지는 계획된 예방적 관리와 적합성 관리를 말한다. 활동 중인 마차 말과 동물의 경우, 정기적인 수의 관리에는 수의사나 관할 당국이 더 짧은 간격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적어도 6개월마다 하는 완전한 수의 적합성 검사, 상해, 질병, 임신 상태의 변화, 쓰러짐, 열 스트레스, 한랭 스트레스, 파행, 호흡 곤란, 약물 사용 또는 중대한 사고가 있은 뒤에 하는 추가 검사, 발굽의 성장과 노선에 의한 마모에 맞는 간격으로서 통상 4주에서 8주마다 하는 발굽 관리 검토, 그리고 적어도 12개월마다, 또는 나이, 치아 상태, 재갈 없는 머리 장구의 착용 적합성, 체중, 씹기 또는 수의사의 조언이 요구하는 경우 더 자주 하는 치아 평가가 포함된다.

중대한 얽힘이란 견인 마구, 봇줄, 고삐나 마차 고삐, 수레채, 멍에채, 후걸이, 밀치, 마커 장비, 등화, 차량의 부품, 다리, 꼬리, 머리 장구, 공공의 물건, 도로 시설물, 다른 말과 동물, 사람 또는 화물이 관련된 얽힘으로서 상해, 공황, 넘어짐, 쓰러짐, 파행, 제어의 상실, 비상 해제, 사지나 머리의 갇힘, 차량의 불안정, 교통상의 위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거나, 구속을 계속하는 것이 중대한 복지상 또는 공공 안전상의 위험을 만들어 낼 모든 상황을 말한다.

중대한 마구 얽힘이란 견인 마구, 봇줄, 마차 고삐, 수레채, 멍에채, 후걸이, 밀치, 가슴걸이, 목사리, 끌채 고리, 끈, 마커 장착부, 조명 장착부 또는 차량에 연결된 장비가 관련된 중대한 얽힘을 말한다.

실제 견인이란 말과 동물이 차량에 매인 상태에서 끌거나, 버티거나, 방향을 잡거나, 안정시키거나, 뒤로 밀리는 것을 막거나, 뒷걸음하거나, 회전하거나, 제동하거나, 차량의 하중을 받으며 서 있거나, 그 밖에 차량에 관련된 힘을 부담하고 있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

승인된 노선이란 해당 차량, 말과 동물, 열, 적재, 날씨, 교통 상황, 노면, 경사 및 업무의 종류에 대하여 승인된 노선을 말한다.

가슴 상태 표시판이란 도로 통행 상태, 업무 상태 또는 시인성을 위하여 가슴걸이, 가슴받이, 견인 마구의 앞면 또는 승인된 가슴 부위 장비에 부착하는, 구속하지 아니하는 마커 판, 배지, 패널 또는 장착물을 말한다. 가슴 상태 표시판은 마팅게일, 고삐 작용의 변경 장치, 머리 구속구, 타이다운, 자세 고정 장치 또는 훈련 보조 기구로 작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차란 마차, 짐수레, 짐마차, 영업용 마차, 사륜 마차, 승합 마차, 썰매, 화물 차량, 농업 차량, 의전 차량, 의료 차량, 구조 차량, 우편 차량, 정부 차량 또는 훈련 차량을 포함하여 말과 동물이 끄는 모든 차량을 말한다.

마차 말과 동물이란 마차 작업에 사용되거나 사용하려는 모든 말과 동물을 말한다.

마차 작업이란 말과 동물이 차량에 매이거나, 차량을 끌거나, 버티어 세우거나, 안정시키거나, 방향을 잡거나, 차량과 함께 움직이도록 훈련받는, 기승을 제외한 모든 차량 작업을 말한다.

마부란 마차, 차량, 열, 노선상의 이동, 정지, 회전, 승객의 승차 또는 공도에서의 상호 작용을 제어하거나 제어할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응급 의료 마차란 긴급한 환자 이송, 의료 대응 또는 부상자 후송을 위하여 설계된, 권한이 부여된 말과 동물이 끄는 의료 운송 차량을 말한다.

말과 동물을 위한 지면 유도등이란 말과 동물의 발디딤, 자신감 및 장애물 식별을 위하여 그 앞쪽의 노면을 비추는 데에 사용하는, 승인된 가슴 부위 장비에 부착한 일정한 아래를 향하는 등화를 말한다.

녹색 상태 말과 동물이란 아직 통상의 도로 인증을 완전히 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임시, 훈련, 제한부 또는 감독부 도로 증명서에 따라 적법하게 공도에 들어설 수 있는 말과 동물을 말한다.

운영자란 마차 작업을 소유하거나, 관리하거나, 고용하거나, 대여하거나, 제공하거나, 배차하거나, 그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사람, 사업체, 마구간, 공공 기관, 기관, 업무 조직 또는 단체를 말한다.

휴식 마당이란 더 긴 정차나 작업 휴식 중에 있는 마차 말과 동물에게 충분한 공간, 물, 피할 곳, 안전한 발디딤, 관찰, 차량과의 분리 및 휴식 여건을 제공하는, 승인된 말과 동물 휴식 시설을 말한다.

도로 통행 상태 표시판이란 승인된 안면 마커에 끼워 그 말과 동물의 도로 인증, 제한, 위험 또는 권한이 부여된 업무 상태를 나타내는 데에 쓰는, 교체 가능한 도로 등급의 재귀반사식이자 전환 점등식으로서 색, 테두리 또는 표장을 지닌 표시판을 말한다.

사역 말과 동물 여권이란 사역 마차 말과 동물에 대하여 요구되는 공식 개체별 기록을 말한다. 그 서식은 제국 사역 말과 동물 여권 서식으로 따로 유지한다.

제II장인가, 여권 및 기록

제6조 — 사역 말과 동물 여권의 요건

개체별 사역 말과 동물 여권을 갖추지 아니한 말과 동물은 마차 작업에 사용할 수 없다.

여권에는 그 말과 동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하는 경우 다음을 기록한다.

  • 신원과 소유 관계;
  • 종과 유형;
  • 나이 및 알려져 있는 경우의 출생일;
  • 체고와 신체 상태;
  • 식별 표징;
  • 마이크로칩 또는 공식 식별 수단;
  • 도로 인증;
  • 마차 작업 인증;
  • 수의 적합성;
  • 발굽 관리 상태;
  • 치아 관리 상태;
  • 예방 접종 및 질병 관리 상태;
  • 견인 마구의 착용 적합성 기록;
  • 허용되는 차량 등급;
  • 허용되는 노선 등급;
  • 허용되는 작업량 등급;
  • 날씨에 관한 제한;
  • 눈가리개 또는 감각 관련 장비의 상태;
  • 개체별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지면 유도등의 승인;
  • 도로 통행 상태 마커의 상태;
  • 휴식, 작업, 사고, 상해, 자격 정지 및 작업 배제의 기록.

여권 서식은 별개의 법적·행정적 문서로 남는다. 이 법전은 그 사용을 요구하되, 여권을 이 법전에 편입시키지 아니한다.

제7조 — 운영자 면허

누구든지 운영자 면허 없이 마차 사업, 영업용 마차 업무, 관광 마차 업무, 화물 마차 업무, 의전 마차 업무, 대중 교통 마차 업무, 긴급 마차 업무, 대여 마차 업무 또는 공도 마차 업무를 운용할 수 없다.

운영자 면허에는 다음의 증명을 요구한다.

  • 유능한 말과 동물 관리;
  • 적법한 마구간, 방목 및 휴식 체계;
  • 승인된 노선;
  • 승인된 차량;
  • 승인된 견인 마구;
  • 승인된 마부와 동승자;
  • 수의 접근성;
  • 장제사 접근성;
  • 기록 보존 능력;
  • 날씨 관찰;
  • 긴급 대응 계획;
  • 요구되는 경우의 보험 또는 공적 배상 책임의 준수;
  • 복지 점검의 준수;
  • 이 법전과 마구 법전에 관한 직원 훈련.

운용을 계속하는 것이 중대한 복지상의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운영자 면허의 효력을 즉시 정지할 수 있다.

제8조 — 마부와 동승자의 능력

누구든지 해당 차량, 열, 노선, 교통 상황 및 업무의 종류에 대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는 공도, 상업 노선, 여객 노선, 화물 노선, 공공 역무 노선, 의전 노선 또는 긴급 노선에서 마차를 몰 수 없다.

면허를 받은 마부는 다음에 관하여 능력을 갖춘다.

  • 재갈 없는 부림 제어;
  • 견인 마구의 점검;
  • 차량의 점검;
  • 제동 장치의 사용;
  • 노선의 안전;
  • 추월 신호와 정지 신호;
  • 말과 동물의 몸짓 언어의 식별;
  • 파행과 고통의 식별;
  • 더위, 추위, 젖음, 바람 및 발디딤의 위험;
  • 승객의 안전;
  • 비상 해제;
  • 사고의 보고;
  • 공중과의 상호 작용의 통제.

노선, 적재, 교통, 날씨, 열의 규모, 업무의 종류 또는 승객 수가 동승자를 요구하는 경우, 유능한 동승자 없이 마차를 운용할 수 없다.

제9조 — 차량의 인가

해당 말과 동물이나 열, 작업의 종류, 노선, 적재, 속도, 제동상의 요구, 날씨 조건 및 노면에 대하여 인가받지 아니한 차량은 마차로 사용할 수 없다.

차량의 인가에서는 다음을 고려한다.

  • 무게;
  • 균형;
  • 무게 중심;
  • 수레채 또는 멍에채의 맞음새;
  • 봇줄의 각도;
  • 바퀴 또는 활주부의 상태;
  • 제동 장치의 설계;
  • 비상 해제;
  • 현가장치;
  • 승객의 안정;
  • 짐의 고정;
  • 도로 등화;
  • 방향 신호와 제동 신호;
  • 후면 상태 표시판;
  • 측면 마커;
  • 해당하는 경우의 공무용 도색;
  • 견인 마구 및 말과 동물과의 적합성.

차량의 인가는 그 인가가 해당 사용을 명시적으로 포괄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말과 동물, 열, 노선, 적재 또는 업무의 종류에 대한 사용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제10조 — 말과 동물의 도로 및 마차 인증

요구되는 도로 및 마차 작업 인증을 보유하지 아니한 말과 동물은 공도에서 마차 작업에 사용할 수 없다.

인증에서는 다음을 평가한다.

  • 신체적 성숙;
  • 수의 적합성;
  • 발굽의 건전성;
  • 호흡기 적합성;
  • 심혈관 적합성;
  • 근골격 적합성;
  • 기질;
  • 훈련;
  • 교통 상황에 대한 내성;
  • 군중에 대한 내성;
  • 소음에 대한 내성;
  • 정지하여 서 있는 능력;
  • 침착하게 출발하는 능력;
  • 회전하고, 뒷걸음하고, 비켜서고, 기다리는 능력;
  • 예정된 편성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
  • 승인된 도로 마커와 등화를 견디는 능력;
  • 예정된 노선, 적재, 차량 및 날씨 등급에 대한 적격성.

증명서는 통상, 임시, 제한부, 훈련 전용, 업무 한정, 노선 한정, 차량 한정, 계절 한정, 한시, 자격 정지 또는 취소의 것일 수 있다.

모든 증명서에는 그 말과 동물의 적법 능력을 적는다. 적법 능력, 만료일, 점검의 근거 및 인증 기관을 적지 아니한 증명서는 불완전하며, 공도에서의 마차 작업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요구되는 증명서 서식은 별개의 법적·행정적 문서인 제국 마차 말과 동물 도로·작업 증명서 서식으로 유지한다. 이 법전은 그 사용을 요구하되, 그 증명서 서식을 이 법전에 편입시키지 아니한다.

제11조 — 마차 작업의 최저 연령

범주 L의 말과 동물은 만 48개월이 되기 전에는 공공, 상업, 여객, 화물, 긴급, 의전, 대여 또는 통상의 마차 작업에 사용할 수 없다. 범주 H의 말과 동물은 만 60개월이 되기 전에는 그러한 작업에 사용할 수 없다. 성숙의 구분과 제국 말과 동물 복지 일반 법전이 요구하는 더 엄격한 첫해 단계별 진행이 적용된다.

만 48개월에 이르지 아니한 범주 L의 말과 동물과 만 60개월에 이르지 아니한 범주 H의 말과 동물은 공도에서 실제 견인에 투입할 수 없다. 실제 견인을 시작한 뒤 첫 12개월 이내에 있는 모든 말과 동물은 제국 말과 동물 복지 일반 법전 제60조와 별표 5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국 말과 동물 복지 일반 법전이 허용하고 고통, 피로, 두려움, 관절의 부담 또는 정신적 과부하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 세심하게 감독하는 손으로 끄는 접촉, 둔감화, 짐을 싣지 아니한 견인 마구에의 익숙해짐 및 견인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훈련은 적법할 수 있다.

제12조 — 품종만으로는 인가되지 아니함

어떠한 품종, 유형, 혈통, 계보, 등록부상의 지위, 모색, 크기, 역사적 용도, 국가적 상징성 또는 상업적 명성도 말과 동물을 마차 작업에 적합하게 만들지 아니한다.

승인은 개별 말과 동물의 건강, 성숙, 훈련, 체형, 기질, 보법, 회복, 노선 적격성, 견인 마구 적격성 및 복지에 근거한다.

어떤 품종이나 잡종은 그 선호가 기능적 복지의 근거에 기초하고 개별 말과 동물을 인증에서 면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특정 작업 등급에 대하여 선호될 수 있다.

제12조A — 임신, 포유, 망아지 및 생식의 보호

임신한 말과 동물은 마차 작업, 부림 작업, 실제 견인, 상업 차량 작업, 여객 마차 작업, 화물 작업, 대여 작업, 영업용 마차 작업, 긴급 차량 작업, 의전 차량 작업 또는 공도 차량 작업에 사용할 수 없다.

임신 초기를 무거운 작업에 안전한 시기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임신한 말과 동물에게는 현재의 수의학, 제국 말과 동물 복지 일반 법전 및 그 말과 동물의 개체별 수의상 제한이 허용하는 가벼운 기승, 손으로 끄는 이동, 방목, 수의, 치료 또는 몸 만들기 활동만을 허용할 수 있다. 이 법전은 임신한 말과 동물이 끌거나, 버티어 세우거나, 안정시키거나, 제동하거나, 차량에 배정된 상태로 서 있도록 인가하는 데에 사용할 수 없다.

눈에 띄게 배가 부른, 임신 말기의, 의학적으로 취약한, 고위험의, 최근에 교배한, 최근에 새끼를 낳은, 분만 후의 또는 포유 중인 말과 동물은 마차 작업, 차량에 연결되는 작업, 기승 작업, 부림 작업, 훈련 작업, 공개 전시, 상업 작업, 경기 작업, 의전 작업, 대여 작업, 관광 작업 또는 그 밖의 작업에 배정할 수 없다. 현재의 수의학에 따라 수의사가 명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방목, 부드러운 취급, 수의 검사, 수의 치료, 복지를 위한 이동 또는 치료를 위한 이동만이 허용된다.

포유 중이거나 젖을 먹이고 있는 말과 동물은 공공, 상업, 영업용 마차, 화물, 대여, 긴급, 의전, 관광 또는 통상의 마차 작업에 사용할 수 없다. 망아지는 볼거리, 홍보, 훈련상의 편의 또는 고객의 요구를 위하여 마차 작업의 일부로서 매어 두거나, 손으로 끌거나, 옆에서 몰거나, 함께 전시하거나, 운송할 수 없다.

마차 작업의 배정 중에 임신이 발견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말과 동물을 즉시 실제 견인에서 배제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차량을 안전하게 하며, 그 말과 동물은 적절한 수의 평가와 여권 상태의 변경을 받는다.

임신, 임신의 의심, 포유, 생식상의 부적격 또는 망아지의 복지 때문에 마차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말과 동물을 벌하거나, 매도하거나, 감추거나, 이전하거나, 과도하게 일하게 하거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B — 임신 상태 도로 마커

허용되는 마차 작업 외의 목적으로 적법하게 공도에 있는 임신한 말과 동물은 제국 공도 말과 동물 통행 상태 표시 표준이 요구하는 경우 승인된 임신 상태 도로 통행 상태 표시판을 안면 마커에 표시한다.

임신 상태 표시판은 보라색 테두리와 승인된 임신한 말과 동물, 어미와 새끼 또는 임신의 표장을 둔, 도로 등급의 재귀반사식이자 전환 점등식 흰 바탕으로 한다. 그 표시판은 도로 이용자, 마부, 기수, 취급자 및 업무 종사자에게 더 넓은 공간을 주고, 압박을 피하며, 밀집을 피하고, 불필요한 지체를 피하도록 지시한다.

어떠한 마차 운영자, 마부, 검사관, 승객, 고객, 행사 주최자 또는 공공 기관도 임신 상태 표시판을 마차 작업의 허가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신 상태의 표시는 보호를 위한 도로 정보이며, 작업의 인가가 아니다.

제12조C — 신체 상태, 근육 적합성 및 신체적 준비

신체 상태, 근육 발달, 등선, 회복 능력, 체중 또는 전반적인 신체적 준비가 배정된 작업을 부당하거나 안전하지 아니하게 만드는 말과 동물은 마차 작업에 대하여 인증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저체중이거나, 야위었거나, 급속히 체중이 줄고 있거나, 근육이 부실하거나, 지쳐 있거나, 몸이 만들어지지 아니하였거나, 비만이거나, 대사상 취약하거나, 눈에 띄게 적합하지 아니한 말과 동물은 수의사의 승인과 몸 만들기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마차 작업에서 배제한다.

큰 몸집, 무거운 품종의 유형, 두꺼운 다리털, 침착한 기질 또는 역사적인 견인용 명성을 부실한 적합성, 부실한 회복 또는 과도한 적재를 변명하는 데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D — 약물, 진정, 도핑 및 통증의 은폐

고통, 파행, 질병, 피로, 열 스트레스, 한랭 스트레스, 호흡 곤란, 두려움, 건전하지 아니함 또는 적합하지 아니함을 감추거나, 협응, 판단, 균형, 호흡, 순환, 회복 또는 안전한 행동을 해치거나, 인위적으로 수행 능력을 높이거나, 경고 신호를 억누르거나, 그 밖에 작업을 안전하지 아니하게 만들거나 제한이나 자격 정지를 요하는 상태를 감추는 어떠한 약물, 진정제, 신경 안정제, 진통제, 소염제, 흥분제, 진정 작용 물질, 은폐제, 수행 능력 변경 물질 또는 처치의 영향 아래에 있는 말과 동물은 마차 작업에 사용할 수 없다.

필요한 유지 요법이나 치료 목적의 약물이 곧바로 마차 작업을 막는 것은 아니다. 작업은 치료를 담당하는 수의사가 그 약물이 관련된 통증, 파행, 질병, 피로, 두려움, 열 또는 한랭 스트레스나 그 밖의 적합하지 아니함을 감추지 아니하고, 안전한 기능을 해치지 아니하며, 인위적으로 수행 능력을 높이지 아니하고, 경고 신호를 억누르지 아니하며, 그 말과 동물의 증명서, 여권, 휴약 요건, 업무 규칙 또는 현재의 상태와 충돌하지 아니한다고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에만 적법하다. 그 약물, 목적, 용량, 투여 시기, 검토일 및 모든 작업상의 제한을 기록한다. 처치가 적합하지 아니함의 징후를 감추었기 때문에 말과 동물을 일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위법하다.

누구든지 점검을 통과하거나, 운행 시간표를 지키거나, 노선을 마치거나, 파행을 감추거나, 두려움을 가라앉히거나, 저항을 억누르거나, 겉으로 보이는 작업 능력을 높일 목적으로 약물이나 처치를 투여하거나, 요구하거나, 허용하거나, 감추거나, 밝히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E — 작업 밖의 삶

통상의 사육 시설, 방목, 사회적 접촉, 먹이 주기, 물에 대한 접근, 수면, 회복, 수의 관리, 발굽 관리, 취급 또는 퇴역 후의 대비가 제국 말과 동물 복지 일반 법전에 미치지 못하는 마차 말과 동물은 인증할 수 없다.

작업 중의 좋은 행동이 작업 밖의 위법한 생활 조건을 치유하지 아니한다. 사업체는 말과 동물을 위법한 사적 조건에서 기르면서 적법한 공공 마차 업무를 유지할 수 없다.

제III장말과 동물의 적합성과 적격성

제13조 — 작업에 대한 일반 적합성

마차 말과 동물은 그날 배정된 작업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일할 수 없다.

말과 동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이거나 보이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 말과 동물은 작업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 파행;
  • 고르지 아니한 보행;
  • 통증, 두려움, 탈진 또는 혼란으로 인한 꺼림;
  • 호흡 곤란;
  • 작업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침;
  • 비정상적인 발한;
  • 열 스트레스;
  • 한랭 스트레스;
  • 탈수;
  • 산통의 징후;
  • 발열;
  • 부기;
  • 견인 마구가 닿는 부위 아래의 상처;
  • 견인 마구로 인한 쓸림, 헐음, 멍 또는 털 빠짐;
  • 등의 통증;
  • 어깨의 통증;
  • 목의 통증;
  • 얼굴의 통증;
  • 발굽의 통증;
  • 입의 상해;
  • 신경학적 징후;
  • 공황, 무반응 상태, 얼어붙음, 내달림, 앞발을 들고 섬, 반복된 거부 또는 방어적 행동;
  • 작업을 안전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만드는 모든 상태.

제14조 — 수의 관리, 발굽 관리 및 치아 관리

모든 마차 말과 동물은 그 작업에 맞는 정기적인 수의 관리, 발굽 관리 및 치아 관리를 받는다. 활동 중인 마차 말과 동물의 경우, 정기적인 수의 관리란 적어도 6개월마다 하는 완전한 수의 적합성 검사를 말하며, 작업량, 나이, 임신, 포유, 질병, 상해, 기후 부담, 약물, 노선의 난이도 또는 현재의 수의학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이르게 한다. 발굽 관리는 발굽의 성장, 마모, 노면, 삭제나 장제의 방법 및 계절에 맞는 간격으로 하며, 통상 4주에서 8주마다 한다. 치아 평가는 적어도 12개월마다 하며, 나이, 상태, 씹기, 체중, 머리 장구의 맞음 또는 수의사의 조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한다.

관할 당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정기적인 수의 적합성 검사;
  • 계절 전 검사;
  • 상해 후의 승인;
  • 호흡기 평가;
  • 심장 평가;
  • 파행 평가;
  • 발굽 관리 기록;
  • 장제 또는 삭제 기록;
  • 치아 기록;
  • 견인 마구 접촉 평가;
  • 신체 상태의 감시.

상해, 질병, 파행, 쓰러짐, 열 스트레스, 한랭 스트레스, 견인 마구로 인한 상해, 호흡 곤란, 교통 외상 또는 중대한 사고가 있은 뒤에는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승인 없이 말과 동물을 마차 작업에 복귀시킬 수 없다.

제14조A — 질병, 전염성 질환 및 방역

발열, 전염성 질환의 징후, 감염성 분비물,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기침, 호흡기 질환, 설사, 신경학적 징후, 비정상적인 무기력 또는 그 밖의 질병 위험을 보이는 말과 동물은 필요한 격리나 수의상의 이동을 제외하고는 마차 작업에 사용하거나 공공 마차 승차장, 대기 구역, 휴식 마당, 대여 마당, 영업용 마차 노선, 대중교통 노선, 행사 노선 또는 업무 마당에 들일 수 없다.

운영자는 공동으로 쓰는 승차장, 휴식 마당, 급수 지점, 견인 마구 구역, 차량 및 교대 지점에 대하여 질병 관리 절차를 유지한다.

관할 당국은 발병이 의심되거나, 발병이 확인되거나, 검역 중이거나, 공중 동물 보건상의 위험이 있는 동안 말과 동물, 열, 마구간, 노선, 승차장, 휴식 마당, 운영자, 구역 또는 업무의 종류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14조B — 발굽의 보호, 도로 접지력 및 노면 적합성

마차 말과 동물은 노선, 날씨, 노면, 경사, 속도, 적재, 제동의 요구 및 개별 발굽의 상태에 맞는 발굽 보호, 삭제, 장제 또는 맨발 관리를 받는다.

느슨하거나, 어긋났거나, 지나치게 자랐거나, 통증을 주거나, 위험하게 닳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미끄러지는 발굽 보호 상태로는 말과 동물을 일하게 할 수 없다.

맨발 작업은 개별 발굽의 상태와 노면이 그것을 복지상 적합하게 만드는 경우에만 적법하다. 편자, 부츠, 징, 패드, 보륨, 코크 또는 그 밖의 접지 장치는 알맞게 장착되고, 유지되며, 노선에 적합하고, 새로운 복지상의 위험을 만들어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법하다.

발굽의 통증, 사지의 긴장, 미끄러짐, 충격, 과도한 진동 또는 안전하지 아니한 보상 동작을 일으키지 아니하고서는 발굽의 접지력을 안전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선을 거부하거나, 제한하거나, 정지시킨다.

제15조 — 기질과 도로에서의 신뢰성

마차 말과 동물은 그가 일하는 도로 환경에 대하여 훈련되고 기질상 적합하여야 한다.

공도용 마차 말과 동물은 다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통상의 교통 상황에서 침착하게 서 있는 것;
  • 공황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 확실하게 멈추는 것;
  • 횡단 지점과 신호에서 기다리는 것;
  • 통상의 보행자, 자전거, 마차, 동물 및 공중의 움직임을 견디는 것;
  • 적법한 재갈 없는 부림 신호에 응하는 것;
  • 승인된 상태 마커를 받아들이는 것;
  • 승인된 마차 조명을 받아들이는 것;
  • 사용하는 경우 승인된 말과 동물을 위한 지면 유도등을 받아들이는 것;
  • 통상의 놀람에서 제어되지 아니한 도주 없이 회복하는 것;
  • 해당하는 경우 배정된 쌍, 종렬 또는 열과 함께 안전하게 일하는 것.

다룰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두려움, 탈진, 통증, 과도한 구속, 금지된 마구, 거친 교정, 극단적인 눈가리개 또는 끊임없는 억제를 필요로 하는 말과 동물은 도로 인증을 할 수 없다.

제15조A — 정신적 복지, 무반응 상태 및 거짓 침착함

말과 동물이 무반응 상태, 학습된 무력감, 우울, 만성적인 두려움, 탈진, 억제, 해리, 반복된 얼어붙음 또는 통상의 관심의 상실을 보이는 경우, 조용함, 순종, 부동, 참아 냄, 저항의 없음 또는 겉으로 보이는 둔함을 복지나 적격성의 증거로 다룰 수 없다.

마차 말과 동물에 대하여는 자신감, 호기심, 놀람 뒤의 회복, 관계를 맺으려는 의지, 긴장을 풀 수 있는 능력 및 만성적인 두려움 지표가 없음을 평가한다.

저항하기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말과 동물은 마차 작업에서 제외하고 복지상의 우려로 평가한다.

제16조 — 열의 적합성

그 조합이 적합하지 아니하면 말과 동물을 쌍, 종렬, 열 또는 다중 연결에 넣을 수 없다.

열의 적합성은 다음을 고려한다.

  • 크기;
  • 보폭;
  • 속도;
  • 힘;
  • 기질;
  • 훈련의 수준;
  • 도로에서의 자신감;
  • 끄는 방식;
  • 제동과 버팀에서 맡는 역할;
  • 선두 또는 뒷마의 배정;
  • 다른 말과 동물과의 경험;
  • 교통, 군중, 날씨 및 긴급 상황에서의 적합성.

침착한 말과 동물을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공황에 빠졌거나, 공격적이거나, 탈진하였거나, 파행이 있거나, 충분히 훈련되지 아니한 말과 동물을 감추거나, 끌고 가거나, 억누르거나, 대신 메우는 데에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 — 작업으로부터의 제외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실질적인 복지상의 위험을 만들어 낼 경우에는 마차 말과 동물을 즉시 작업에서 제외한다.

작업으로부터의 제외는 다음이 명할 수 있다.

  • 마부;
  • 동승자;
  • 운영자;
  • 수의사;
  • 복지 점검관;
  • 도로 말과 동물 경비대;
  • 관할 당국;
  • 법률로 권한이 부여된 모든 긴급 공무원.

누구든지 말과 동물이 작업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그 말과 동물을 벌하거나, 지위를 낮추거나, 팔거나, 감추거나, 과도하게 일하게 하거나, 그 밖에 보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IV장일상 확인, 관찰 및 사고 기록

제18조 — 작업 전 점검

각 작업 시간에 앞서 마부 또는 배정된 능력 있는 사람은 말과 동물, 견인 마구, 차량, 노선의 상태, 날씨의 상태, 도로 통행 상태 마커 및 조명을 점검한다.

말과 동물의 점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전반적인 태도;
  • 평보와 속보에서의 보행. 다만, 속보가 안전하지 아니하거나 수의상의 제한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파행 선별을 위하여 속보를 요구한다;
  • 호흡;
  • 수분 상태의 징후;
  • 발한 또는 털의 상태;
  • 상처, 쓸림, 부기 또는 열감;
  • 견인 마구가 닿는 부위;
  • 발굽의 상태;
  • 해당하는 경우 편자나 발굽 보호물의 고정 상태;
  • 신체 상태와 피로의 징후;
  • 날씨에 대한 적합성;
  • 도로 통행 상태 표시판의 정확성;
  • 사용하는 경우 지면 유도등의 장착 상태.

차량의 점검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제동 장치;
  • 바퀴 또는 활주부;
  • 수레채 또는 멍에채;
  • 봇줄;
  • 후걸이의 연결부;
  • 비상 해제 장치;
  • 현가 장치;
  • 승객용 발판과 문;
  • 적재물의 고정;
  • 도로용 등화;
  • 방향 지시 및 제동 신호;
  • 후면 상태 표시판;
  • 측면 마커.

복지상 또는 안전상의 위험을 만들어 내는 결함을 바로잡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할 수 없다.

제18조A — 비상 해제 훈련, 도구 및 열의 절차

모든 마차 운영자는 사용하는 각 차량의 종류, 연결의 방식, 노선의 등급 및 업무의 종류에 대하여 비상 해제 절차를 유지하고 익힌다.

마부와 동승자는 안전한 정지, 승객의 하차, 연결의 해제, 봇줄의 해제, 수레채나 멍에채의 해제, 후걸이의 해제, 얽힘에 대한 대응, 열의 분리, 다친 말과 동물의 보호, 교통으로부터의 보호 및 비상 연락에 관하여 훈련을 받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반복한다.

마차 말과 동물도 두려움, 과도한 노출, 통증, 처벌 또는 과도한 구속 없이, 적법한 비상 해제 절차, 안전한 정지, 승객이 내리는 동안 서 있기, 낯선 곳에서 연결이 풀리는 것,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취급자가 다가오는 것, 봇줄이나 수레채의 해제, 열의 분리, 견인 마구 가까이의 비상 도구 및 안전한 위치로의 침착한 이동을 견디도록 훈련을 받고 정기적으로 훈련을 반복한다.

모든 마차는 그 견인 마구와 차량에 맞는 승인된 비상 해제 도구를 싣거나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갖춘다.

쌍, 종렬, 사두 마차, 열 또는 교대 업무는 선두마, 뒷마, 봇줄, 멍에채, 수레채, 고삐나 마차 고삐 및 차량의 움직임이 지니는 서로 다른 위험을 다루는 서면 비상 해제 계획을 갖춘다.

마부, 동승자, 차량, 견인 마구 또는 노선의 설계가 때에 맞는 비상 해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할 수 없다.

제19조 — 작업 후 점검

각 작업 시간이 끝난 뒤에는 말과 동물에 대하여 다음을 점검한다.

  • 파행;
  • 비정상적인 피로;
  • 호흡의 이상;
  • 과도한 발한;
  • 몸이 식음;
  • 탈수;
  • 견인 마구로 인한 쓸림;
  • 부기;
  • 열감;
  • 멍;
  • 등의 통증;
  • 어깨의 통증;
  • 뱃대끈이나 배대끈으로 인한 통증;
  • 꼬리 부위의 자극;
  • 행동의 악화;
  • 작업으로 인한 두려움, 무반응 상태 또는 거부.

여권, 운영자 면허, 업무 규칙 또는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사항을 기록한다.

제19조A — 견인 마구로 인한 쓸림의 악화

피부의 터짐, 출혈, 부기, 열감, 벌어진 헐음, 압박에 의한 상처, 감염된 쓸림 또는 통증을 주는 견인 마구 접촉 상해가 있는 경우, 그 말과 동물은 수의사나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을 때까지 작업에 적합하지 아니하다.

반복되는 털 빠짐, 되풀이되는 쓸림, 압박 상해로 인한 흰 털, 지속되는 압통, 반복되는 부기 또는 마구를 채울 때 반복되는 행동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견인 마구의 재조정, 차량의 재평가 및 작업의 제한을 요구한다.

만성적인 견인 마구 쓸림의 양상은 견인 마구, 차량, 마부, 운영자, 노선 또는 마차 작업 인증의 정지를 정당화할 수 있다.

제20조 — 작업과 휴식의 기록

상업, 공공, 사적, 긴급, 대여, 관광, 화물, 의전, 훈련, 농업 및 정부의 마차 작업은 일일 작업 기록을 유지한다.

기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말과 동물의 신원;
  • 차량의 식별;
  • 마부의 신원;
  • 해당하는 경우 동승자의 신원;
  • 노선;
  • 적재량 또는 승객의 수;
  • 시작 시각;
  • 종료 시각;
  • 실제 견인 시간;
  • 대기 시간;
  • 휴식 시간;
  • 견인 마구를 벗긴 시간;
  • 날씨 부담의 정도;
  • 사고;
  • 복지에 관한 관찰;
  • 장비의 결함;
  • 마커와 조명의 결함;
  • 작업으로부터의 제외;
  • 수의사나 당국의 명령.

기록은 점검을 위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작업, 적재, 승객, 노선, 기후, 힘 시험, 체중, 수의, 약물, 사고, 점검, 차량, 견인 마구, 면허, 증명서, 정지 및 회복에 관한 기록은 적어도 10년 동안 보존한다. 중대한 상해, 쓰러짐, 충돌, 도주, 얽힘, 소추, 정지, 죽음 또는 다투어지는 인증에 관한 기록은 그보다 더 오래 걸리더라도 모든 조사, 절차, 불복 및 제척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존한다.

기록은 매도, 이전, 운영자의 변경, 퇴역, 수출, 면허의 만료 또는 사업의 폐지 뒤에도 개별 말과 동물에 연결된 상태로 유지한다. 어떠한 기록도 지울 수 없다. 정정은 원래의 기재를 보존하고, 작성자, 날짜, 이유 및 확인을 밝힌다.

제20조A — 중앙 작업량 기록과 조작 금지의 원칙

작업 기록은 개별 사역 말과 동물 여권 및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중앙 제국 기록 체계에 연결한다.

운영자는 점검관이 그 말과 동물의 실제 작업량, 휴식, 노선, 차량, 마부, 약물 상태, 상해 이력 또는 사고 이력을 확인하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기록을 없애거나, 고치거나, 나누거나, 감추거나, 늦추거나, 중복시키거나, 바꾸어 놓거나, 거짓으로 꾸미거나, 사적으로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점검관은 과도한 작업이나 부정을 밝히기 위하여 여권의 기록, 운영자의 일지, 노선 일지, 휴식 마당 일지, 차량 일지, 날씨 기록, 배차 기록, 승객 기록, 수의 기록, 장제사 기록 및 점검 기록을 대조할 수 있다.

제21조 — 사고의 보고

다음은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보고한다.

  • 넘어짐;
  • 충돌;
  • 도주;
  • 제어의 상실;
  • 열 스트레스;
  • 한랭 스트레스;
  • 쓰러짐;
  • 심한 놀람;
  • 위험을 만들어 내는 도로에서의 거부;
  • 작업 중의 파행;
  • 견인 마구의 파손;
  • 차량의 고장;
  • 제동 장치의 고장;
  • 조명이 요구되는 시간 중의 조명 고장;
  • 마커의 결함;
  • 승객의 상해;
  • 공중의 상해;
  • 말과 동물의 상해;
  • 과도한 작업의 의심;
  • 금지된 마구의 발견;
  • 비상 해제를 요한 모든 사건.

사고의 보고가 그 자체로 유책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위반이 될 수 있다.

제21조A — 자동적인 최고 등급의 복지 및 학대 조사

마차 작업 중의 죽음, 쓰러짐, 안락사, 중대한 상해, 열 스트레스 사건, 한랭 스트레스 사건, 심한 호흡 곤란, 도주, 중대한 충돌, 중대한 견인 마구 얽힘, 중대한 차량의 고장 또는 비상 해제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최고 등급의 복지 및 학대 조사를 개시한다.

조사는 말과 동물, 마부, 운영자, 차량, 견인 마구, 노선, 날씨, 작업량, 기록, 약물 상태, 발굽의 상태, 휴식의 이력, 이전의 사고 및 방치, 거짓 기재, 과도한 작업, 은폐 또는 위법한 압박의 모든 증거를 평가한다.

최고 등급의 조사는 유책을 추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복지와 학대의 요소를 살펴보기 전에는 누구든지 그 사건을 통상적이거나, 경미하거나, 사적이거나, 평판에 관한 것이거나,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복지, 증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말과 동물, 열, 차량, 노선, 마부 및 운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

제V장견인 마구, 마구 및 공도용 머리 장구

제22조 — 적법한 부림 머리 장구와 마구 법전의 준수

모든 견인 마구, 머리 장구, 구속 장비, 부림 장비, 장식 장비, 조명 장착부, 마커 장착부 및 차량 연결 장비는 제국 마구·구속구·복지 법전을 준수한다.

제국 마구·구속구·복지 법전에서 정의하는 직접 작용 사이드풀만이 마차 작업의 머리 장구로서 적법하다.

적법한 마차 부림 사이드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좌우 고삐 작용을 제공할 것;
  • 각 마차 고삐를 코끈의 해당 좌우 측면에 직접 연결할 것;
  • 지렛대, 샹크, 중앙 턱 밑 지점, 교차 끈, 미끄러지는 끈, 조이는 작용, 감싸는 작용, 회전, 도르래 작용 또는 힘의 증폭 없이 고삐의 장력을 전달할 것;
  • 고삐의 장력이 풀릴 때 압력을 즉시 완전히 해제할 것;
  • 긴 고삐 사용 시 기계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방향 조작, 정지, 후퇴, 회전, 대기 또는 비상 취급 중에 얼굴에서 회전하거나, 비틀리거나, 이동하거나, 뒤집히거나, 무너지거나, 위아래로 밀리지 아니할 것;
  • 안정된 코뼈 위에 올바르게 놓이는 넓고, 부드럽고, 유연하며, 압력을 분산하는 코끈을 사용할 것;
  • 사슬, 철사, 케이블, 금속 압력봉, 딱딱한 매듭, 톱니, 날카로운 모서리, 좁은 압력 부담 코드 또는 그 밖의 압력 집중 부품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 이 법전의 공도용 머리 장구, 안면 마커, 맞음새, 점검 및 인증 요건을 준수할 것.

다음은 마차 작업에 사용할 수 없다.

  • 보살 및 보살형 장치. 전통적인 생가죽 보살과 현대적인 넓거나, 패드를 댄, 생가죽이 아닌 보살을 포함한다;
  • 기계식 해커모어와 샹크, 지렛대, 회전식, 바퀴형, 꽃형, 다중 고리형 또는 힘을 증폭하는 모든 해커모어;
  • 크로스언더형, 크로스조우형, 조이는 형태, 미끄러지는 형태, 감싸는 형태 및 해제가 지연되는 재갈 없는 굴레;
  • 사이드풀과 해커모어를 결합한 굴레;
  • 보살, 해커모어, 지렛대 방식, 조이는 방식 또는 두 번째 압력 방식을 포함하는 이중 고삐 재갈 없는 구조;
  • 밧줄 끌개 굴레, 밧줄 사이드풀 및 밧줄 코 압력 장치;
  • 재갈, 기능하는 재갈, 마우스피스, 오버체크, 제어 고삐, 사이드체크, 체크 고삐, 달리는 마팅게일, 고정 마팅게일, 드로우 고삐 방식, 사슬 구속구, 입 구속구, 코 꼬집개, 고통에 기반한 구속 장비 및 해제가 지연되는 금지 장비;
  • 직접 작용 사이드풀의 법적 정의를 충족하지 아니하는 모든 머리 장구.

보살은 마차 작업에 금지된다. 그 고삐나 마차 고삐는 독립적인 좌우 부착부가 아닌 코 또는 턱 아래의 공통 중앙 부착부에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보살은 정밀한 긴 고삐 방향 조작에 필요한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좌우 고삐 작용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기계식 해커모어는 마차 작업에 금지된다. 비대칭적인 긴 고삐의 장력이 직접적인 측면 코끈 작용이 아닌 지렛대와 회전을 통하여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장치는 얼굴에서 회전하거나 위로 밀릴 수 있고, 압력 위치를 바꾸거나, 방향 조작의 정밀도를 낮추거나, 민감한 얼굴, 턱, 아래턱 또는 정수리 구조에 피할 수 있는 압력을 가할 수 있다.

크로스언더형 및 관련된 조이는 설계는 금지된다. 그것들이 머리 주위에 압력을 분산하고 유지하며, 완전한 해제를 지연시킬 수 있고, 요구되는 직접적이고 독립적인 측면 작용을 제공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상업적 명칭, 패드, 주장되는 부드러움, 전통적인 지위, 업무 지위, 긴급 지위 또는 추가 사이드풀 고삐의 포함이 금지된 마차 머리 장구를 적법하게 만들지 아니한다. 기계적 작용과 실제 구조가 분류를 결정한다.

제23조 — 마구의 맞음새

마구는 개별 말과 동물과 배정된 차량에 맞게 장착한다.

마구는 다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호흡을 제한할 것;
  • 기도를 누를 것;
  • 어깨의 움직임을 제한할 것;
  • 목의 움직임을 제한할 것;
  • 등의 움직임을 제한할 것;
  • 꼬리의 움직임을 제한할 것;
  • 신경 압박을 만들 것;
  • 쓸리게 하거나, 꼬집거나, 멍이 들게 하거나, 부어오르게 하거나, 긁거나, 열을 발생시키거나, 상처를 내거나, 털을 빠지게 할 것;
  • 말과 동물이 고통스러운 신체의 긴장으로 차량의 무게를 버티도록 요구할 것;
  • 차량의 균형 불량, 불량한 제동 장치, 수레채의 맞음새 불량, 과도한 적재, 부적합한 노선 또는 불안정한 설계를 보완할 것.

패드를 댄다고 잘못된 맞음새가 적법해지지 아니한다.

제24조 — 목사리, 가슴걸이, 뒤걸이, 꼬리띠 및 부착물

목사리, 가슴걸이, 뒤걸이, 후걸이 장비, 봇줄, 수레채, 멍에채, 마안장, 뱃대끈, 배대끈, 꼬리띠 및 관련 부착물은 끌기, 안정화, 회전 및 후걸이의 힘을 안전하게 분산한다.

노선, 경사, 차량 또는 제동의 요구가 그렇지 아니하면 차량이 말과 동물에게 충돌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뒤걸이 또는 후걸이 장비가 요구된다.

말과 동물을 차량의 제동 장치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

꼬리띠 또는 꼬리 부위 안정화 장치는 필요한 경우에만, 그리고 올바르게 장착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은 외관을 위하여 꼬리를 들어 올리거나, 고정하거나, 전시하거나, 자극하거나, 구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 — 공도용 머리 장구와 안면 마커

공도에 들어서는 모든 마차 말과 동물은 그 말과 동물의 현재 도로 통행 상태 표시판을 나타내는 승인된 안면 마커가 부착된, 승인된 공도용 재갈 없는 머리 장구를 착용한다.

안면 마커는 다음에 통합되거나 다음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 마커를 지닌 프렌테라. 좁은, X자형, 갈라진, 넓은, 장식적인 또는 판 형태를 포함한다;
  • 마커를 지닌 무세롤라. 이마끈이나 정수리끈에 부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능을 하는 넓은 코끈이나 코 부품을 포함한다.

안면 마커가 주로 이마가 아닌 단단한 콧등에 놓인다는 사실이 그것을 실격시키지 아니한다.

마커는 교체 가능한 도로 등급의 재귀반사식이자 전환 점등식 도로 통행 상태 표시판을 위한 전용의, 시각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표시 면을 제공한다. 표시판은 큰 원, 정사각형, 마름모, 직사각형, 방패, 표장 형태 또는 그 밖의 승인된 단순하고 잘 보이는 형태일 수 있다.

표시판은 통상의 도로 이용자가 해당 도로 관찰 거리에서 정면으로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 표시판은 갈기, 앞갈기, 끈, 사슬, 징, 메달, 세공, 술 또는 그 밖의 장식으로 가려지거나, 나뉘거나, 흉내 내어지거나, 시각적으로 압도되어서는 아니 된다.

안면 마커가 이마에 장착된 경우, 앞갈기는 시인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인도적으로 갈라지거나, 옆으로 땋거나, 그 밖에 인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나, 고통스럽게 당기거나, 깎거나, 풀로 붙이거나, 불편하게 묶거나, 말과 동물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구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면 마커가 무세롤라, 코끈 또는 코 부품에 장착되거나 통합된 경우, 그것은 단단한 코뼈 위에만 놓이고, 아래쪽 코 연골과 콧구멍에서 떨어진 상태를 유지하며, 콧구멍의 확장이나 호흡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안면 마커가 압력을 받는 제어용 코끈에 통합된 경우, 그 창, 홈, 주머니, 표시판, 뒷받침, 테두리 및 잠금장치는 부드럽고, 유연하며, 필요한 경우 패드를 댄 상태를 유지하고, 압력을 분산하여야 한다. 그것들은 코끈을 뻣뻣하게 하거나, 딱딱한 모서리나 압력점을 만들거나, 힘을 집중시키거나, 맞음새나 해제를 해치거나, 고삐나 마차 고삐의 작용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표시판은 마구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말과 동물의 몸, 털, 갈기, 꼬리, 피부 또는 다리털에 도료, 염색, 접착제, 깎기, 낙인 또는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안면 마커는 다음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시야;
  • 눈 깜박임;
  • 귀;
  • 앞갈기의 편안함;
  • 호흡 또는 콧구멍의 확장;
  • 얼굴 신경;
  • 머리의 움직임;
  • 머리 장구의 맞음새;
  • 고삐나 마차 고삐의 기능;
  • 압력의 해제;
  • 복지 점검.

크거나 넓은 프렌테라는 단지 장식적이거나 표시판을 지닐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전용의 마커 면을 갖추고, 이 법전의 시야, 호흡, 무게, 유연성, 열, 안정성 및 복지에 관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26조 — 측면 상태 표시판과 가슴 상태 표시판

측면 시인성이 요구되는 경우, 마차 말과 동물은 승인된 마구, 가슴걸이, 가슴받이, 안장깔개 또는 마구 측면 장비에 측면 상태 마커를 표시한다.

측면 상태 표시판 또는 가슴 상태 표시판은 시인성 또는 식별을 위한 장치에 그친다.

그것은 다음으로 기능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마팅게일;
  • 달리는 마팅게일;
  • 서 있는 마팅게일;
  • 타이다운;
  • 머리 구속구;
  • 고삐 작용 변경 장치;
  • 자세 고정 장치;
  • 처벌 장치;
  • 압력 장치;
  • 훈련 보조 기구.

어떠한 마커도 금지된 마구의 사용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제27조 — 장식용 마구, 의전 장비 및 업무용 도색

장식용 마구, 의전용 마구, 방울, 깃털 장식, 천, 현수막, 덮개, 등화, 상태 판, 업무 배지, 표장 및 도색은 복지나 안전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법하다.

다음의 경우에는 금지된다.

  • 말과 동물을 쓸리게 하거나, 부딪히거나, 겁주거나, 얽히게 하거나, 과열시키거나, 주의를 흩뜨릴 것;
  • 시야, 청각, 호흡, 움직임, 보법 또는 꼬리 기능을 제한할 것;
  • 상해, 발한, 부기, 마구 맞음새 불량 또는 괴로움을 감출 것;
  • 고삐, 마차 고삐, 봇줄, 수레채, 멍에채, 뒤걸이, 제동 장치, 비상 해제, 등화, 마커 또는 마부의 시야를 방해할 것;
  • 두려움이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 흔들림, 눈부심, 열, 진동 또는 움직임을 만들 것.

의전상의 외관이 불편함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제VI장차량 복지 기준

제28조 — 차량의 적합성

마차는 말과 동물 또는 열, 노선, 적재, 속도, 날씨 및 업무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관할 당국은 차량의 설계, 무게, 균형, 제동의 요구, 수레채의 맞음새, 멍에채의 맞음새, 현가 장치, 회전 반경, 바퀴 설계, 활주부 설계, 적재 위치 또는 유지 관리가 실질적인 복지상의 위험을 만들어 내는 경우에 그 차량을 금지할 수 있다.

제29조 — 제동 장치와 후걸이 안전

모든 마차는 그 무게, 노선, 경사, 속도, 적재 및 업무의 종류에 맞는 제동 장치를 갖춘다.

제동 장치는 적절한 훈련이나 마구의 맞음새를 대신할 수 없으며, 뒤걸이는 작동하는 제동 장치를 대신할 수 없다.

말과 동물이 적절한 제동, 노선 선택, 차량 설계 또는 적재 감소로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신체의 긴장으로 주로 차량을 정지시키거나, 버티거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마차를 운행할 수 없다.

제30조 — 적재 및 끌기 힘의 한계

마차는 말과 동물, 열, 차량, 노선, 발디딤, 경사, 날씨 또는 업무의 종류의 적법 능력을 초과하는 적재를 실을 수 없다.

통상의 지속적인 끌기 힘의 한계는 실제 견인 중인 말과 동물의 합산 체중의 10퍼센트이다.

최대 15퍼센트의 단기 최대 끌기 힘은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 적법한 조작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1분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 발디딤이 안전한 경우;
  • 말과 동물이 그 노력에 적합한 경우;
  • 마부가 그 후 즉시 부담을 줄이는 경우;
  • 그 사건이 통상의 작업으로 반복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당국은 열, 추위, 습기, 발디딤 불량, 경사, 연령, 재활 중인 말과 동물, 소형 말과 동물, 불량한 노면, 밀집 교통, 의전 작업, 대여 작업 또는 수의상의 제한에 대하여 더 낮은 한계를 부과할 수 있다.

지속적인 끌기 힘과 최대 끌기 힘은 차량과 견인 체계 사이의 실제 견인 경로에 설치된 교정된 인라인 하중 측정 장치 또는 승인된 동등한 방법으로 측정한다. 시험에는 실제 말과 동물 또는 열, 마구, 차량, 적재, 타이어 또는 활주부 상태, 노선 노면, 방향, 경사, 날씨 및 운행 속도를 사용한다.

비율 한계에 사용하는 체중은 인증 전 90일 이내에, 그리고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있은 뒤에 교정된 말과 동물 체중계로 측정한다. 추정 체중은 체중계를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일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적재 계산에는 올림하고 적법한 힘 능력에는 내림한다.

지속적인 힘이란 연속된 60초 구간 동안의 이동 평균을 말한다. 단기 최대 힘이란 3초를 넘지 아니하는 가장 높은 힘을 말한다. 10분 안에 3회를 넘는 반복된 최대값, 또는 출발, 제동, 바퀴 홈 빠짐, 충격, 미끄러짐 또는 노선에서 반복되는 경사로 인한 최대값은 지속적인 노선 부담으로 취급하며, 단기 최대 허용치를 사용할 수 없다.

열의 경우, 합산 체중과 각 말과 동물이 부담하는 힘을 모두 평가한다. 적법한 열 평균이 한 말과 동물에 대한 과적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공식 측정 기구는 적어도 매년, 그리고 손상 후에 교정한다. 원시 측정값, 교정 기록, 체중, 노선, 노면, 경사, 적재, 날씨, 열의 편성 및 시험 영상은 인증과 함께 보존한다.

제31조 — 승객 및 화물 한계

승객 수, 승객 배치, 수하물, 화물, 물 탱크, 장식물, 업무 장비, 의료 장비 및 운영자 장비는 적재 평가에 포함된다.

누구든지 승객만 세고 수하물, 마부, 동승자, 마차 장비, 업무 장비, 장식물, 물, 의료 장비 또는 화물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적재 한계를 회피할 수 없다.

승객 탑승과 화물 적재는 말과 동물이 안전한 위치에 있고, 차량이 안정되어 있으며, 마부 또는 동승자가 갑작스러운 움직임을 막을 수 있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제32조 — 현가 장치와 승차감

대중 교통, 영업용 마차, 여객, 의료 운송, 긴급 업무, 장거리 노선 또는 취약한 승객에 사용하는 마차는 업무에 맞는 현가 장치 및 승차감 기준을 갖춘다.

현가 장치는 피할 수 있는 흔들림, 진동, 충격 및 차량의 불안정을 줄인다.

불량한 현가 장치, 바퀴 상태, 활주부 상태, 차체 설계, 적재 배치, 노면 또는 속도가 말과 동물에게 피할 수 있는 고통, 피로, 두려움, 충격, 불안정 또는 과도한 끌기 부담을 일으키는 경우 차량은 위법하다.

의료용 및 긴급 마차는 환자의 안정과 말과 동물의 복지 모두가 제어된 움직임을 요구하므로 더 높은 승차감 기준을 충족한다.

제33조 — 바퀴, 활주부, 썰매 체계 및 도로 접촉

바퀴, 활주부, 활주 부품, 수레채, 멍에채, 스키드, 베어링, 차축, 스프링 및 제동면은 안전한 상태로 유지한다.

썰매, 활주부 차량 또는 긴급 활주 차량은 발굽의 위험, 미끄러짐, 과도한 끌기 힘, 충격 또는 차량의 제어 불능을 만들어 내지 아니하면서 해당 사용을 지원하는 승인된 노선 노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활주부나 활주 체계를 지원하도록 설계된 도로 노면은 말과 동물에게도 발굽이 안전한 접지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어떠한 긴급 설계도 발굽의 안전보다 차량 속도를 우선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 — 차량의 유지 관리

인가된 마차는 법으로 요구하는 간격으로, 그리고 각 작업일 전에 점검한다.

마차는 다음의 경우 운행할 수 없다.

  • 결함이 있는 제동 장치;
  • 금이 간 수레채;
  • 안전하지 아니한 멍에채;
  • 불안정한 바퀴;
  • 안전하지 아니한 활주부;
  • 손상된 봇줄 부착부;
  • 파손된 비상 해제 장치;
  • 결함이 있는 현가 장치;
  • 불안정한 승객 발판;
  • 날카로운 모서리;
  • 안전하지 아니한 등화;
  • 판독할 수 없는 마커;
  • 불안정한 적재 지점;
  • 말과 동물을 겁줄 수 있는 소음이나 진동;
  • 복지상 또는 공공 안전상의 위험을 만들어 내는 모든 결함.
제VII장작업량, 휴식, 대기 및 서 있기

제35조 — 하루 최대 실제 견인

마차 말과 동물은 하루에 6시간의 실제 견인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음이 요구하는 경우 더 엄격한 한계가 적용된다.

  • 열;
  • 습도;
  • 추위;
  • 습기;
  • 바람;
  • 발디딤 불량;
  • 경사;
  • 밀집 교통;
  • 군중;
  • 의전 대기;
  • 무거운 적재;
  • 연령;
  • 건강;
  • 수의 명령;
  • 노선 등급;
  • 작업 이력;
  • 불충분한 회복.

최대 8시간의 실제 견인에 대한 긴급 연장은 특정한 실제 긴급 사건에 대하여 긴급 통제, 도로 경비대, 관할 복지 당국 또는 적법한 권한 내에서 행동하는 수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더 안전한 교통 수단이나 교대 열이 그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리고 복지 감시, 휴식, 물, 점검 및 교대 열 마련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허가될 수 있다. 상시 증명서, 여권 기재, 운영자 방침, 상업적 수요, 편의, 직원 부족, 관광 수요, 의식 또는 통상의 일정은 연장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각 사건별 승인에는 사건과 공적 필요성, 승인자와 그 권한, 발급 시각, 노선, 차량, 열, 초과된 통상 한계, 검토된 대안, 더 안전한 교대나 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없는 이유, 감시 계획, 물과 휴식 계획, 중계 또는 교대 열 준비, 시작 및 종료 시각, 업무 후 점검 및 회복 명령을 기록한다.

제35조A — 누적 작업량 한계와 완전 휴일

마차 말과 동물은 연속된 7일 기간 내에 30시간의 실제 견인을 초과하거나 연속된 30일 기간 내에 100시간의 실제 견인을 초과할 수 없다.

마차 말과 동물은 연속된 7일 기간 내에 6일을 넘는 날에 마차 작업을 배정받을 수 없다.

모든 마차 말과 동물은 연속된 7일 기간마다 적어도 하루의 완전 휴일을 받는다. 완전 휴일이란 마차 작업, 실제 견인, 기승, 조교, 정식 훈련, 스포츠, 공개 전시, 기마 업무, 운송 배정, 판매 전시, 상업적 취급, 부림, 차량 연결, 업무 의무 및 그 밖의 노동으로부터 연속된 24시간 이상 자유로운 것을 말한다. 통상적인 관리, 복지에 적합한 방목, 수의 치료, 필요한 복지 취급 및 자발적인 저부담 이동은 허용된다.

말과 동물이 운송되거나, 전시되거나, 훈련 부담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공중 접촉을 위하여 사용되거나, 스트레스가 많은 행사에 머물거나, 그 밖에 실제 회복을 박탈당하는 경우에는 휴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휴식 마당 체류, 짧은 교대, 마구 없는 구간, 차량 교체 또는 이동하며 보낸 날은 완전 휴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실제 견인 시간, 배정 교대 시간, 대기 시간, 마구 착용 시간, 작업 구간 시간, 일일 한계, 7일 한계 및 30일 한계는 해당 기간 동안 말과 동물을 이용하는 모든 소유자, 운영자, 차량, 노선, 승차장, 업무, 취급자, 시설 및 면허 보유자 전반에 걸쳐 합산한다.

잠깐의 이동, 마차나 승차장의 변경, 승객의 탑승이나 하차, 연결 해제 및 재연결, 마구 교체, 마부 교체, 노선 또는 업무 라벨 변경, 말과 동물을 운영자 사이에서 이전하는 행위, 부지 경계 통과 또는 새 교대 기록은 어떠한 시계도 초기화하지 아니한다. 시간은 법으로 요구되는 유효한 회복 또는 완전 휴식 기간이 실제로 이루어진 뒤에만 재시작한다.

운영자는 말과 동물을 이전하거나, 임대하거나, 고용하거나, 하청하거나, 빌려 주거나, 기록을 교체하거나, 차량 등급을 변경하거나, 마부를 교체하거나, 노선을 변경하거나, 다른 면허 보유자를 통하여 말과 동물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작업량 한계를 회피할 수 없다. 작업량은 말과 동물을 따른다.

제35조B — 긴급 작업 후의 의무 회복

실제 긴급 업무를 위하여 통상 작업 한계를 초과하여 사용된 말과 동물은 업무 후 즉시 점검, 기록으로 남기는 회복 평가 및 통상 작업으로의 복귀 전 의무 회복 휴가를 받는다.

관할 당국은 긴급 연장, 악천후 작업, 고속 긴급 작업, 어려운 노선 긴급 작업 또는 높은 긴장을 시사하는 모든 사건 후에 48시간 이상의 회복 휴가를 요구할 수 있다.

긴급 업무에 사용된 말과 동물은 긴급 상황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용 마차, 관광 마차, 화물, 대여, 의전 또는 통상의 상업 작업으로 복귀할 수 없다.

제36조 — 교대의 길이

마차 말과 동물의 배정된 총 교대는 마구를 착용한 대기, 승객 탑승, 노선 작업, 대기열 서기 및 차량 배정 아래 서 있기를 포함하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날씨, 작업량, 노선, 건강, 연령, 스트레스, 발디딤, 교통 또는 업무 조건이 요구하는 경우 교대를 단축한다.

제37조 — 의무 휴식 기간

마차 말과 동물은 정기적으로 견인에서 벗어난 휴식을 받는다.

완료된 모든 작업 구간 후에는 적어도 20분의 견인에서 벗어난 휴식이 뒤따른다. 더 짧은 구간이 말과 동물이 회복이 필요함을 보이는 경우에 의무를 제거하지 아니하며, 호흡, 맥박, 체온, 발한, 자세, 주의력, 보행 및 근육 노력이 개체의 정상 수치를 향하여 돌아올 때까지 휴식을 계속한다.

휴식은 호흡, 맥박, 체온, 발한, 자세, 주의력 및 근육 노력이 정상을 향하여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길어야 한다.

말과 동물이 차량의 긴장, 군중 압박, 승객 탑승 압박, 교통 스트레스, 혹독한 날씨 노출 또는 마구의 불편함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휴식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8조 — 대기 구역과 휴식 마당

통상의 대기 구역은 짧은 공도 대기에만 사용한다.

통상의 대기 구역은 같은 말과 동물이나 열에 의하여 한 번에 30분을 넘게 사용할 수 없다.

더 긴 대기, 예정된 휴식, 식사 휴식, 날씨 회복, 교대 종료 회복, 의료 관찰 및 마구 제거 회복은 승인된 휴식 마당에서 이루어진다.

휴식 마당은 승인된 경우 2시간 이상을 포함하여 더 긴 휴식 기간을 허용할 수 있으며, 복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제39조 — 더 긴 대기 중의 마구 제거

마구는 복지, 열, 습기, 쓸림, 휴식 시간, 수의 명령 또는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느슨하게 하거나, 조정하거나, 제거한다.

대기나 휴식이 45분을 초과하는 경우, 제거가 즉각적으로 더 큰 위험을 만들거나 관할 당국이 해당 노선, 차량, 날씨 조건 및 말과 동물에 대하여 특정한 안전한 예외를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마구를 제거한다.

마구 제거는 승객의 편의, 외관, 교통 흐름, 사업 효율 또는 의식을 이유로 지연할 수 없다.

제40조 — 휴식 마당의 조건

휴식 마당은 다음을 제공한다.

  • 안전한 발디딤;
  • 물;
  • 날씨가 요구하는 그늘이나 피할 곳;
  • 이동하는 차량에서 떨어진 공간;
  • 안전한 서 있는 위치;
  • 비상 해제 접근;
  • 점검 접근;
  • 분뇨 관리;
  • 군중 분리;
  • 필요한 경우의 소음 통제;
  • 적절한 경우의 조사료;
  • 마구 보관 또는 조정 공간;
  • 노선 재진입 안전;
  • 복지 감시 능력.

휴식 마당은 말과 동물이 차량, 군중, 열, 교통, 소음 또는 불안정한 발디딤 사이에 갇혀 있는 단순한 주차 구역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 — 물, 조사료 및 회복

물은 날씨, 작업, 노선 및 개별 말과 동물에 맞는 간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료 또는 먹이 기회는 교대의 길이, 휴식 시간, 대사상의 필요, 수의 지시 또는 복지 일정이 요구하는 경우에 제공한다.

마차 말과 동물은 외관을 유지하거나, 배뇨 또는 분뇨를 막거나, 시간표를 지키거나, 마구 제거를 피하거나, 승객을 계속 이동시킬 목적으로 물이나 휴식을 박탈당할 수 없다.

제VIII장날씨, 기후 부담 및 노면 상태

제42조 — 제국 말 기후 부담 평가

모든 마차 운영자와 마부는 작업 전과 작업 중에 날씨와 환경적 부담을 평가한다.

평가는 다음을 고려한다.

  • 기온;
  • 습도;
  • 일사량;
  • 바람;
  • 비;
  • 눈;
  • 빙우;
  • 젖은 털;
  • 건조할 수 없는 땀;
  • 털 길이;
  • 털 깎기;
  • 덮개 씌우기;
  • 신체 상태;
  • 순화;
  • 건강;
  • 연령;
  • 작업량;
  • 적재;
  • 노선 경사;
  • 발디딤;
  • 그늘;
  • 피할 곳;
  • 도로 반사율;
  • 시인성;
  • 제동의 요구;
  • 접지력;
  • 교통 밀도.

더위만의 또는 추위만의 기온을 충분한 것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위와 추위 모두에서 습도, 바람, 습기 및 건조 능력이 중요하다.

모든 마차 운영자는 작업 전,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작업 종료 시에 배정된 제국 말 기후 부담 단계를 기록한다. 그 기재에는 이용 가능한 측정 장치 수치, 위치, 시각, 노면, 강수량, 바람, 시인성, 개체별 취약성, 완화 조치, 물, 휴식 및 평가자를 포함한다. 이는 직접적인 의무이며 이후의 기술 규정에 의존하지 아니한다.

제43조 — 열, 습도 및 태양

열, 습도, 일사량, 통기 불량, 도로 열기, 작업량 또는 적재가 열 스트레스의 실질적인 위험을 만들어 내는 경우에는 마차 작업을 줄이거나, 지연하거나, 우회하거나, 정지한다.

관할 당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더 짧은 작업 구간;
  • 더 긴 휴식 기간;
  • 적재 감소;
  • 그늘 노선;
  • 야간 또는 아침 일정;
  • 급수 정차;
  • 냉각 장비;
  • 의무 체온 확인;
  • 상업 작업의 정지;
  • 개별 말과 동물의 작업 배제.

열 스트레스, 비정상적인 발한, 발한 불능, 허약함, 비틀거림, 회복되지 아니하는 빠른 호흡, 무기력 또는 괴로움을 보이는 말과 동물은 계속 일하게 할 수 없다.

제44조 — 추위, 습기, 바람 및 건조 실패

한랭 날씨 작업은 체감 온도, 습도, 비, 눈, 빙우, 젖은 털, 땀의 건조, 털 유형, 털 깎기, 신체 상태 및 작업 후 관리를 고려한다.

추위, 습기, 바람 또는 건조 불능이 몸이 식거나, 근육이 경직되거나, 호흡기 스트레스, 발굽 위험, 미끄러짐, 탈진 또는 괴로움의 실질적인 위험을 만들어 내는 경우에는 말과 동물을 일하게 할 수 없다.

복지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작업을 줄이거나, 지연하거나, 우회하거나, 덮개를 씌우거나, 피할 곳을 제공하거나, 건조시키거나, 정지한다.

땀을 흘린 말과 동물을 적절한 냉각, 건조, 피할 곳 및 감시 없이 추위, 바람, 비 또는 결빙 조건에서 세워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45조 — 폭풍, 시인성 불량 및 발디딤

다음을 포함하여 말과 동물의 복지나 공공 안전을 실질적으로 해치는 조건에서는 마차 작업을 정지하거나 제한한다.

  • 뇌우;
  • 번개;
  • 강풍;
  • 우박;
  • 빙우;
  • 깊은 눈;
  • 빙판;
  • 안전하지 아니한 진흙;
  • 침수;
  • 연기;
  • 위험한 대기질;
  • 짙은 안개;
  • 낮은 시인성;
  • 미끄러운 돌이나 금속 노면;
  • 안전하지 아니한 발디딤을 만드는 도로 공사;
  • 탈출로를 막는 군중.

운영자는 안전하지 아니한 발디딤이나 시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말과 동물의 순종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 날씨 정지 명령

관할 당국은 노선별, 지역별, 업무별 또는 제국 전역의 날씨 정지 명령을 발할 수 있다.

날씨 정지 명령은 다음을 금지할 수 있다.

  • 모든 마차 작업;
  • 상업 마차 작업;
  • 여객 마차 작업;
  • 화물 마차 작업;
  • 의전 작업;
  • 무거운 적재;
  • 미숙한 말과 동물;
  • 녹색 상태 말과 동물;
  • 특정 노선;
  • 특정 시간대.

운영자는 업무 설명, 노선 범주, 차량 등급 또는 주장되는 목적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정지 명령을 회피할 수 없다.

제IX장노선, 도로 기반 시설 및 공중과의 접점

제47조 — 승인된 노선

공도에서의 마차 작업은 적법한 긴급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승인된 노선에서만 이루어진다.

노선 승인은 다음을 고려한다.

  • 도로 폭;
  • 노면;
  • 경사;
  • 굴곡;
  • 정차 구역;
  • 그늘;
  • 피할 곳;
  • 물 접근;
  • 휴식 마당;
  • 긴급 대피 구역;
  • 교통 유형;
  • 주변 교통 속도;
  • 군중 밀도;
  • 소음;
  • 교량;
  • 교차로;
  • 전차 선로나 철도 홈;
  • 배수;
  • 동절기 노면;
  • 야간 조명;
  • 시인성;
  • 발굽 접지력;
  • 차량 제동의 요구;
  • 승객 탑승 지점.

한 차량, 열, 업무 또는 계절에 대하여 승인된 노선이 다른 것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다.

제48조 — 대피 구역과 비상 해제 공간

승인된 마차 노선에는 교통, 노선 길이, 날씨 및 업무의 종류에 맞는 간격으로 안전한 대피 구역이 포함된다.

대피 구역은 차량과 말과 동물이 말과 동물을 교통에 가두거나 위험한 위치에 세워 두지 아니하고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노선이 얽힘, 충돌, 밀집 또는 차량 고장의 위험을 만들어 내는 경우에는 비상 해제 공간을 제공한다.

제49조 — 교량, 경사 및 어려운 노면

말과 동물, 열, 차량, 제동 장치, 마구 및 마부가 해당 조건에 대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량, 경사, 내리막, 좁은 굴곡, 포석 노면, 빙판 노면, 금속 노면, 불안정한 갓길 또는 어려운 도로에 마차를 배정할 수 없다.

내리막 노선은 제동, 뒤걸이, 후걸이, 접지력 및 차량 무게에 대한 특별한 평가가 요구된다.

차량 제동 장치, 노선 설계, 적재 감소 또는 다른 차량으로 관리되어야 할 내리막에서 차량을 버티도록 말과 동물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 군중, 시장, 의식 및 행사

군중, 시장, 의식, 축제, 행렬 또는 공공 행사에서의 마차 작업은 행사별 승인을 요구한다.

승인은 다음을 고려한다.

  • 군중 차단막;
  • 소음;
  • 깃발;
  • 등화;
  • 권한 없는 폭발, 화공품 또는 갑작스러운 놀람 연출;
  • 음악;
  • 거리 공연자;
  • 동물;
  • 비상구;
  • 휴식 접근;
  • 물 접근;
  • 공중 접촉 통제;
  • 군중이나 포장도로의 열기;
  • 노선 폭;
  • 회전 공간;
  • 퇴출 노선.

가혹한 구속, 극단적인 감각 차단, 탈진 또는 처벌을 통하여 말과 동물이 행사 환경을 견디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 공중 접촉

공중은 허가 없이 마차 말과 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거나, 밀집하거나, 놀리거나, 근거리에서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거나, 때리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마구를 당기거나, 등화를 간섭하거나, 마커를 간섭하거나, 주의를 흩뜨려서는 아니 된다.

운영자는 합리적인 공중 접촉 통제를 제공한다.

공중 접촉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선, 정차, 행사 또는 업무를 변경하거나 정지한다.

공중이 반복적으로 간섭하는 마차 정차 지점, 승차장, 대기열, 시장 지점, 행사 지점 또는 승객 탑승 구역은 차단막, 표지판, 동승자, 노선 변경, 업무 변경 또는 승인 취소를 요구한다.

운영자는 공중이 반복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만지거나, 밀집하거나, 플래시를 터뜨리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방해하거나, 말과 동물을 간섭하는 인기 있는 정차 지점을 유지할 수 없다.

제52조 — 분뇨, 배뇨 및 위생

운영자는 말과 동물의 복지를 해치지 아니하면서 분뇨와 위생 규칙을 준수한다.

위생 정책은 다음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 물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
  • 조사료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
  • 과도한 재갈 씌우기;
  • 정차를 피하기 위한 연장 작업;
  • 자연적인 배설에 대한 처벌;
  • 부적합한 노선의 강요;
  • 휴식의 거부.
제X장공도 통행 상태 표시

제53조 — 도로 통행 상태 표시의 목적

도로 통행 상태 표시는 사람에게 말과 동물 주위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지를 지시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그것은 도로 안전, 추월 규칙, 제한 상태, 훈련 상태, 위험 상태 또는 권한이 부여된 업무 상태를 전달하여야 한다.

그것은 말과 동물을 수치스럽게 하거나, 사업을 광고하거나, 마부의 판단을 대신하거나, 도로 규칙을 대신하거나, 불필요한 개인 의료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사용할 수 없다.

제54조 — 의무적인 안면 마커 표시판

공도에 있는 모든 마차 말과 동물은 승인된 안면 마커에 현재의 도로 통행 상태 표시판을 표시한다. 표시판은 통상의 움직임 중에도 정면에서 뚜렷이 보이는 상태를 유지하며, 갈기, 앞갈기, 끈 또는 장식으로 가려져서는 아니 된다.

법적 의미는 표시판의 색, 테두리, 표장, 기호 또는 무늬로 전달된다. 안면 마커와 표시판 형태는 시인성과 위치를 보조하나, 제국법이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자체로 법적 의미를 지니지 아니한다.

표시판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도로 등급의 재귀반사식이고 배정된 색으로 일정한 전환 자체 발광이 가능할 것;
  • 내후성이 있을 것;
  • 단단히 고정될 것;
  • 교체 가능할 것;
  • 정면에서 보일 것;
  • 판독할 수 있을 만큼 깨끗할 것;
  • 주야간 사용에 승인된 것;
  • 말과 동물의 현재 상태에 맞을 것.

제55조 — 측면 및 후면 상태 마커

공도 환경에서 일하는 모든 마차 말과 동물은 측면 시인성이 실질적으로 유용한 경우, 또는 차량 유형, 노선, 열의 편성, 어둠, 낮은 시인성, 밀집, 업무 상태, 녹색 상태, 주의 상태, 제한 상태, 위험 상태 또는 임신 상태가 추가적인 식별을 요구하는 경우에 측면 상태 마커를 표시한다.

공도에서 운행하는 마차는 끌채의 각 말과 동물에 해당하는 후면 상태 마커를 표시한다.

후면 마커는 뒤에서 접근하는 도로 이용자가 열에 있는 각 말과 동물의 상태를 식별할 수 있도록 끌채의 편성에 맞추어 배열한다.

열의 경우, 하나 이상의 말과 동물이 녹색, 주의, 제한, 위험 또는 업무 상태에 있음에도 후면 표시판이 열 전체가 통상 상태임을 잘못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 — 일반 및 제한 도로 통행 상태 표시판

최종 마차 말과 동물 도로 통행 상태 표시판은 다음과 같다.

  • 흰 반사 바탕: 도로 인증을 받은 일반 말과 동물;
  • 녹색 반사 바탕: 녹색 상태 말과 동물, 임시 도로 증명서, 훈련 상태 또는 감독 아래의 도로 작업;
  • 노란 경고 바탕: 주의 상태, 민감성 또는 추가 공간의 필요;
  • 흰 바탕에 붉은 테두리: 추월 제한. 마부 또는 취급자의 신호가 있을 때에만 추월할 것;
  • 붉은 단색 바탕에 흰 X: 추월 금지, 정지, 대기, 현존하는 위험, 사고 또는 즉각적인 제어 상황.

관할 당국은 시인성, 색각 이상 접근성, 야간 식별 및 원거리 식별을 위한 추가 기호, 무늬, 테두리 또는 촉각 구조를 승인할 수 있다.

일반, 녹색 상태, 주의, 추월 제한, 위험 및 임신 상태 표시판은 통상의 반려동물, 마구, 도로 안전, 수의 및 일반 소매 경로를 통하여 제조, 비축, 판매, 구입, 소지 및 교체할 수 있다. 소지 그 자체는 위반 행위가 아니다. 위법한 표시, 거짓 상태, 은폐 또는 허위 표시가 위반 행위이다.

둘 이상의 비업무 상태가 적용되는 경우, 가장 높은 즉각적인 도로 지시가 다음 순서에 따라 전면 표시판을 지배한다. 현존하는 위험 또는 정지; 추월 제한; 주의; 임시 또는 훈련; 일반. 권한이 부여된 업무 표장은 복지상 또는 제어상의 제한을 지우지 아니한다. 부차적 상태는 승인된 측면 마커, 후면 마커, 테두리 또는 결합 무늬에 표시한다. 업무 상태는 녹색, 주의, 제한, 위험, 임신 또는 자격 정지 상태를 감출 수 없다.

제56조A — 임신 상태 표시판

임신 상태 표시판은 허용되는 비마차 목적으로 공도에 적법하게 있는 임신한 말과 동물을 위한 최종 보호 도로 마커이다.

임신 상태 표시판은 보라색 테두리와 승인된 임신한 말과 동물, 어미와 새끼 또는 임신의 표장을 둔, 재귀반사식 흰 바탕으로 한다.

임신 상태 표시판은 승인된 안면 마커에 표시한다. 마커를 지닌 프렌테라 또는 마커를 지닌 무세롤라는 시인성, 맞음새 및 복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임신 상태 표시판을 표시하는 말과 동물은 마차 작업, 실제 견인, 부림 작업, 상업 차량 작업, 여객 마차 작업, 화물 작업, 대여 차량 작업, 영업용 마차 작업, 긴급 차량 작업, 의전 차량 작업 또는 차량 연결 공공 업무에 배정할 수 없다.

임신 상태 표시는 보호 도로 상태를 넘는 불필요한 수의학적 세부 사항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 업무 표시판과 공식 표장

업무 상태 표시판은 제국법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다. 경찰, 도로 경비대, 응급 의료, 소방, 구조, 수의 긴급, 군, 주권자, 정부 및 그 밖의 공식 업무 표시판과 표장은 검증된 기관이나 권한이 부여된 사람에게만 권한이 부여된 경로를 통하여 발급, 공급을 위하여 제조 또는 판매된다. 그 공식 규격, 의미 및 공중 인식 안내서는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차 작업에 대한 최종 업무 상태 표시판은 다음과 같다.

  • 파랑에 도로 경비대 표장: 제국 도로 경비대, 교통 순찰 또는 DPS에 상당하는 도로 통제 업무;
  • 파랑에 경찰 방패 또는 경찰 별: 업무 마차가 권한이 부여된 경우의 경찰 업무;
  • 흰색에 붉은 십자: 구급 마차 또는 권한이 부여된 응급 의료 마차;
  • 빨강에 흰 불꽃: 소방 또는 구조 업무;
  • 초록에 흰 발과 발굽: 수의 응급 업무;
  • 파랑에 날개 달린 편지, 헤르메스 날개 표장, 우편 나팔 또는 승인된 전령 표장: 우편, 전령 또는 배송 업무;
  • 검정: 법적으로 권한이 부여된 경우의 주권자 또는 여제의 통행;
  • 검정에 왕관: 권한이 부여된 제국 정부 공직자, 대리인, 부처 또는 국가 기관의 통행;
  • 매우 짙은 초록에 군 인장 문양: 군 업무.

검정, 검정에 왕관 및 매우 짙은 초록 업무 표시판에는 야간 식별에 충분한 넓은 고대비 재귀반사 테두리와 재귀반사 표장 또는 무늬를 사용한다. 전원을 사용하는 방식에서 검정 바탕은 흰색 또는 은색 테두리와 표장이 빛을 내는 동안에도 시각적으로 검게 남으며, 매우 짙은 초록 바탕은 그 테두리와 표장이 주된 식별 요소로 남는 동안 승인된 저휘도 색조만을 낼 수 있다.

업무용 문자는 말과 동물 마커가 아닌 정부 또는 업무 마차의 차체에 표시한다.

말과 동물이나 마구에 장착하는 상태 표시판은 통상의 문자가 아닌 기호, 색, 테두리 또는 표장에 의존한다.

제58조 — 문자와 표장

통상의 도로 통행 상태 마커는 문자가 속도, 낮은 조명, 날씨 또는 거리에서 읽기 어렵기 때문에 문자에 의존하지 아니한다.

문자는 차체, 도색, 측면판, 후면판, 마부 제복 또는 공식 마구용 천이 그 목적으로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권한이 부여된 정부, 긴급, 우편, 군 또는 업무 마차에 사용할 수 있다.

업무 문자, 업무 색, 표장 또는 공식 마차 도색의 권한 없는 사용은 금지된다.

제59조 — 마커의 정확성과 오용

도로 통행 상태 표시판은 말과 동물의 현재 법적 상태와 일치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마커 조명은 일몰부터 일출까지, 터널 안에서, 그리고 낮아진 시인성이 식별을 실질적으로 해치는 모든 경우에 켠다. 그것은 일정한 식별 조명으로 남아야 하며 긴급 경고 체계를 흉내 내어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다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녹색, 제한, 주의, 위험 또는 자격 정지 말과 동물에 대하여 통상 흰색 상태를 표시하는 것;
  • 권한 없이 업무 상태를 표시하는 것;
  • 제한을 감추는 것;
  • 마커를 이용하여 위법하게 교통상의 이익을 얻는 것;
  • 마커를 광고로 사용하는 것;
  • 더럽거나, 색이 바랬거나, 파손되었거나, 거짓이거나, 느슨하거나, 가려지거나, 판독할 수 없는 마커를 사용하는 것;
  • 요구되는 측면 또는 후면 마커 없이 운행하는 것;
  • 점검을 피하기 위하여 작업 중에 마커를 변경하는 것.

거짓 마커는 복지상 및 도로 안전상의 위반 행위이다.

운행 중에 요구되는 마커가 떨어지거나, 가려지거나, 진흙에 덮이거나, 손상되거나, 느슨해지거나, 거짓이 되거나, 판독할 수 없게 된 경우, 마부 또는 동승자는 처음 만나는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여 닦거나, 다시 장착하거나, 바로잡거나, 교체한다. 표준 임시 긴급 표시판은 안전한 곳으로의 직접 이동이나 가장 가까운 적법한 교체 지점으로의 이동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공식 업무 상태를 흉내 내어서는 아니 된다.

제XI장마차 조명과 말과 동물을 위한 지면 유도등

제60조 — 조명 요건

어둠, 낮은 시인성, 비, 안개, 눈, 터널 조건, 그늘진 노선 조건, 공식 점등 시간 또는 시인성이 실질적으로 저하된 모든 조건에서 운행하는 마차는 승인된 마차 조명을 표시한다.

조명은 사람이 다음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차량의 전면;
  • 차량의 후면;
  • 차량 폭;
  • 회전 의도;
  • 속도 감소 또는 정지;
  • 위험 또는 고장 상태;
  • 해당하는 경우 권한이 부여된 업무 상태.

제61조 — 사람을 위한 도로 시인성 등화

마차 도로 시인성 등화는 이 법전이 말과 동물에 장착하는 지면 유도등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한 차량에 장착한다.

통상의 사람을 위한 도로 시인성 체계는 요구되는 경우 다음을 포함한다.

  • 흰색 전조등;
  • 붉은색 후미등;
  • 신호 장치를 갖춘 제동 장치가 설치된 경우의 붉은색 제동등;
  • 황색 차폭등;
  • 황색 방향 지시등;
  • 비상등;
  • 권한이 부여된 업무 차량에만 허용되는 승인된 업무등 또는 긴급 경고등.

마차의 흰색 전조등은 마부의 시인성과 사람 도로 이용자의 식별을 위하여 더 멀리 비출 수 있으나, 말과 동물의 눈으로 빛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조준하고 차폐하여야 한다.

제62조 — 말과 동물을 위한 지면 유도등

말과 동물을 위한 지면 유도등은 등화가 발디딤 식별, 자신감 및 장애물 평가를 향상시키는 경우에 어둠이나 낮은 시인성에서 일하는 마차 말과 동물에게 부착할 수 있다.

지면 유도등은 다음에 장착한다.

  • 가슴걸이;
  • 가슴받이;
  • 마구 앞면;
  • 승인된 가슴 부위 장비;
  • 그 밖의 승인된 안정적인 구속하지 아니하는 장착부.

지면 유도등은 부드러운 파랑 또는 청록의 일정한 광선을 말과 동물의 앞쪽 노면을 향하여 아래와 앞으로 비춘다.

지면 유도등은 다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깜박일 것;
  • 섬광을 낼 것;
  • 흔들릴 것;
  • 자유롭게 흔들릴 것;
  • 덜컹거릴 것;
  • 피부를 가열할 것;
  • 말과 동물의 눈으로 비출 것;
  • 업무 신호로서 바깥을 향하여 비출 것;
  • 날카롭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들 것;
  • 마구의 맞음새를 방해할 것;
  • 안면 마커 도로 통행 상태 표시판을 대신할 것;
  • 마차 도로 등화를 대신할 것;
  • 제동 신호, 방향 지시 신호, 비상 신호 또는 업무등을 대신할 것.

파랑 또는 청록의 지면 유도등은 아래를 향하는 복지용 등화이고 바깥을 향하는 우선권 신호가 아니므로 경찰, 도로 경비대 또는 업무 등화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3조 — 긴급등과 업무등

긴급등과 업무등은 권한이 부여된 업무 차량만이 사용할 수 있다.

권한이 부여된 업무 조명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파랑의 도로 경비대 또는 경찰 업무등;
  • 흰색과 붉은색의 응급 의료등;
  • 붉은색과 흰색의 소방 또는 구조등;
  • 녹색과 흰색의 수의 긴급등;
  • 허용되는 경우의 권한이 부여된 우편 또는 전령 등화.

마차의 긴급 및 공식 업무 등화는 차량의 상부 또는 그 밖의 승인된 높은 지점에 장착한다. 그것은 공중, 마부, 승객, 그 밖의 도로 이용자 또는 말과 동물의 눈에 직접 빛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그리고 일정한 아래를 향하는 지면 유도등과 혼동되지 아니하면서 사람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조준하고 차폐한다.

긴급등은 권한이 부여된 점멸 또는 회전 방식을 사용하며 권한이 부여된 소리 경고를 수반할 수 있다. 지면 유도등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며 절대 점멸하거나, 회전하거나, 맥동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업무 식별 표시로 기능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리 경고는 공공 안전과 양립하는 범위에서 말과 동물에게 가장 적게 들리는 세기와 주파수 특성을 사용하면서도 사람에게 뚜렷이 들려야 한다. 독립적인 시험과 인증이 없는 한 말과 동물에게 들리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거나 인증할 수 없다. 등화와 경고 체계는 눈부심, 놀람, 열, 진동, 덜컹거림, 장비 간섭 및 말과 동물의 익숙해짐에 관하여 시험한다.

점멸하거나 회전하는 업무등은 말과 동물의 눈 가까이에 두어서는 아니 되며, 즉각적인 공공 안전이 긴급 운행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합리적인 말과 동물의 괴로움을 만들어 내는 경우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 — 조명 복지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등화, 반사기, 랜턴, 장식, 신호, 업무등 또는 지면 유도 장치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말과 동물의 눈으로 비추는 것;
  • 시야를 제한하는 것;
  • 눈부심을 일으키는 것;
  • 깜박이는 것;
  • 적법한 긴급 목적 없이 섬광을 내는 것;
  • 덜컹거리는 것;
  • 가열하는 것;
  • 흔들리는 것;
  • 말과 동물을 치는 것;
  • 마구를 방해하는 것;
  • 고삐나 마차 고삐를 방해하는 것;
  • 적법한 도로 통행 상태 마커를 가리는 것;
  • 권한 없이 업무 신호를 흉내 내는 것;
  • 말과 동물을 겁주거나 주의를 흩뜨리는 것.

장식 조명은 요구되는 도로 조명의 명확성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제XII장상업, 영업용 마차, 대여, 화물 및 의전 작업

제65조 — 마차 영업용 마차와 대중 교통 작업

마차 영업용 마차와 대중 교통 작업은 노선 승인, 마부 능력, 승객 탑승, 시간표 설계, 휴식 접근, 날씨 감시 및 기록 보존에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한다.

다음에 의존하는 사업 모형에서는 영업 노선을 승인할 수 없다.

  • 과도한 대기;
  • 불충분한 휴식 마당;
  • 불충분한 물;
  • 안전하지 아니한 승객 탑승;
  • 같은 말과 동물의 과다 사용;
  • 끊임없는 교통 스트레스;
  • 그늘 부족;
  • 안전하지 아니한 발디딤;
  • 긴 대기 중의 마구 제거 실패;
  • 통제할 수 없는 공중의 밀집.

제66조 — 대여 마차 작업

말과 동물이나 차량을 제어할 사람이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마차를 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다.

대여 운영자는 마부가 면허를 갖추었는지, 노선이 승인되었는지, 말과 동물이 적합한지, 차량이 인가되었는지, 그리고 업무가 피할 수 있는 복지 위험을 만들어 내지 아니하는지 확인한다.

운영자는 녹색 상태, 민감한, 제한된 또는 긴급 업무 말과 동물을 경험 없는 대여 마부의 제어 아래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67조 — 관광 및 의전 마차 작업

관광 및 의전 작업은 통상의 작업과 같은 복지 기준을 준수한다.

공공 오락, 전통, 의상, 사진 촬영, 계절적 수요, 혼례 사용, 유산 노선, 왕실 의식 또는 축제 지위가 과도한 작업, 열 스트레스, 한랭 스트레스, 군중 공황, 안전하지 아니한 발디딤, 과도한 장식 또는 지연된 휴식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제68조 — 화물 및 농업 차량 작업

화물 및 농업 마차 작업은 이 법전을 준수한다.

화물 적재는 승인된 방법으로 계량하거나, 추정하거나, 통제한다.

화물 운영자는 무게를 분산하거나, 추가 장식을 사용하거나, 짧은 거리를 주장하거나, 더 강해 보이는 말과 동물을 사용하거나, 내리막 추진력이나 말과 동물의 후걸이 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과적을 숨길 수 없다.

제XIII장긴급, 의료, 구조 및 공무 마차

제69조 — 긴급 마차 규정의 적용 범위

이 장은 긴급, 의료, 구조, 소방, 수의, 우편, 전령 및 정부 업무 마차의 복지, 차량, 말과 동물, 마구, 조명 및 환자 안정 요건을 규율한다.

교통 우선권, 통행 우선권, 긴급 차로 접근, 공공 지휘 권한, 경찰 권한 및 도로 경비대 권한은 제국 도로·마부 법전이 규율한다.

제70조 — 응급 의료 마차의 설계

응급 의료 마차는 말과 동물의 복지, 발굽 안전, 제동 안전, 노선 적합성 및 환자 보호에 부합하면서 가장 빠른 안전한 의료 운송과 가장 낮은 실행 가능한 환자 흔들림을 제공하도록 설계, 제작, 시험, 인가 및 유지된다.

그것은 다음을 제공한다.

  • 승인된 차량 무게;
  • 안전한 균형;
  • 고품질 현가 장치;
  • 충격 감소;
  • 낮은 무게 중심;
  • 안전한 들것 고정;
  • 환자 구속;
  • 의료 장비 구속;
  • 환기;
  • 위생적인 내부;
  • 안전한 탑승 접근;
  • 요구되는 경우의 통신 장비;
  • 승인된 조명과 업무 마커;
  • 말과 동물의 신체 긴장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제동 장치;
  • 비상 해제;
  • 노선에 맞는 바퀴, 활주부 또는 활주 부품.

속도는 말과 동물의 복지, 환자 안정, 제동 안전, 발굽 안전 또는 노선 적합성보다 우선할 수 없다. 다만, 실현 가능한 더 안전하거나 동등하게 안전한 설계가 더 낮은 환자 흔들림과 말과 동물 복지 부담을 더하지 아니하면서 더 빠른 적법한 의료 운송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응급 의료 마차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 — 긴급 마차 말과 동물과 열

긴급 마차 말과 동물은 개별적으로 업무에 대하여 인증을 받는다.

인증은 다음을 평가한다.

  • 지속 가능한 속도;
  • 부드러운 보법;
  • 빠른 회복;
  • 심혈관 적합성;
  • 호흡기 적합성;
  • 발굽 내구성;
  • 교통 용기;
  • 소음 내성;
  • 공황 주변에서의 침착함;
  • 긴급 탑승 중에 서 있는 능력;
  • 중계 체계에서 일하는 능력;
  • 선두마 또는 뒷마로서의 적합성;
  • 권한이 부여된 경우 긴급 조명과 사이렌에 상당하는 신호 아래에서 일하는 능력;
  • 가혹한 구속 없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

어떠한 품종도 긴급 마차 작업에 자동적으로 승인되지 아니한다. 기능적 번식, 훈련, 기질, 건강 및 개별 성과가 승인을 결정한다.

4두 긴급 열이 사용되는 경우, 선두마와 뒷마는 서로 다른 역할에 맞게 선발한다. 선두마는 속도, 노선 자신감 및 경로 집중을 위하여 선발할 수 있다. 뒷마는 힘, 제동 안정, 회전 안정 및 차량 가까이에서의 침착함을 위하여 선발할 수 있다. 모두가 요구되는 복지 및 속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72조 — 긴급 승차감과 환자 흔들림

모든 응급 의료 마차는 가장 빠른 안전한 속도와 가장 낮은 실행 가능한 흔들림 의무를 진다. 차량, 열, 마구, 현가 장치, 바퀴, 활주부, 노선 인터페이스, 제동 체계, 환자 실내, 들것 고정 및 탑승 체계는 말과 동물에게 합리적이지 아니한 긴장, 두려움, 발굽 위험 또는 회복 부담을 옮기지 아니하면서 가장 큰 안전한 긴급 속도와 가장 낮은 실행 가능한 환자 움직임을 달성하도록 선택하고 시험한다.

환자 안정이 과도한 차량 무게, 과도한 끌기 부담, 가혹한 제동, 안전하지 아니한 속도 또는 과부하된 말과 동물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의료 마차로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할 당국은 응급 의료 사용의 인가 전에 노선 시험, 적재 시험, 제동 시험, 환자 흔들림 시험 및 말과 동물 회복 시험을 요구한다.

제73조 — 긴급 차로, 활주로, 썰매 노선 및 활주부 체계

응급 의료 마차는 차량과 말과 동물 모두가 그것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승인된 긴급 차로, 활주로, 동절기 활주부 노선 또는 썰매 지원 노면을 사용할 수 있다.

긴급 활주로 또는 썰매 지원 노선은 다음을 제공한다.

  • 발굽이 안전한 접지력;
  • 사용하는 경우의 활주부 또는 바퀴 유도;
  • 미끄럼 방지 노면;
  • 안전한 제동;
  • 안전한 교차 설계;
  • 긴급 대피 구역;
  • 필요한 경우의 중계 접근;
  • 통상 교통 충돌로부터의 보호.

더 큰 차량 속도를 허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노선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4조 — 중계 열과 회복

긴급 업무는 노선 길이, 속도, 날씨 또는 긴급 수요가 그렇지 아니하면 과도한 작업을 만들어 낼 경우 중계 열, 휴식 열 또는 교대 말과 동물을 제공한다.

긴급 상태는 같은 말과 동물의 반복 과다 사용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긴급 대응이 통상 작업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사건을 기록하고 요구되는 경우 말과 동물은 적절한 회복, 점검 및 작업 제한을 받는다.

제75조 — 소방, 구조, 수의, 우편, 전령 및 정부 마차

소방, 구조, 수의, 우편, 전령, 정부, 군 및 주권자 업무 마차는 다른 제국법이 더 높은 기준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전을 준수한다.

업무의 긴급성은 다음을 인가하지 아니한다.

  • 금지된 마구;
  • 과도한 적재;
  • 안전하지 아니한 노선;
  • 과도한 작업;
  • 열 스트레스;
  • 한랭 스트레스;
  • 발굽 접지력 불량;
  • 가혹한 구속;
  • 거짓 상태 마커;
  • 피할 수 있는 말과 동물의 상해.

제76조 — 업무 문자와 마차 식별

정부 및 업무 마차는 마차 차체에 권한이 부여된 문자, 표장, 업무 색 및 도색을 표시할 수 있다.

문자는 말과 동물의 안면 마커 표시판에 요구되지 아니한다.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것은 요구되는 등화, 반사기, 상태 마커, 제동 신호, 방향 지시등, 비상등 또는 복지 점검 접근을 가려서는 아니 된다.

제XIV장집행, 점검 및 책임

제77조 — 점검 권한

관할 당국은 다음을 점검할 수 있다.

  • 말과 동물;
  • 여권;
  • 작업 기록;
  • 휴식 기록;
  • 날씨 기록;
  • 수의 기록;
  • 발굽 관리 기록;
  • 마구;
  • 머리 장구;
  • 상태 마커;
  • 등화;
  • 지면 유도등;
  • 차량;
  • 제동 장치;
  • 현가 장치;
  • 적재;
  • 휴식 마당;
  • 대기 구역;
  • 노선;
  • 운영자 시설;
  • 마부 면허;
  • 훈련 기록;
  • 사고 보고서.

점검은 작업 전, 중 또는 후에 이루어질 수 있다.

누구든지 적법한 접근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점검을 막기 위하여 말과 동물, 차량, 마구, 마커 또는 기록을 숨기거나, 이동하거나, 교체하거나, 기록을 파기하거나, 변경하거나, 날짜를 소급하거나, 교체하거나, 은폐하거나, 요구되는 검사 전에 장비, 측정치 또는 사고 현장을 조작하거나, 직원 또는 증인을 위협하거나 보복하거나, 측정 장치를 무력화하거나, 문서화 전에 관련 표시를 씻어 내거나, 적법한 체중, 힘, 맞음새, 수의, 서류 또는 장비 평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 즉각 정지 및 배제 권한

즉각적인 복지상 또는 공공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관할 당국은 다음을 명할 수 있다.

  • 즉각 정지;
  • 승객 또는 화물의 하차;
  • 말과 동물의 작업에서의 배제;
  • 마구 제거;
  • 수의 검사;
  • 차량 운행 중지;
  • 노선 운행 중지;
  • 마부 자격 정지;
  • 운영자 자격 정지;
  • 위법 장비의 압수;
  • 휴식 마당으로의 이동;
  • 말과 동물의 긴급 운송.

조사의 개시 또는 정지 명령이 그 자체로 유책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제79조 — 감시, 증거 및 책임

마차 작업은 공공 동물 복지 활동이며 제국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점검, 감시 및 증거 수집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시는 말과 동물을 보호하고 법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며, 강탈하거나, 괴롭히거나, 부패를 은폐하거나, 적법한 운영자를 처벌하는 데에 사용될 수 없다.

점검관과 도로 말과 동물 경비대 경관은 정지, 명령, 사진, 영상, 압수, 수의 의뢰, 자격 정지 및 집행 결정에 관한 적절한 기록을 보존한다.

집행의 대상이 된 사람은 즉각적인 비밀 유지가 활동 중인 복지 조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국법이 정하는 불복 또는 재심 절차에 접근할 수 있다.

제80조 — 시정 명령

상해, 의도적 은폐, 과도한 작업, 금지된 마구, 거짓 업무 마커, 열 스트레스, 한랭 스트레스, 안전하지 아니한 차량, 안전하지 아니한 노선 또는 즉각적인 위험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최초 위반의 경우, 관할 당국은 시정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시정 명령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 마커 시정;
  • 등화 수리;
  • 마구 조정;
  • 차량 수리;
  • 기록 시정;
  • 노선 변경;
  • 적재 감소;
  • 휴식 일정 변경;
  • 마부 재훈련;
  • 운영자 재훈련;
  • 수의 확인;
  • 재점검.

준수하지 아니하면 위반의 등급이 높아진다.

제81조 — 복지 위반 행위

복지 위반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요구되는 여권 없이 운행하는 것;
  • 임신한, 임신이 의심되는, 포유 중인, 최근에 새끼를 낳은, 저체중의, 비만의, 적합하지 아니한, 질병에 걸린, 약물 투여 중인 또는 통증이 은폐된 말과 동물을 위법하게 사용하는 것;
  • 요구되는 인증 없이 운행하는 것;
  • 운영자 면허 없이 운행하는 것;
  • 요구되는 마부 면허 없이 운전하는 것;
  • 인가받지 아니한 차량을 사용하는 것;
  • 인가받지 아니한 노선을 사용하는 것;
  • 작업량 한계를 초과하는 것;
  • 요구되는 휴식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
  • 요구되는 더 긴 휴식 중에 마구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것;
  • 물을 거부하는 것;
  • 과적하는 것;
  • 누적 7일 또는 30일 작업량 한계를 초과하는 것;
  • 요구되는 완전 휴일을 거부하는 것;
  • 요구되는 긴급 작업 후 회복 휴가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것;
  • 거짓이거나 판독할 수 없는 도로 통행 상태 마커를 사용하는 것;
  • 요구되는 측면 또는 후면 마커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
  • 요구되는 조명 조건에서 결함 있는 등화를 사용하는 것;
  • 안전하지 아니한 방식으로 지면 유도등을 사용하는 것;
  • 고통, 괴로움, 피로, 열 스트레스, 한랭 스트레스, 파행 또는 상해의 징후 후에도 작업을 계속하는 것;
  • 요구되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것;
  • 작업량 또는 여권 연결 기록을 조작하거나, 분리하거나,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지연하거나, 위조하는 것;
  • 요구되는 사고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것;
  • 권한 없이 업무 색이나 표장을 사용하는 것;
  • 날씨 정지를 위반하는 것;
  • 노선 제한을 위반하는 것;
  • 복지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휴식 마당을 사용하는 것;
  • 점검을 방해하거나, 증거를 숨기거나 교체하거나, 증인을 위협하거나, 사고 현장 또는 측정 장치를 조작하거나, 적법한 평가를 거부하는 것.

제82조 — 중대 위반 행위

중대 위반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의도적인 과도한 작업;
  • 임신한, 임신이 의심되는, 포유 중인, 최근에 새끼를 낳은, 진정된, 통증이 은폐된, 질병에 걸린 또는 신체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말과 동물을 마차 작업에 사용하는 것;
  • 반복되는 과도한 작업;
  • 금지된 마구나 구속구의 사용;
  • 죽음, 쓰러짐, 안락사, 중대한 상해, 열 스트레스, 한랭 스트레스, 호흡 곤란 또는 심한 공황을 초래하는 작업;
  • 면허 자격 정지 후의 운행;
  • 여권, 약물, 임신, 질병, 작업량, 휴식, 긴급 또는 작업 기록의 위조;
  • 상해의 은폐;
  • 파행의 은폐;
  • 의도적인 거짓 도로 통행 상태 표시;
  • 권한 없는 긴급 또는 업무 상태;
  • 안전하지 아니한 응급 의료 마차의 운행;
  • 죽음, 쓰러짐, 중대한 상해, 열 스트레스 사건, 한랭 스트레스 사건, 도주, 중대한 충돌 또는 비상 해제 후에 최고 등급의 복지 및 학대 조사를 개시하거나, 협조하거나, 증거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것;
  • 말과 동물에게 과도한 적재를 끌도록 강요하는 것;
  • 말과 동물을 차량의 제동 장치로 삼도록 요구하는 것;
  • 정지 명령 후에도 작업을 계속하는 것;
  • 복지 우려를 제기한 신고자, 점검관, 마부, 동승자, 수의사 또는 직원에 대한 보복;
  • 위법한 마차 업무의 조직적 운영.

제83조 — 제재

제재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 경고;
  • 시정 명령;
  • 과태료;
  • 의무 교육;
  • 마부 재훈련;
  • 운영자 재훈련;
  • 마구 재조정 명령;
  • 차량 수리 명령;
  • 적재 제한;
  • 노선 제한;
  • 날씨 제한;
  • 작업 시간 제한;
  • 휴식 마당 이용 요건;
  • 여권 기재;
  • 면허 자격 정지;
  • 면허 취소;
  • 차량 인가 자격 정지;
  • 업무 인가 자격 정지;
  • 말과 동물의 작업에서의 배제;
  • 수의 명령;
  • 장비 압수;
  • 복지 감시;
  • 제국 동물 복지 기록부 기재;
  • 동물 소유 제한;
  • 법으로 요구되는 경우의 형사 동물 학대 조사.

제84조 — 불복과 재심

사람은 제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 결정에 불복하거나 재심을 구할 수 있다.

불복이 말과 동물을 작업에서 배제하거나, 안전하지 아니한 차량 사용을 정지하거나, 안전하지 아니한 노선을 금지하거나, 수의 검사를 요구하거나, 즉각적인 복지 피해를 막는 명령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제85조 — 기능적 동등성과 탈법 금지 원칙

누구든지 명칭, 장식, 사업 범주, 업무 범주, 마구 라벨, 차량 라벨, 노선 라벨 또는 마커 라벨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 법전을 회피할 수 없다.

장치, 노선, 차량, 일정, 조명 체계, 마커 체계, 사업 관행 또는 업무 관행은 그 실제 효과가 그 명칭과 관계없이 이 법전을 위반하는 경우 위법하다.

마차는 인가되거나, 등록되거나, 매력적이거나, 수익성이 있거나, 전통적이거나, 의전상 중요하거나, 역사적으로 중요하거나, 대중이 사랑하거나, 많이 사용됨에도 이 법전의 복지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별표 A최종 공도 마차 말과 동물 통행 상태 표시 표준

제1절 — 법적 의미

도로 통행 상태 표시판은 말과 동물 주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인간에게 지시한다.

형태는 시인성을 보조한다. 색상, 테두리, 문장, 무늬 및 공인 기호가 법적 의미를 지닌다.

제2절 — 일반 및 제한 표시판

흰색 재귀반사식 배경은 일반 공도 인증 마차 말과 동물을 의미한다.

녹색 재귀반사식 배경은 녹색 상태 말과 동물, 임시 증서, 공도 훈련 상태 또는 감독 작업 상태를 의미한다.

황색 경고 배경은 주의, 민감함 또는 추가 간격 필요를 의미한다.

적색 테두리가 있는 흰색 배경은 통과 제한을 의미하며, 마부 또는 취급자의 신호가 있을 때에만 통과한다.

흰색 X가 있는 단색 적색 배경은 통과 금지, 정지, 대기, 사고, 위험 또는 적극적 통제 상황을 의미한다.

제3절 — 공무 표시판

도로 경비대 문장이 있는 청색은 제국 도로 말과 동물 경비대, 교통 순찰 또는 이에 상응하는 도로 통제 공무를 의미한다.

경찰 방패 또는 경찰 별이 있는 청색은 인가된 경찰 공무 마차를 의미한다.

적색 십자가가 있는 흰색은 구급 또는 인가된 의료 긴급 마차를 의미한다.

흰색 불꽃이 있는 적색은 소방 또는 구조 공무를 의미한다.

흰색 발굽 및 발바닥이 있는 녹색은 수의 긴급 공무를 의미한다.

날개 달린 문자, 헤르메스 날개 문장, 우편 나팔 또는 인가된 배달원 문장이 있는 청색은 우편, 전령 또는 배달원 공무를 의미한다.

흑색은 법적으로 인가된 군주 또는 여황제 행차를 의미한다.

왕관이 있는 흑색은 인가된 제국 정부 공무원, 대리인, 장관급 또는 국가 권위 행차를 의미한다.

군사 문장이 있는 매우 짙은 녹색은 군사 공무를 의미한다.

제4절 — 시인성 및 접근성

상태 표시판은 재귀반사식이어야 하며,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 비, 통상적인 오염, 야간 조명 및 저시정 상황에서도 판독 가능하여야 한다.

관할 당국은 색맹 인식 및 원거리 인식을 보조하기 위하여 테두리, 기호, 무늬 또는 돌출 특징을 요구할 수 있다.

일반 및 보호용 표시판은 일반 소매 경로를 통하여 판매 및 소지할 수 있다. 공무 표시판 및 문장은 인가된 경로를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으나, 그 규격과 의미는 공개되어야 한다.

상태가 중복되는 경우, 가장 제한적인 즉각적인 도로 지시가 앞면 마커를 지배한다. 인가된 공무 상태 및 부차적 복지 상태는 승인된 측면, 후면, 테두리 또는 복합 마커 처리를 통하여 계속 표시되어야 한다.

손상되거나 판독 불가능한 필수 마커는 첫 번째 안전한 장소에서 수정되어야 한다. 임시 대용품은 안전한 장소나 합법적인 교체처로의 직접 이동만 허용하며, 공무 상태를 모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짙은 군주, 정부 및 군사 표시판은 야간 식별을 위하여 고대비 재귀반사식 테두리 및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별표 B최종 마차 조명 및 신호 표준

제1절 — 인간 도로 조명

마차는 흰색 전방 등, 적색 후방 등, 해당하는 경우 적색 제동 등, 황색 측면 마커, 황색 방향 지시등 및 필요한 경우 비상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절 — 말과 동물 지면 유도등

말과 동물 지면 유도등은 부드러운 청색 또는 청록색이어야 하고, 정상 점등 방식으로 하향 전방 투사식이어야 하며, 승인된 가슴 위치 장비에 장착되어야 한다.

지면 유도등은 말과 동물의 노면 인식 및 안심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는 공무 조명이 아니며, 점멸하거나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고위 외향 비상등과 법적으로 구별된다.

제3절 — 복지 제한

어떠한 등이나 가청 경고 장치도 말과 동물을 눈부시게 하거나, 섬광을 가하거나, 놀라게 하거나, 열을 가하거나, 덜컹거리거나, 충격을 주거나, 주의를 분산시키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차 비상등은 승인된 높은 위치에 장착하여야 하며 점멸 또는 회전할 수 있다. 인가된 가청 경고는 회피 가능한 말과 동물의 불안을 최소화하면서 인간이 청취할 수 있는 범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별표 C최종 휴식 마당 표준

휴식 마당은 안전한 발판, 음수, 피난처 또는 그늘, 차량 분리, 군중 통제, 점검 접근, 배설물 관리, 긴급 해제 접근, 마구 조정 또는 제거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말과 동물이 열기, 교통, 혼잡, 소음, 불량한 발판 또는 차량 압박에 갇힌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휴식 마당이 승인되어서는 아니 된다.

별표 D최종 응급 의료 마차 표준

응급 의료 마차는 속도, 제동, 완충, 환자 안정성, 말과 동물 복지, 조명, 마커, 노선 승인 및 릴레이 계획에 관하여 강화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긴급 속도는 차량, 노선, 마부, 열, 날씨 및 공무 인가가 말과 동물과 환자 모두에게 그 속도가 안전한 경우에만 합법이다.

긴급 교통 우선권은 제국 도로 및 마부 법전에 의하여 규율된다.

별표 E최종 작업량 및 회복 표준

이 별표의 수치 작업량 한도는 최종 마차법 한도이다. 더 엄격한 여권, 수의 명령, 노선 명령, 기상 명령, 공무 규칙 또는 개별 복지 제한이 이 별표보다 우선한다.

제1절 — 일일 및 순환 한도

마차 말과 동물은 하루에 6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견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차 말과 동물은 마구를 장착한 대기, 승객 탑승, 화물 적재, 대기열, 차량 배정하의 서 있기, 노선 작업을 포함하여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는 총 배정 교대 시간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마차 말과 동물은 연속 7일 순환 기간 내에 30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견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차 말과 동물은 연속 30일 순환 기간 내에 100시간을 초과하는 실제 견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차 말과 동물은 각 연속 7일 순환 기간 내에 최소 하루의 완전 휴식일을 받아야 한다.

제2절 — 작업 블록 및 휴식

어떠한 통상 작업 블록도 90분의 실제 견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 통상 작업 블록 후에는 20분 이상의 견인 해제 휴식이 이어져야 한다.

열기, 습도, 추위, 습기, 바람, 언덕, 불량한 발판, 밀집 교통, 무거운 적재, 혼잡, 녹색 상태 인증, 고령, 재활 상태 또는 수의 제한이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 최대 작업 블록은 60분 이하이다.

심각한 부담이 있는 경우, 최대 작업 블록은 30분 이하이며, 필수 공무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마차 작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3절 — 대기, 마구 및 휴식 마당

통상 대기 구역은 동일한 말과 동물 또는 열이 30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기, 휴식, 대기열, 의식, 적재 지연 또는 공무 지연이 45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 제거가 즉각적으로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마구를 제거하여야 한다.

휴식 마당 체류는 완전 휴식일로 처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휴식 마당은 마사 수준의 휴식이 아닌 작업일 회복이다.

2시간을 초과하는 연속 휴식 마당 체류는 업무 복귀 전에 기록된 복지 점검을 요구하여야 한다. 업무 복귀가 부당한 경우에는 교대 근무가 종료되어야 한다.

제4절 — 긴급 연장 및 회복

통상 한도를 초과하는 긴급 연장은 특정 진정한 긴급 사고에 대해서만, 더 안전한 대체 열 또는 운송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그리고 사고별 인가, 고려된 대안, 모니터링, 음수, 휴식, 릴레이 계획, 시간 및 회복 명령이 기록된 경우에만 합법이다. 이는 절대 상시 증서 또는 여권 허가가 아니다.

어떠한 긴급 연장도 하루에 8시간의 실제 견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긴급 공무를 위하여 통상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된 말과 동물은 즉각적인 사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의사 또는 관할 당국이 더 긴 회복을 명령하지 아니하는 한 48시간 이상의 회복 휴가를 받아야 한다.

별표 F제국 말 기후 부담 표준의 마차에의 적용

이 별표는 별도의 마차 전용 기후 등급을 만들지 아니한다. 마차 작업은 제국 말과 동물 기후 부담 표준 및 그 I–V 구간 체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별표는 그 구간의 마차 특유 결과를 명시한다.

제국 말과 동물 기후 부담 표준, 이 법전, 여권 제한, 수의 명령, 노선 명령, 기상 명령, 공무 규칙 또는 개별 복지 제한이 다른 경우, 더 엄격한 복지 보호 규칙이 우선한다.

제1절 — 마차 필수 평가

마차 작업 전 및 작업 중에 운영자와 마부는 말과 동물, 차량, 적재물, 노선, 노면, 시인성, 날씨, 기후 부담, 회복 능력 및 적법 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기온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아니하다. 열기, 습도, 일사, 바람, 비, 눈, 어는 비, 젖은 털, 땀 건조, 털 유형, 클리핑, 담요, 기후 순응, 체형 상태, 건강, 작업량, 적재물, 발판, 제동 수요, 견인, 시인성, 교통, 피난처, 그늘, 음수 접근성 및 휴식 마당 접근성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배정된 기후 구간 또는 개별 말과 동물의 상태가 해당 활동을 안전하지 아니하거나 불공정하게 만드는 경우, 마차는 시작, 계속, 승객 탑승, 화물 적재, 노선 진입, 마구 장착하의 대기 또는 공무 계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 I 구간: 통상 마차 부담

I 구간은 이 법전, 증서, 여권, 승인된 노선, 승인된 차량 및 일일 점검 요건 내에서 통상 마차 작업을 허용한다.

I 구간은 개별 말과 동물이 불량한 회복, 고통, 절뚝거림, 비정상적 발한, 떨림, 호흡 곤란, 탈수, 공황, 멍한 상태, 피로, 발굽 통증, 마구 부상 또는 더 엄격한 구간을 요구하는 어떤 상태를 보이는 경우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 II 구간: 주의 마차 부담

II 구간에서는 완화 조치를 갖춘 경우에만 마차 작업이 계속될 수 있다.

운영자와 마부는 적재물을 줄이고, 속도를 낮추고, 작업 블록을 단축하고, 견인 해제 휴식을 늘리고, 음수 접근성을 높이고, 그늘 또는 피난처를 이용하고, 어려운 노면을 피하고, 불필요한 언덕을 피하고, 마구 장착 대기를 제한하며, 취약한 말과 동물을 불필요한 작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II 구간에서는 통상 마차 작업을 위한 실제 견인이 하루 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II 구간에서는 통상 작업 블록이 60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작업 블록 후에는 20분 이상의 견인 해제 휴식이 이어져야 한다.

녹색 상태 말과 동물, 고령 말과 동물, 재활 중인 말과 동물, 컨디션이 좋지 않은 말과 동물, 기후 순응이 안 된 말과 동물, 기후 민감 말과 동물 및 개별 수의 제한 하의 말과 동물은 해당 사용이 필요하고, 감독하에 있으며, 통상 작업보다 엄격한 경우가 아니면 II 구간에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절 — III 구간: 제한 마차 작업

III 구간에서는 통상 상업적 승객 마차 작업, 관광 마차 작업, 대여 마차 작업, 의전 마차 작업, 비필수 화물, 비필수 훈련, 공개 전시 및 녹색 상태 마차 작업이 중단된다.

필수 공무 작업, 복지 이송, 수의 이동, 긴급 공무 또는 기타 필요한 축소 작업만 계속될 수 있다.

III 구간에서는 더 안전한 대안이 없는 진정한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실제 견인이 하루 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III 구간에서는 작업 블록이 30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각 작업 블록 후에는 30분 이상의 회복이 이어져야 한다.

III 구간에서 작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기록되어야 하며, 작업 후 복지 점검이 필수이다.

제5절 — IV 구간: 긴급 전용 마차 작업

IV 구간에서는 안전한 장소로의 직접 이동, 직접 수의 이동, 즉각적인 위험으로부터의 구조, 응급 의료 공무, 응급 복지 공무 또는 더 안전한 운송 수단이 없는 다른 긴급 공무를 제외하고는 마차 작업이 금지된다.

IV 구간 이동은 가장 짧은 안전 노선, 가능한 한 최소 적재물, 가능한 한 최저 안전 속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즉각적인 사후 공무 복지 검토를 사용하여야 한다.

IV 구간에서는 상업, 관광, 대여, 의전, 스포츠, 훈련, 공개 전시, 비필수 화물 및 통상 승객 마차 작업이 금지된다.

제6절 — V 구간: 마차 작업 중단

V 구간에서는 긴급 구조, 긴급 수의 개입, 잔류가 더 위험한 경우의 대피 또는 위험에서 피난처로의 즉각적인 이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마차 작업이 중단된다.

V 구간 예외는 기록되어야 하며, 요구되는 경우 관할 당국 또는 수의사가 검토하여야 한다.

어떠한 운영자도 공공 수요, 상업적 손실, 의식, 인력 부족, 노선 관행, 승객 필요, 공무 명성 또는 행정적 편의를 이유로 V 구간에서 마차 작업을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절 — 즉각 정지 유발 요인

구간과 무관하게, 말과 동물이 절뚝거림, 비틀거림, 쓰러짐, 쇠약, 비정상적 발한, 발한 불능, 떨림, 한기, 열 스트레스, 한냉 스트레스, 회복되지 아니하는 빠른 호흡, 작업에 영향을 주는 기침, 공황, 멍한 상태, 거부, 탈수, 불량한 협응, 마구 부상, 발굽 통증, 냉각 불능, 온기 불능, 건조 불능 또는 계속 작업이 불공정하다는 어떤 징후를 보이는 경우 마차 작업은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차량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조치되어야 하고, 승객 또는 화물은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말과 동물은 상태에 따라 음수, 그늘, 피난처, 냉각, 온기 제공, 건조, 휴식, 수의 치료 또는 공무에서의 제거를 받아야 한다.

제8절 — 기후 기록 및 탈법 방지 규칙

II 구간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운영자는 배정된 구간, 구간의 이유, 사용된 완화 조치, 작업량 감축, 휴식, 음수, 노선 변경, 적재물 감축, 정지 명령, 사고 및 필요한 경우 회복 점검을 기록하여야 한다.

어떠한 운영자도 마차 작업을 전시, 훈련, 사적 사용, 단기 이동, 전통, 의식, 긴급 인접 공무, 승객 필요 또는 공공 편의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 별표를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말과 동물에 대한 실제 기후 부담이 기준이 된다.

별표 G최종 응급 의료 마차 기술 표준

이 별표는 응급 의료 마차에 관한 최종 마차법 표준이다. 별도의 기술 문서가 공학적 세부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나, 이 별표를 약화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절 — 가장 빠른 안전 속도 및 가능한 한 최소한의 흔들림

응급 의료 마차는 차량, 열, 마구, 노선, 완충, 제동, 바퀴 또는 활주 장치, 환자 객실, 들것 고정 장치, 탑승 장치, 조명 및 공무 절차가 함께 가장 빠른 안전한 의료 운송과 가능한 한 최소한의 환자 흔들림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인가될 수 있다.

더 느리거나 더 많이 흔들리는 설계는 말과 동물 복지에 더 큰 부담 없이 실행 가능한 더 빠르고 덜 흔들리는 설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인가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 필수 시험

응급 의료 인가 전에 관할 당국은 노선 시험, 적재 시험, 제동 시험, 선회 시험, 완충 시험, 환자 흔들림 시험, 긴급 해제 시험, 조명 시험, 발굽 견인 시험 및 말과 동물 회복 시험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3절 — 열 및 릴레이 요건

응급 의료 마차 열은 속도, 부드러움, 회복력, 교통 용기, 공황 주변에서의 침착함, 발굽 내구성, 제동 안정성 및 거친 제어 없이 작업하는 능력에 대하여 선발되어야 한다.

노선 거리, 속도, 날씨 또는 환자 긴급성이 한 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릴레이 열 또는 대체 말과 동물이 필수이다.

제4절 — 긴급 탈법 방지 규칙

긴급 상태는 금지된 마구, 안전하지 아니한 발판, 과도한 적재, 허위 공무 마커, 회피 가능한 섬광, 예방 가능한 흔들림, 불량한 제동, 불량한 완충, 발굽 위험 또는 동일 말과 동물의 반복적인 과사용을 합법화하지 아니한다.

별표 H최종성, 개정 및 더 엄격한 규칙 우선의 원칙

이 법전의 조항 및 별표는 최종 마차법이다.

미래의 규정, 기술 표준, 공무 매뉴얼, 노선 명령 또는 행정 문서는 이 법전을 명확히 하거나, 측정하거나, 설명하거나, 더 엄격한 요건을 추가할 수 있다.

어떠한 미래의 표준, 운영자 정책, 공무 관행, 노선 승인, 차량 인가, 공공 수요, 긴급 관행, 의전 관행 또는 행정적 편의도 이 법전 자체가 적법하게 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전을 약화시키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