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II권 · 표준
제국 말 기후 부담 표준
말과 동물에 미치는 날씨, 노면, 시인성 및 작업 부담의 평가, 제국 말 기후 부담 지수의 다섯 구간, 그리고 그 구간을 정하는 계측 한계값.
이 표준의 목적은 열 스트레스, 한랭 스트레스, 젖은 털로 인한 냉각, 습도 부담, 땀 건조 불능, 호흡 부담, 미끄러짐, 발굽 상해, 탈진, 쓰러짐, 두려움, 공황, 과로 및 날씨와 관련된 고통을 예방하는 데에 있다.
차례
- I. 적용, 목적 및 우월성
- II. 의무적 평가와 구간의 지정
- III. 최종 구간 규칙
- IV. 자동 구간 발동 사유
- V. 더위, 습도, 햇빛 및 노면 열
- VI. 추위, 젖음, 바람 및 건조 불능
- VII. 노면, 발디딤, 발굽 및 시인성 부담
- VIII. 작업 종류에 따른 조정
- IX. 시설과 기반 시설
- X. 관찰, 즉시 정지 및 회복
- XI. 기록, 집행 및 위반 행위
- XII. 회피 방지와 최종성
- 별표 A부터 E까지
제I장적용, 목적 및 우월성
제1조 적용
이 표준은 날씨, 기후, 노면, 시인성 또는 환경상의 부담이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이용되거나, 사육되거나, 운송되거나, 훈련되거나, 기승되거나, 부려지거나, 끌려가거나, 출품되거나, 사역되거나, 전시되거나, 순찰에 쓰이거나, 번식에 쓰이거나, 회복 중이거나, 그 밖에 관리되는 모든 말과 동물에 적용된다.
이 표준은 개인 소유자, 공공 기관, 마차 운영자, 기마 공무, 승마 학교, 승마 경기, 수의 목적의 이동, 번식 시설, 구조 시설, 안식처, 정부 공무 말과 동물, 군 말과 동물, 우편 또는 전령 말과 동물, 농업용 말과 동물, 그리고 말과 동물에 대하여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특별 법전이 기후, 작업량, 노선, 휴식 또는 정지에 관하여 더 엄격한 규칙을 두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규칙이 우선한다.
제2조 목적
이 표준의 목적은 열 스트레스, 한랭 스트레스, 젖은 털로 인한 냉각, 습도 부담, 땀 건조 불능, 호흡 부담, 미끄러짐, 발굽 상해, 탈진, 쓰러짐, 두려움, 공황, 과로 및 날씨와 관련된 고통을 예방하는 데에 있다.
기온만으로는 결코 충분한 복지 평가로 다루지 아니한다. 더위, 습도, 햇빛, 바람, 비, 눈, 어는 비, 젖은 털, 땀의 마름, 털의 종류, 털 깎기, 마의 착용, 순응, 몸 상태, 건강, 작업량, 적재, 발디딤, 제동 요구, 접지력, 시인성, 피할 곳, 그늘, 노면, 교통 및 회복 능력을 함께 평가한다.
제3조 복지의 우월성
노선의 승인, 행사의 승인, 업무의 권한 부여, 긴급한 목적, 상업적 요구, 공공의 운행 시간표, 전통, 의식, 군의 명령, 관광 수요, 대여 예약, 승객의 필요 또는 소유자의 선호는 기후에 관한 복지상의 제한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기후 부담으로 작업, 운송, 전시, 방목, 서 있음 또는 이동이 안전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되는 경우, 취소, 지연, 노선의 변경, 피신 또는 철수가 불편하더라도 말과 동물을 보호한다.
제4조 정의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기후 부담이란 날씨, 노면, 시인성, 환경, 작업의 요구 및 개별 말과 동물이 견디어 낼 수 있는 능력이 결합하여 생기는 복지상의 부담을 말한다.
IECBI란 이 표준이 정하는 제국 말 기후 부담 지수를 말한다.
더위 부담이란 더위, 습도, 햇빛, 노면의 복사열, 좋지 아니한 공기의 흐름, 높은 작업량, 무거운 적재, 좋지 아니한 회복, 탈수 또는 열을 식힐 수 없음에서 생기는 위험을 말한다.
추위 부담이란 추위, 바람, 젖음, 어는 비, 눈, 젖은 털, 마를 수 없는 땀, 털 깎기, 좋지 아니한 피할 곳, 좋지 아니한 몸 상태 또는 축축한 채로 작업 후에 서 있음에서 생기는 위험을 말한다.
젖은 털 부담이란 비, 눈, 세척, 땀, 습도 또는 결로가 털을 젖은 채로 두거나 통상의 마름을 저해할 때 생기는 복지상의 부담을 말한다.
건조 불능이란 공기의 습도, 낮은 기온, 바람, 털의 밀도, 털 깎기, 마의 착용, 피할 곳 또는 관리가 안전한 마름을 저해하여 말과 동물이 젖거나, 땀에 젖거나, 차가워진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를 말한다.
노면 부담이란 노면 열, 얼어붙은 지면, 얼음, 진흙, 눈, 흩어진 돌, 금속, 미끄러운 포장, 전차 궤도, 궤도 홈, 침수, 고르지 아니한 발디딤, 깊은 발디딤 또는 과도한 충격이 낳는 복지상의 위험을 말한다.
개체별 취약성이란 연령, 임신, 포유, 최근의 질병, 좋지 아니한 몸 상태, 비만, 낮은 체력, 두꺼운 털, 털 깎기, 좋지 아니한 순응, 투약, 발굽 상태, 호흡기 질환, 대사성 질환, 회복 상태, 녹색 상태의 훈련, 두려움 또는 이전의 열 스트레스나 한랭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말과 동물이 기후 부담을 견디어 낼 수 있는 능력을 낮추는 모든 상태를 말한다.
작업 부담이란 실제 견인, 기승, 운반, 부림, 적재, 속도, 경사, 발디딤, 제동, 군중, 교통, 스트레스, 견인 마구, 마구, 대기, 서 있음, 운송 또는 공개 전시가 낳는 부담을 말한다.
제II장의무적 평가와 구간의 지정
제5조 평가의 의무
책임 있는 사람은 작업, 운송, 방목, 공개 전시, 노선의 이용, 행사의 참가, 업무 근무, 그 밖에 말과 동물을 중대한 날씨 부담이나 노면 부담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활동에 앞서 기후 부담을 평가한다.
책임 있는 사람은 활동 중에 조건이 변하거나, 말과 동물의 행동이 변하거나, 말과 동물의 회복이 변하거나, 노선이 변하거나, 노면이 변하거나, 작업량이 늘어나거나, 복지상의 우려가 생기는 경우 다시 평가한다.
책임 있는 사람은 작업 후에 냉각, 마름, 피할 곳, 마의 착용, 급여, 급수 또는 회복이 기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시 평가한다.
제6조 의무적 평가 요소
평가에는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을 포함한다.
- 기온;
- 상대 습도;
- 직사광선;
- 그늘;
- 도로, 돌, 모래, 벽, 건물 또는 차량에서 나오는 복사열;
- 풍속;
- 비;
- 눈;
- 진눈깨비;
- 어는 비;
- 우박;
- 뇌우의 위험;
- 낙뢰의 위험;
- 안개;
- 연기;
- 먼지;
- 공기의 질;
- 시인성;
- 젖은 털;
- 마를 수 없는 땀;
- 털의 길이;
- 털 깎기;
- 마의 착용;
- 다리털과 마름의 부담;
- 순응;
- 몸 상태;
- 연령;
- 임신;
- 포유;
- 회복 상태;
- 건강;
- 호흡기 상태;
- 대사 상태;
- 수분 상태;
- 발굽 상태;
- 마구 또는 견인 마구로 인한 더위 부담;
- 작업의 종류;
- 적재;
- 속도;
- 경사;
- 제동 요구;
- 발디딤;
- 접지력;
- 교통 밀도;
- 군중의 밀집;
- 물에 대한 접근;
- 피할 곳에 대한 접근;
- 그늘에 대한 접근;
- 휴식 마당이나 회복 시설에 대한 접근.
제7조 구간의 지정
평가한 모든 상태에는 다음 구간 가운데 하나를 지정한다.
- 제I구간 — 통상 부담;
- 제II구간 — 주의 부담;
- 제III구간 — 제한 작업;
- 제IV구간 — 긴급 전용 작업;
- 제V구간 — 작업 정지.
지정하는 구간은 주요한 위험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이른 가장 높은 구간으로 한다. 누구든지 다른 유리한 조건을 들어 심각한 위험을 평균하여 낮출 수 없다.
두 구간 사이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당국, 수의사 또는 훈련받은 복지 공무원이 달리 정할 때까지 복지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높은 구간을 적용한다.
제8조 개체별 하향 조정
개체별 취약성이 위험을 높이는 경우 말과 동물을 더 엄격한 구간으로 옮긴다.
다음에 대하여는 한 구간의 자동 상향이 적용된다.
- 녹색 상태의 말과 동물;
- 훈련 중이거나 임시 인증 상태에 있는 말과 동물;
- 개체별로 승인받지 아니한, 20년을 넘은 말과 동물;
- 작업 훈련 중인 6년 미만의 말과 동물;
- 임신한 암말;
- 포유 중인 암말;
- 최근에 분만한 암말;
- 질병, 상해, 열 스트레스, 한랭 스트레스, 쓰러짐, 수술 또는 운송 스트레스에서 돌아온 말과 동물;
- 저체중인 말과 동물;
- 비만한 말과 동물;
- 몸 상태가 좋지 아니한 말과 동물;
- 호흡기 질환이 있는 말과 동물;
- 대사성 질환이 있는 말과 동물;
- 발굽 상태가 좋지 아니한 말과 동물;
- 현재의 기후에 순응하지 아니한 말과 동물;
- 그 조건에 비하여 유난히 두꺼운 털, 다리털 또는 마의를 지닌 말과 동물;
- 추위, 젖음 또는 바람에 노출된, 털을 깎은 말과 동물;
- 이전에 열 스트레스나 한랭 스트레스를 겪은 이력이 있는 말과 동물.
관할 당국이나 수의사는 중대한 취약성이 있는 경우 두 구간의 상향을 요구할 수 있다.
제III장최종 구간 규칙
제9조 제I구간: 통상 부담
제I구간은 기온, 습도, 바람, 햇빛, 젖음, 노면, 시인성, 작업량 및 개체의 상태가 결합하여도 통상의 적법한 활동을 넘는 중대한 추가적 기후 위험을 낳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I구간에서는 통상의 복지 확인, 물에 대한 접근, 마구와 견인 마구의 맞음, 노선의 승인 및 개체별 제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통상의 작업, 방목, 운송, 기승, 부림 및 공개 활동이 허용된다.
말과 동물이 고통, 좋지 아니한 회복, 파행, 발한의 이상, 몸 떨림, 호흡 곤란, 탈수, 공황, 반응 정지 또는 피로를 보이는 경우에는 제I구간을 적용할 수 없다.
제10조 제II구간: 주의 부담
제II구간은 기후나 노면의 조건이 늘어났으나 감당할 수 있는 복지상의 부담을 낳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II구간에서는 작업량의 적절한 감축, 속도의 감축, 적재의 감축, 휴식의 증가, 물에 대한 접근의 증가, 그늘이나 피할 곳의 이용, 더 가까운 관찰, 그리고 취약한 말과 동물을 불필요한 작업에서 배제하는 것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완화 조치를 요구한다.
제II구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통상의 상업용 마차 실제 견인은 하루 4시간을 넘을 수 없다;
- 부담이 보통인 경우 통상의 작업 구간은 60분을 넘을 수 없다;
- 각 작업 구간 후의 휴식은 20분 이상이어야 한다;
- 무거운 적재는 줄인다;
- 녹색 상태의 말과 동물은 감독 아래의 필요한 노출에만 쓸 수 있다;
- 공개 전시는 단축한다;
- 견인 마구나 마구를 갖춘 채로 하는 대기는 줄인다;
- 물은 더 짧은 간격으로 제공한다;
- 상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냉각, 건조 또는 보온 조치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1조 제III구간: 제한 작업
제III구간은 통상의 작업이 중대한 복지상의 위험을 낳게 되어 필요한 제한된 작업만이 계속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III구간에서는 필수적인 복지상의 필요나 공공 업무상의 필요를 위하여 명시적으로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을 정지한다.
- 관광 마차 작업;
- 대여 마차 작업;
- 의전 마차 작업;
- 필수적이지 아니한 화물 운송;
- 필수적이지 아니한 승마 교습;
- 경기;
- 공개 전시;
- 가두 행렬;
- 필수적이지 아니한 기마 순찰;
- 편의를 위한 훈련;
- 녹색 상태의 도로 노출;
-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이거나, 병이 있거나, 회복 중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순응하지 아니한 말과 동물의 작업.
제III구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필수적인 실제 작업은 하루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 작업 구간은 30분을 넘을 수 없다;
- 각 작업 구간 뒤에는 30분 이상의 회복을 둔다;
- 적재는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줄인다;
- 속도는 줄인다;
- 언덕, 어려운 발디딤, 군중 및 밀집한 교통은 피한다;
- 작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기록한다;
- 작업 후의 복지 확인은 의무적이다.
제12조 제IV구간: 긴급 전용 작업
제IV구간은 기후 부담으로 통상의 활동이 안전하지 아니하게 되어 긴급, 수의, 복지, 대피 또는 안전한 곳으로의 곧바른 이동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IV구간에서는 다음을 제외한 작업이 금지된다.
- 피할 곳으로의 곧바른 이동;
- 수의 진료로의 곧바른 이동;
- 즉각적인 위험으로부터의 구조;
- 더 안전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의 긴급 의료, 소방, 수의 또는 복지 업무;
- 더 큰 해악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된 짧은 이동.
제IV구간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실제 이동은 안전한 범위에서 가장 짧은 시간으로 한다;
- 통상의 상업, 의전, 경기, 관광, 대여, 훈련 및 공개 전시 작업은 금지된다;
- 능력 있는 사람이 말과 동물을 계속하여 관찰한다;
- 사후의 복지 검토는 의무적이다;
- 같은 운영자가 제IV구간을 되풀이하여 이용하는 경우 점검이 이루어진다.
제13조 제V구간: 작업 정지
제V구간은 피할 곳, 수의상의 필요 또는 즉각적인 구조를 벗어난 말과 동물의 활동이 중대하고 정당화할 수 없는 복지상의 위험을 낳게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V구간에서는 필수적이지 아니한 모든 말과 동물의 작업, 공개 전시, 운송, 노출된 조건에서의 방목, 마차 작업, 기마 공무, 기승, 부림, 경기, 훈련 및 상업적 이동을 정지한다.
제V구간에서는 다음만이 허용된다.
- 긴급 구조;
- 긴급 수의 처치;
- 위험에서 피할 곳으로의 이동;
- 머무르는 것이 더 위험한 경우의 대피;
- 관할 당국이 권한을 부여한 긴급한 복지 개입.
제V구간의 예외는 기록하고 검토한다.
제IV장자동 구간 발동 사유
제14조 자동 제III구간 발동 사유
관할 당국이 더 엄격한 구간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가 생기는 경우 제III구간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 더위가 높은 습도와 겹쳐 통상의 냉각을 저해하는 경우;
- 말과 동물의 털이 젖거나 땀에 젖은 채로 남아 있고 작업 중에 안전한 마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바람, 젖음 또는 추위가 서 있음, 대기 또는 회복 중에 몸이 차가워질 위험을 낳는 경우;
- 발디딤이 되풀이되는 미끄러짐의 교정이나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요구하는 경우;
- 노면의 열이 취급자의 손에 불편하거나 발굽의 보호에 안전하지 아니한 경우;
- 시인성이 낮아 교통, 노선의 가장자리, 장애물 또는 신호를 신뢰할 수 있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
- 통상적이지 아니한 날씨에 작업이 상당한 언덕, 제동, 적재 또는 교통상의 스트레스를 요구하는 경우;
- 말과 동물이 앞선 작업 구간 뒤에 회복의 지연을 보이는 경우;
- 녹색 상태이거나, 임신 중이거나, 회복 중이거나, 나이가 많거나, 순응하지 아니한 말과 동물에게 달리 작업이 배정될 경우.
제15조 자동 제IV구간 발동 사유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가 생기는 경우 제IV구간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 열 스트레스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 한랭 스트레스의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 어는 비가 발디딤이나 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얼음을 발굽에 안전하게 만들 수 없는 경우;
- 깊은 진흙, 깊은 눈 또는 침수가 부하를 중대하게 늘리는 경우;
- 낙뢰가 공공 안전의 위험을 낳을 만큼 가까운 경우;
- 바람이 차량, 기수, 취급자, 나뭇가지, 표지 또는 물체의 움직임을 안전하지 아니하게 하는 경우;
- 시인성이 너무 낮아 안전한 추월, 정지 또는 노선의 통제를 할 수 없는 경우;
- 연기, 먼지 또는 공기의 질이 기침, 호흡의 곤란, 눈의 자극 또는 활력 저하를 일으키는 경우;
- 노면이 되풀이되는 미끄러짐, 헛디딤 또는 두려움을 낳는 경우;
- 말과 동물이 땀을 흘린 뒤 안전하게 마를 수 없는 경우;
- 동물의 부하를 늘리지 아니하고는 차량이나 적재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없는 경우.
제16조 자동 제V구간 발동 사유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가 생기는 경우 제V구간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 쓰러짐;
- 중증의 열 스트레스;
- 중증의 한랭 스트레스;
- 저체온증의 의심;
- 열사병의 의심;
- 낙뢰가 노선이나 방목 구역을 직접 위협하는 경우;
- 홍수, 얼음, 폭풍의 잔해, 화재, 연기 또는 구조물의 붕괴로 대피를 제외한 안전한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 시인성이 사람의 안전한 제어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 관할 당국이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경우;
- 말과 동물이 현재의 환경에서 안전하게 서 있거나, 숨 쉬거나, 열을 식히거나, 몸을 덥히거나, 마르거나, 회복할 수 없는 경우.
제V장더위, 습도, 햇빛 및 노면 열
제17조 더위 부담 규칙
더위 부담은 기온, 습도, 일사, 바람, 그늘, 노면 열, 적재, 작업의 강도, 털, 순응, 몸 상태, 수분 상태 및 회복을 결합하여 평가한다.
누구든지 습도, 햇빛, 정체된 공기, 노면 열, 작업량, 낮은 체력, 두꺼운 털, 비만 또는 순응의 부족이 위험을 높이는 경우 건구 온도계의 측정값을 안전한 것으로 다룰 수 없다.
제18조 습도와 냉각의 실패
높은 습도는 땀의 증발과 냉각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더위 부담을 높인다.
땀이 효과적으로 증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말과 동물을 제II구간 이상으로 다룬다.
작업이나 회복 중에 땀이 증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말과 동물을 제III구간 이상으로 다룬다.
말과 동물이 고통, 쇠약, 회복되지 아니하는 빠른 호흡, 이상 발한, 땀이 나지 아니함, 비틀거림, 활력 저하 또는 쓰러짐을 보이는 경우 그 상태는 제IV구간이나 제V구간이며 작업을 즉시 정지한다.
제19조 햇빛과 복사열
직사광선, 빛을 반사하는 돌, 모래, 밝은 색 포장, 벽, 마차의 차체, 건물 및 노면은 복사열의 원천으로 본다.
햇빛에의 노출이 더위 부담을 중대하게 높이는 경우 대기, 회복, 공개 전시, 승객의 승차 및 휴식 마당에는 그늘을 갖춘다.
복사열이나 노면의 열이 발굽의 위험, 다리의 부하, 탈수 또는 열 스트레스를 높이는 경우 도로, 마당, 마장 또는 대기 장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다.
제20조 더위 완화 의무
더위 부담이 제II구간 이상에 이르는 경우 책임 있는 사람은 해당하는 범위에서 다음을 포함하는 적절한 완화 조치를 제공한다.
- 그늘;
- 물;
- 적재의 감축;
- 속도의 감축;
- 더 짧은 작업 구간;
- 더 긴 휴식;
- 적합한 경우 물에 의한 냉각;
- 공기의 흐름;
- 햇빛으로부터의 이동;
- 불필요한 마구, 견인 마구, 마의, 장식 또는 덮개의 제거;
- 호흡, 발한, 맥박, 태도, 협응 및 회복의 관찰.
누구든지 외관, 청결, 운행 시간표, 상업적 요구 또는 편의를 이유로 물, 냉각, 그늘 또는 휴식을 거부할 수 없다.
제VI장추위, 젖음, 바람 및 건조 불능
제21조 추위 부담 규칙
추위 부담은 기온, 바람, 습도, 강수, 젖은 털, 땀의 마름, 털의 길이, 털 깎기, 마의 착용, 몸 상태, 순응, 건강, 작업량, 피할 곳, 발디딤 및 작업 후의 관리를 결합하여 평가한다.
찬 공기만을 유일한 위험으로 다루지 아니한다. 바람이 없는 추위 속에 있는, 마르고 순응하였으며 체력이 좋은 말과 동물은 더 온화한 축축한 바람 속에 있는, 젖었거나, 털을 깎았거나, 지쳤거나, 땀을 흘리거나, 여위었거나, 나이가 많거나, 순응하지 아니한 말과 동물보다 더 잘 견딜 수 있다.
제22조 추위 속의 젖은 털과 습도
젖은 털, 젖은 공기, 비, 눈, 진눈깨비, 어는 비, 안개 및 마를 수 없는 땀은 추위 부담을 높인다.
말과 동물이 젖은 채로 서 있거나, 대기하거나, 이동하거나, 회복하는 동안 안전하게 마를 수 없는 경우 그 상태는 제II구간 이상이다.
말과 동물이 젖었거나, 땀을 흘리거나, 털을 깎았거나, 여위었거나, 지쳤거나,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병이 있거나, 피할 곳 없이 바람에 노출된 경우 그 상태는 제III구간 이상이다.
말과 동물이 몸을 떨거나, 활력이 떨어지거나, 뻣뻣해지거나, 몸이 차가워지거나,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거나, 협응이 나빠지거나, 마를 수 없게 되는 경우 작업을 정지하며 그 상태는 제IV구간이나 제V구간이다.
제23조 작업 후의 땀의 마름
땀에 젖은 말과 동물을 적절한 냉각, 건조, 피할 곳, 관찰 및 적합한 경우의 마의 착용 없이 추위, 바람, 비, 눈 또는 축축한 공기 속에 세워 두어서는 아니 된다.
마의는 땀을 감추거나, 열을 가두거나, 습기를 가두거나, 좋지 아니한 냉각을 숨기거나, 제대로 된 마름을 늦추기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털을 깎은 말과 동물에게는 더 엄격한 추위, 바람 및 젖음의 보호를 제공한다.
두꺼운 털이나 다리털을 지닌 말과 동물에 대하여는 젖음이 갇힌 채로 남을 수 있는 경우 더 엄격한 마름의 평가를 한다.
제24조 바람 부담
바람 부담에는 바람에 의한 냉각, 먼지, 파편, 차량의 불안정, 물체의 움직임, 나뭇가지의 움직임, 표지의 움직임, 기수나 마부의 제어 상실 및 놀람 위험의 증가를 포함한다.
바람이 발디딤, 차량의 제어, 취급자의 제어, 마구의 안정, 호흡의 편안함 또는 두려움에 중대한 위험을 낳는 경우 작업을 제한한다.
바람이 제어, 시인성, 물체의 안정 또는 회복을 안전하지 아니하게 하는 경우 작업을 정지한다.
제VII장노면, 발디딤, 발굽 및 시인성 부담
제25조 노면 부담
노면 부담은 대기의 날씨와 별도로 평가한다.
기온과 날씨가 온화해 보이는 경우에도 노면으로 인하여 작업이 적법하지 아니하게 될 수 있다.
노면 부담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 얼음;
- 젖은 돌;
- 금속판;
- 궤도 홈;
- 전차 궤도;
- 매끄럽게 닳은 포장;
- 진흙;
- 깊은 모래;
- 깊은 눈;
- 흩어진 자갈;
- 노면 열;
- 얼어붙은 바퀴 자국;
- 침수;
- 날카로운 파편;
- 불안정한 갓길;
- 과도한 충격;
- 바퀴, 활주부, 발굽 또는 발굽 부츠를 붙잡는 노면.
제26조 발굽의 접지력과 기후
발굽의 통증, 다리의 부하, 미끄러짐, 충격 또는 보상적인 힘씀을 낳지 아니하고는 안전한 접지력을 제공할 수 없는 노면에서 말과 동물을 사역할 수 없다.
편자, 발굽 부츠, 스터드, 패드, 미끄럼 방지 징, 보륨, 맨발 관리, 발굽 다듬기 또는 그 밖의 발굽 보호 방법은 기후와 노선에 적합하여야 한다.
한 계절에 적합한 발굽 보호 방법이 다른 계절에도 적합하다고 추정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시인성 부담
낮은 시인성은 교통의 안전, 말과 동물의 자신감, 노선의 인식, 정지 거리 및 사람의 제어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후 부담을 높인다.
안개, 눈, 비, 어둠, 연기, 먼지, 눈부심, 폭풍의 조건, 터널의 조건, 그늘진 거리 또는 빛을 반사하는 노면은 더 엄격한 시인성 평가를 발동시킨다.
시인성으로 인하여 추월 간격, 발디딤, 노선의 가장자리, 장애물, 신호, 다른 말과 동물 또는 차량에 대한 안전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작업을 제한하거나 정지한다.
제VIII장작업 종류에 따른 조정
제28조 마차와 실제 견인
실제 견인은 말과 동물이 끌고, 버티고, 제동하고, 안정시키고, 방향을 바꾸고, 차량에 배정된 채로 서 있으며, 적재로부터 회복하여야 하므로 기후 부담을 높인다.
제II구간에서는 마차의 적재를 줄이고, 작업 구간을 단축하며, 대기를 제한하고, 휴식 마당의 이용을 확인한다.
제III구간에서는 상업용, 관광용, 대여용, 의전용 및 필수적이지 아니한 마차 작업을 정지한다.
제IV구간과 제V구간에서는 이 표준이 허용하는 긴급 안전 이동을 제외하고 마차 작업이 금지된다.
제29조 기마, 기승 및 끌고 하는 작업
기마, 기승 및 끌고 하는 작업은 기후 부담이 발디딤, 호흡, 냉각, 마름, 자신감, 시인성 또는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한한다.
더 가벼운 작업량이라 하여 더위, 추위, 젖음, 바람, 발디딤 또는 개체별 취약성을 무시하는 것이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기마 공무, 순찰, 경기, 교습, 공개 전시 및 승마 학교의 작업은 더 엄격한 법전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같은 구간의 제한에 따른다.
제30조 운송과 대기
운송, 줄서기, 매인 채로 서 있음, 싣기, 내리기, 붙잡아 둠, 수의 진료의 대기, 출품의 대기, 승객의 대기 및 의전상의 서 있음은 기후에의 노출로 본다.
누구든지 말과 동물이 더위, 추위, 젖음, 바람, 좋지 아니한 발디딤, 교통, 군중의 밀집, 좋지 아니한 환기 또는 스트레스 속에 서 있는 경우 그 말과 동물을 쉬고 있는 것으로 다룰 수 없다.
트레일러, 마구간, 차량, 휴식 마당, 대기 구역 및 업무용 마당은 기후 부담에 따라 환기하고, 그늘을 두며, 가리고, 물을 빼며, 관리한다.
제31조 공개 전시와 행사
공개 전시, 의식, 장, 품평회, 가두 행렬, 경기, 축제 및 전람은 기후 부담, 군중, 발디딤, 대기, 소음 또는 시인성이 복지상의 위험을 낳는 경우 제한하거나 정지한다.
행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표가 팔렸거나, 공적이거나, 의전이거나, 왕실의 것이거나, 전통적이거나, 수익이 된다는 사정은 지정된 구간을 낮추지 아니한다.
제IX장시설과 기반 시설
제32조 물, 그늘, 피할 곳 및 건조 시설
기후 부담이 생길 수 있는 곳에서 시설은 물, 그늘, 피할 곳, 배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발디딤, 환기, 냉각, 건조, 보온 및 회복 구역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제공한다.
말과 동물이 덜어 줌 없이 햇빛, 축축한 바람, 얼음, 고인 물, 깊은 진흙, 연기, 먼지, 나쁜 공기, 좋지 아니한 환기, 불안정한 발디딤 또는 군중의 압력 속에서 대기하여야 하는 시설은 승인할 수 없다.
제33조 휴식 마당과 업무 시설
휴식 마당, 마차 대기소, 기마 공무 마당, 승마 시설, 수의 진료 대기 구역, 공개 행사의 말과 동물 구역 및 운송 거점은 이 표준에 따라 평가한다.
휴식 마당은 안전한 발디딤, 물, 그늘이나 피할 곳, 환기, 배수, 날씨로부터의 보호, 공간, 관찰을 위한 접근, 그리고 마구, 견인 마구, 마의, 등화 및 장식 장비를 떼어 내거나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한 기후상 안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4조 노선과 구역의 정지
관할 당국은 노선별, 구역별, 업무별, 행사별 또는 제국 전역의 기후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정지 명령은 종, 작업의 종류, 차량 등급, 노선 등급, 업무 등급, 하루 중의 시간대, 구간 수준, 연령 집단, 취약성 집단 또는 노면의 종류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누구든지 작업의 이름을 바꾸거나, 개인적 이용이라고 주장하거나, 노선의 표시를 바꾸거나, 업무의 표시를 바꾸거나, 같은 위험이 있는 가까운 정지되지 아니한 노선으로 말과 동물을 옮김으로써 정지 명령을 회피할 수 없다.
제X장관찰, 즉시 정지 및 회복
제35조 노출 중의 관찰
기후에의 노출 중에 책임 있는 사람은 말과 동물에 대하여 다음을 관찰한다.
- 호흡수;
- 호흡의 애씀;
- 발한;
- 땀이 나지 아니함;
- 몸 떨림;
- 털의 젖음;
- 피부의 뜨거움이나 차가움;
- 자세;
- 걸음걸이;
- 헛디딤;
- 움직이기를 꺼림;
- 활력 저하;
- 흥분;
- 공황;
- 반응 정지;
- 갈증;
- 탈수의 징후;
- 점막의 변화;
- 협응;
- 발굽의 미끄러짐;
- 힘쓴 뒤의 회복;
- 주위에 대한 관심;
- 통증이나 피로의 징후.
제36조 즉시 정지 발동 사유
말과 동물이 다음을 보이는 경우 작업, 전시, 훈련, 운송을 위한 싣기, 공개된 장소에서의 대기, 마차 작업, 기마 공무 또는 노선의 이용을 즉시 정지한다.
- 쓰러짐;
- 쇠약;
- 비틀거림;
- 나쁜 협응;
- 열 스트레스;
- 한랭 스트레스;
- 몸 떨림;
- 더위 속에서 땀이 나지 아니함;
- 이상 발한;
- 회복되지 아니하는 빠른 호흡;
- 조건으로 인하여 생기거나 악화된 기침;
- 고통을 동반한 콧구멍의 벌어짐;
- 활력 저하;
- 공황;
- 반응 정지;
- 되풀이되는 거부;
- 헛디딤;
- 미끄러짐;
- 파행;
- 탈수의 징후;
- 몸을 덥힐 수 없음;
- 열을 식힐 수 없음;
- 마를 수 없음;
- 기후로 악화된 견인 마구나 마구로 인한 상해;
- 발굽의 통증;
- 활동의 계속이 안전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함을 보이는 모든 징후.
제37조 회복 의무
제II구간 이상에 노출된 뒤에 책임 있는 사람은 물, 냉각, 보온, 건조, 그늘, 피할 곳, 환기, 관찰, 적합한 경우의 급여, 마구나 견인 마구의 제거, 적합한 경우의 마의 착용 및 필요한 경우의 수의 진료를 포함하는 적절한 회복을 제공한다.
제III구간의 작업 뒤에는 기록으로 남기는 회복 확인이 의무적이다.
제IV구간이나 제V구간의 긴급 노출 뒤에는 추가 작업에 앞서 관할 당국이나 수의사의 검토가 요구될 수 있다.
날씨 사건이 지나갔다는 것만으로 말과 동물을 작업에 복귀시키지 아니한다. 회복 능력과 개체의 상태를 다시 평가한다.
제XI장기록, 집행 및 위반 행위
제38조 기후 기록
상업, 공공, 업무, 마차, 경기, 승마 학교, 대여, 정부, 번식, 운송 및 행사의 운영자는 모든 공식 평가에 대하여, 제II구간 이상이 적용될 때마다, 조건, 작업량, 노선, 노면 또는 개체별 취약성이 중대하게 변할 때마다, 정지, 제한 또는 업무 정지의 명령이 내려질 때마다, 그리고 기후와 관련된 사고, 긴급 노출 또는 회복상의 우려가 생길 때마다 기후 부담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이는 이 표준에 따른 직접적인 의무이며 다른 규정에 의존하지 아니한다.
기록에는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을 포함한다.
- 날짜;
- 시각;
- 장소;
- 지정된 구간;
- 기온;
- 습도;
- 바람;
- 강수;
- 노면의 상태;
- 시인성;
- 햇빛이나 그늘의 상태;
- 작업의 종류;
- 적재;
- 노선;
- 말과 동물의 신원;
- 개체별 취약성;
- 사용한 완화 조치;
- 물과 휴식;
- 피할 곳이나 그늘;
- 정지 명령;
- 사고;
- 회복 확인;
- 수의사나 당국의 명령.
제39조 점검 권한
관할 당국은 기후 조건, 노면, 말과 동물, 기록, 노선, 행사, 휴식 마당, 대기 구역, 차량, 피할 곳, 마의, 마구, 견인 마구, 등화, 발굽 보호 및 회복 구역을 점검할 수 있다.
관할 당국은 작업의 감축, 노선의 변경, 적재의 감축, 즉시의 휴식, 급수, 피신, 냉각, 보온, 건조, 수의 검사, 작업으로부터의 배제, 행사의 정지, 노선의 정지 또는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 복지 위반 행위
복지 위반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기후 부담을 평가하지 아니하는 행위;
- 잘못된 구간을 지정하는 행위;
- 개체별 취약성을 무시하는 행위;
- 정지 기간 중에 사역하는 행위;
- 적법한 필요 없이 제III구간에서 사역하는 행위;
- 긴급, 수의, 복지 또는 곧바른 안전상의 필요 없이 제IV구간에서 사역하는 행위;
- 구조, 수의상의 필요 또는 안전한 곳으로의 이동을 제외하고 제V구간에서 사역하는 행위;
- 물, 그늘, 피할 곳, 건조, 냉각, 보온 또는 회복을 거부하는 행위;
- 기후 부담을 악화시키는 마구, 견인 마구, 마의 착용, 장식 또는 차량의 설계를 사용하는 행위;
- 기후 기록을 위조하는 행위;
- 날씨와 관련된 고통을 숨기는 행위;
- 정지 발동 사유가 있은 뒤에도 계속하는 행위;
- 노출 후의 회복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41조 중대한 위반 행위
중대한 위반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작업;
- 한랭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작업;
- 쓰러짐을 일으키는 작업;
- 지치게 하거나, 벌하거나, 억누르거나, 복종을 강요하기 위하여 날씨를 고의로 이용하는 행위;
- 제IV구간이나 제V구간에서 말과 동물을 알면서 위법하게 사역하는 행위;
- 과로나 고통을 감추기 위하여 구간 기록을 위조하는 행위;
- 정지 명령을 무시하는 행위;
- 되풀이되는 기후 관련 복지 위반;
- 열 스트레스, 한랭 스트레스, 쓰러짐, 호흡 곤란, 심한 미끄러짐 또는 회복 불능이 있은 뒤에도 작업을 계속하는 행위.
제42조 제재
제재에는 경고, 시정 명령, 의무 교육, 노선의 제한, 작업의 제한, 기후 관찰 명령, 수의 명령, 시설 명령, 휴식 마당 명령, 행사의 정지, 운영자의 자격 정지, 업무의 정지, 면허의 자격 정지, 면허의 취소, 동물 복지 등록부에의 기재, 위법한 장비의 압수, 말과 동물의 작업으로부터의 배제, 그리고 법이 요구하는 경우의 형사상 동물 학대 수사가 포함될 수 있다.
제XII장회피 방지와 최종성
제43조 기후에 관한 회피의 금지
누구든지 활동이 짧다거나, 개인적이라거나, 전통적이라거나, 의전이라거나, 자발적이라거나, 교육적이라거나, 긴급에 준한다거나, 강도가 낮다거나, 보기에 좋다거나, 이미 예약되었다거나, 역사적으로 흔하다거나, 공중이 요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표준을 회피할 수 없다.
말과 동물이 실제로 지는 복지상의 부담이 기준이 된다.
제44조 더 엄격한 규칙의 우선
이 표준이 다른 제국 말과 동물 복지 규칙과 충돌하는 경우 복지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더 엄격한 규칙이 우선한다.
특별 법전, 노선 명령, 수의 명령, 여권상의 제한 또는 업무 표준은 더 엄격한 요건을 부과할 수 있다.
어떠한 행정 규칙, 운영자의 방침, 관행, 노선의 승인, 행사의 승인, 상업적 계약, 공공 업무의 운행 시간표 또는 의식도 이 표준을 약화시키지 못한다.
제45조 최종성
이 표준은 말의 기후 부담에 관한 최종적인 법이다. 뒤에 나오는 별표, 표, 계측기, 지역별 지도 또는 업무 편람은 이를 명확히 하거나, 계측하거나, 예시하거나, 더 엄격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으나, 이 표준 자체가 적법하게 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약화시킬 수 없다.
별표A부터 E까지
별표 A — 최종 IECBI 구간 요약
- 제I구간 — 통상 부담: 통상의 복지 확인과 함께 통상의 적법한 활동이 허용된다.
- 제II구간 — 주의 부담: 완화 조치, 더 짧은 작업, 더 많은 휴식, 물, 그늘, 피할 곳, 줄인 적재 및 가까운 관찰이 있는 경우에만 활동이 허용된다.
- 제III구간 — 제한 작업: 통상의 상업, 관광, 대여, 경기, 의전, 전시 및 필수적이지 아니한 작업을 정지하고, 필수적인 축소된 작업만이 허용된다.
- 제IV구간 — 긴급 전용 작업: 통상의 작업이 금지되고, 긴급, 수의, 복지, 대피 또는 안전한 곳으로의 곧바른 이동만이 허용된다.
- 제V구간 — 작업 정지: 필수적이지 아니한 모든 활동을 정지하고, 구조, 수의상의 필요, 대피 또는 위험으로부터의 이동만이 허용된다.
별표 B — 최종 더위 및 냉각에 관한 정지 징후
쇠약, 비틀거림, 이상 발한, 더위 속에서 땀이 나지 아니함, 회복되지 아니하는 빠른 호흡, 활력 저하, 쓰러짐, 거부, 탈수의 징후, 공황, 나쁜 협응 또는 열 스트레스의 모든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별표 C — 최종 추위, 젖음 및 마름에 관한 정지 징후
몸 떨림, 오한, 뻣뻣함, 활력 저하, 마를 수 없는 젖은 털, 마를 수 없는 땀, 고통을 동반한 차가운 귀나 사지 끝, 움직이기를 꺼림, 나쁜 협응, 몸을 덥힐 수 없음 또는 한랭 스트레스의 모든 징후가 있는 경우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별표 D — 최종 노면 및 시인성에 관한 정지 징후
되풀이되는 미끄러짐, 헛디딤, 발굽의 통증, 안전하지 아니한 얼음, 안전하지 아니한 진흙, 깊은 눈으로 인한 부하, 침수, 낮은 시인성, 노선의 가장자리나 교통을 판단할 수 없음, 위험한 눈부심, 연기, 먼지 또는 상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보상적인 힘씀을 요구하는 모든 노면의 상태가 있는 경우 즉시 정지하여야 한다.
별표 E — 구속력 있는 계측 및 한계값 규칙
1. 요구되는 계측기와 관측
상업, 공공, 업무, 경기, 승마 학교, 마차, 대여, 정부, 번식, 운송 또는 조직된 행사의 평가에서는 그 장소에 적합한 계측기를 사용하고 다음을 기록한다.
- 말과 동물의 가슴 높이에서 잰 그늘의 기온;
- 상대 습도;
- 서늘하고 추운 조건에서를 포함한 습구흑구온도;
- 계측기가 제공하는 경우의 습구온도;
- 풍속과 해당하는 경우 산정한 풍속 냉각 온도;
- 직사광선이나 복사열에의 노출;
- 노면이나 작업면의 온도;
- 강수와 털의 젖음;
- 연기, 먼지, 오염 또는 나쁜 공기가 있을 수 있는 경우의 공기질 지수나 미세 입자 측정값;
- 시인 거리;
- 노면과 접지력의 상태;
- 작업량, 적재, 경사, 속도, 대기 및 개체별 취약성.
기온만으로는 결코 구간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습구흑구온도는 운용 범위 전체에 걸쳐 요구되는 환경 측정값이며, 추운 조건에서는 더위만을 나타내는 수치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습도, 습구온도, 풍속 냉각 온도, 강수, 털의 젖음, 마를 수 있는 능력 및 피할 곳과 함께 해석한다.
공식 기록에 사용하는 계측기는 적어도 해마다, 그리고 손상이 있은 뒤에 교정하거나 제조자의 검증을 받는다. 휴대전화의 날씨 자료는 보조가 될 수 있으나, 그 자리의 햇빛, 그늘, 노면 열, 바람, 습도 또는 강수가 중대하게 다른 경우 현장의 측정값을 대신하지 아니한다.
2. WBGT와 작업 부담에 따른 더위 구간
다음은 개체, 햇빛, 노면, 습도 및 회복에 관한 조정을 하기 전의 기준 구간이다.
가벼운 작업, 방목, 부드럽게 끌고 하는 작업 또는 적재 없는 대기:
- 제I구간: WBGT 25°C 미만;
- 제II구간: 25°C 이상 27°C 미만;
- 제III구간: 27°C 이상 29°C 미만;
- 제IV구간: 29°C 이상 31°C 미만;
- 제V구간: 31°C 이상.
보통의 기승, 기마 공무, 훈련 또는 가벼운 견인 작업:
- 제I구간: WBGT 23°C 미만;
- 제II구간: 23°C 이상 25°C 미만;
- 제III구간: 25°C 이상 27°C 미만;
- 제IV구간: 27°C 이상 29°C 미만;
- 제V구간: 29°C 이상.
무거운 기승 작업, 지속되는 속도, 언덕, 화물, 여객 마차, 긴급 마차 또는 중대한 실제 견인:
- 제I구간: WBGT 21°C 미만;
- 제II구간: 21°C 이상 23°C 미만;
- 제III구간: 23°C 이상 25°C 미만;
- 제IV구간: 25°C 이상 27°C 미만;
- 제V구간: 27°C 이상.
효과적인 그늘이 없는 직사광선, 45°C를 넘는 노면의 복사열, 좋지 아니한 공기의 흐름, 땀의 증발이 효과적이지 아니한 높은 습도, 두꺼운 털, 비만, 순응의 부족, 회복의 지연 또는 호흡기 질환은 구간을 적어도 한 단계 높인다. 그러한 요소가 둘 이상 중대한 경우 능력 있는 사람은 두 구간의 상향을 고려한다.
3. 추위, 습도, 젖음 및 바람의 구간
추위 부담은 그늘의 기온, 습구온도, 풍속 냉각 온도, 털의 젖음, 강수, 습도, 마를 수 있는 능력 및 개체별 취약성 가운데 가장 심한 것에 따라 지정한다.
피할 곳을 이용할 수 있고, 마르고, 털을 깎지 아니하였으며, 순응한 건강한 성체 말과 동물의 경우:
- 제I구간: 실효 한랭 측정값이 5°C를 넘는 경우;
- 제II구간: 0°C 초과 5°C 이하;
- 제III구간: −10°C 초과 0°C 이하;
- 제IV구간: −20°C 초과 −10°C 이하;
- 제V구간: −20°C 이하.
실효 한랭 측정값이란 그늘의 기온, 습구온도 및 풍속 냉각 온도 가운데 관련 있는 값 중 가장 낮은 값을 말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정된 구간을 적어도 한 단계 높인다.
- 10°C 이하에서 상대 습도가 85퍼센트 이상인 경우;
- 비, 진눈깨비, 습한 눈, 어는 비, 안개, 세척 또는 땀이 털을 중대하게 적시는 경우;
- 말과 동물이 서 있기, 운송 또는 추가 노출에 앞서 마를 수 없는 경우;
- 말과 동물이 털을 깎았거나, 여위었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병이 있거나, 회복 중이거나, 탈진하였거나, 순응하지 아니하였거나, 피할 곳이 없는 경우;
- 바람이 털을 중대하게 파고들거나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늘리는 경우;
- 마의가 땀이나 습기를 가두는 경우.
5°C 이하에서 바람에 노출된, 젖었거나 땀을 흘리는 말과 동물은 제III구간 이상이다. 털이나 발디딤에 영향을 미치는 어는 비는 제IV구간 이상이다. 몸 떨림, 활력 저하, 뻣뻣함, 나쁜 협응, 몸을 덥힐 수 없음 또는 마를 수 없음은 계측기의 값과 관계없이 제IV구간이나 제V구간이다.
4. 공기의 질
더 엄격한 수의 명령이나 공중 보건 명령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다.
- 제I구간: AQI 0–50;
- 제II구간: AQI 51–100;
- 제III구간: AQI 101–150;
- 제IV구간: AQI 151–200;
- 제V구간: AQI 200 초과.
호흡기 질환, 최근의 운송 스트레스, 더위 부담 또는 진행 중인 기침이 있는 말과 동물은 적어도 한 구간 더 엄격한 쪽으로 옮긴다. 눈에 보이는 연기, 눈의 자극, 힘겨운 호흡, 되풀이되는 기침 또는 재의 침적이 있는 경우 보고된 AQI와 관계없이 제IV구간이나 제V구간을 지정할 수 있다.
5. 시인성
시인 거리가 500미터를 넘는 경우 다른 위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통상 제I구간이다. 시인 거리 200–500미터는 제II구간 이상, 100–200미터는 제III구간 이상, 50–100미터는 제IV구간 이상이며, 50미터 미만은 공도의 이용에 대하여 제V구간이다. 노선의 속도, 조명, 교통, 횡단 지점 및 말과 동물의 자신감에 따라 더 엄격한 구간이 요구될 수 있다.
6. 노면과 접지력
다음은 적어도 명시된 구간을 자동으로 지정한다.
- 되풀이되는 가벼운 미끄러짐의 교정, 조심스러운 걸음, 푸석하고 깊은 발디딤 또는 중대한 노면 열: 제III구간;
- 제어되지 아니하는 미끄러짐, 발굽에 안전하게 만들지 아니한 얼음, 부하를 중대하게 늘리는 깊은 진흙이나 눈, 홍수, 안전하게 건널 수 없는 궤도나 전차 궤도의 홈, 또는 되풀이되는 보상적인 힘씀을 요구하는 노면: 제IV구간;
- 쓰러짐의 위험, 지날 수 없는 얼음, 구조물의 붕괴, 화재, 깊은 홍수, 숨은 구덩이 또는 대피를 제외한 이동의 불가능: 제V구간.
7. 계측의 빈도
구간은 활동에 앞서, 제I구간 중에는 적어도 60분마다, 제II구간 중에는 30분마다, 제III구간 중에는 15분마다, 적법한 제IV구간의 긴급 상황 중에는 계속하여, 그리고 조건, 노면, 작업량, 노선, 행동, 발한, 호흡, 걸음걸이 또는 회복이 변할 때마다 즉시 기록한다.
8. 최고 요소 규칙
최종 구간은 개체별 조정을 거친 뒤 중대한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낳는 가장 높은 구간으로 한다. 유리한 기온, 그늘, 낮은 적재 또는 좋은 체력으로 심각한 습도, 젖음, 바람, 노면, 공기의 질, 시인성 또는 개체별 위험을 평균하여 낮추지 아니한다.
9. 지역별 조정
관할 제국 당국은 검증된 증거에 근거하여 더 엄격한 지역별, 계절별, 종별, 작업별 또는 개체별 한계값을 정할 수 있다. 이 표준의 정식 개정 없이 더 약한 한계값을 정할 수 없다.
10. 기록과 검토
모든 공식 평가는 원측정값, 계측기, 교정 상태, 장소, 시각, 작업 등급, 말과 동물의 신원, 취약성, 완화 조치, 지정된 구간, 평가자 및 결과를 10년 이상 보존한다. 거짓 측정값, 말과 동물의 노출을 대표하지 아니하는 가려진 측정 지점의 선택, 추운 조건에서 습도나 젖음의 누락, 또는 심각한 요소를 평균하여 없애는 것은 위반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