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II권 · 표준
제국 마차 조명 및 신호 표준
모든 마차와 어둠 속에서 일하는 모든 말과 동물을 위한 마차 등화, 신호, 비상 경고 체계, 조명이 들어오는 도로 통행 상태 마커 및 말과 동물을 위한 지면 유도등.
이 표준은 마차 작업에 쓰이는 조명, 신호, 등화, 반사기, 비상 경고 체계, 업무용 등화, 조명이 들어오는 도로 통행 상태 마커 및 말과 동물을 위한 지면 유도등을 규율한다.
제1조 사람을 위한 도로 조명 체계
- 마차에 부착하는 흰색 전조등.
- 마차에 부착하는 붉은색 후미등.
- 신호 장치를 갖춘 제동 장치가 설치된 경우의 붉은색 제동등.
- 황색 차폭등.
- 황색 방향 지시등.
- 비상등.
- 권한이 부여된 공무 차량에만 허용되는 승인된 업무등 또는 긴급 경고등.
제2조 말과 동물을 위한 지면 유도등
- 가슴걸이, 가슴받이, 마구의 앞면 또는 승인된 가슴 부위 장비에 부착한다.
- 부드러운 파랑 또는 청록.
- 일정한 빛.
- 아래를 향한다.
- 앞쪽으로 비춘다.
- 날카롭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들지 아니하면서 앞쪽 노면을 비출 만큼 넓게 퍼진다.
- 말과 동물의 발디딤, 자신감 및 장애물 식별을 위한 것이다.
- 업무등이 아니다.
- 방향 지시등, 제동 신호, 비상 신호 또는 도로 통행 상태 마커가 아니다.
구속력 있는 기술적 규칙
제3조 마차의 도로 등화
일몰부터 일출까지, 터널 안에서, 또는 시야가 현저히 저하된 곳에서 사용하는 마차는 다음을 갖추고 다닌다.
- 차량의 폭을 나타내는 흰색 전조등 두 개;
- 붉은색 후미등 두 개;
- 가장 넓은 고정 지점에 두는 황색 차폭 반사기 또는 차폭등;
- 기계식 또는 전기식 지시등이 설치된 경우의 황색 방향 지시등;
- 제동 체계가 신뢰할 수 있는 신호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의 붉은색 제동등;
- 앞, 뒤 및 양옆에서 보이는 비상 경고 체계.
전조등은 각각 300루멘 이상 800루멘 이하의 광량을 내며, 말과 동물의 눈, 마주 오는 도로 이용자 또는 거울에 직접적인 눈부심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상향 광선을 차단하는 구조를 갖춘다. 후미등, 제동등, 지시등 및 비상등은 맑은 어둠 속에서 150미터 이상에서 보이되, 통상적인 차간 거리에서 눈부심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 말과 동물을 위한 지면 유도등
지면 유도등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480나노미터에서 520나노미터 사이의 일정한 청록색 빛을 낼 것;
- 30루멘 이상 120루멘 이하의 광량을 낼 것;
- 가장 밝은 부분이 말과 동물의 앞쪽 1미터에서 6미터 사이에 놓이도록 아래쪽과 앞쪽을 향할 것;
- 말과 동물의 눈 위치에서, 또는 노면보다 십오 도를 넘게 높은 곳에 있는 관찰자에게 직접적인 광원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물리적인 상향 차단 구조를 갖출 것;
- 바깥을 향한 점멸, 회전, 맥동, 공무용 색의 표시 또는 날카롭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들지 아니할 것;
- 경찰, 도로 경비대, 의료, 소방, 수의 및 그 밖의 공무등과 뚜렷이 구별되는 상태를 유지할 것.
제5조 깜박임
말과 동물에게 부착하거나 그 가까이에서 사용하는 어떠한 등화나 조명이 들어오는 상태 마커도 눈에 보이는 깜박임을 나타내어서는 아니 된다. 펄스 폭 변조 방식의 장비는 1,000헤르츠를 넘는 주파수에서 작동하며, 배터리가 충분한 상태와 부족한 상태 모두에서 사진 및 광계측에 의한 깜박임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6조 조명이 들어오는 상태 마커
전환식 자체 발광 상태 마커는 제국 공도 말과 동물 통행 상태 표시 표준의 규율을 받는다. 그것은 일정한 식별 조명이며, 마차의 도로 등화, 제동등, 방향 지시등, 비상등, 긴급 경고등, 공무 우선권 등화 또는 말과 동물을 위한 지면 유도등이 아니다.
조명이 들어오는 상태 마커는 그에 지정된 바탕색, 테두리, 형태 및 기호를 그대로 재현하고, 손으로 켜고 끌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전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완전한 재귀반사 방식을 보존하고, 일몰부터 일출까지, 터널 안에서, 그리고 시야의 저하가 식별을 현저히 저해하는 모든 경우에 켠다. 어두울 때의 자동 점등이나 자동 감광은 수동 조작을 보완할 수 있을 뿐, 이를 대신할 수 없다.
상태 마커의 조명은 점멸하거나, 섬광을 내거나, 맥동하거나, 회전하거나, 훑고 지나가거나, 색을 번갈아 바꾸거나, 도로에 빔을 투사하거나, 공식 경고 체계를 흉내 내어서는 아니 된다. 검정 마커 바탕은 그 흰색 또는 은색 테두리와 표장이 빛을 내는 동안에도 시각적으로 검게 남는다. 밝기는 말과 동물이나 그 밖의 도로 이용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아니하면서 식별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마커의 광원, 확산부, 배터리, 배선, 스위치 및 외함은 말과 동물에게 부착하는 그 밖의 전기 장비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열, 깜박임, 밀폐, 부착, 얽힘 및 복지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 요구되는 마커 조명의 고장은 표시 표준의 규율을 받으며, 통상적인 도로 이용의 계속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 부착과 복지
말과 동물에게 부착하는 등화, 배터리, 전선, 반사기, 스위치 또는 조명이 들어오는 마커의 부품은 제국 마구 계측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것은 열, 압력, 진동, 덜컹거림, 흔들림, 날카로운 모서리, 얽힘, 털의 당김, 움직임의 제한, 고삐나 마차 고삐 작용의 변경 또는 해제의 지연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전선은 보호하고, 관절, 고삐, 마차 고삐, 죔쇠, 채, 봇줄, 바퀴, 활주부 및 비상 해제 지점에서 떨어지도록 배선한다. 몸에 부착하는 등화 조립체는 마구를 자르지 아니하고 떼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제8조 전원과 고장
도로 조명은 계획된 여정에 더하여 2시간 이상을 감당할 수 있는 전원을 갖춘다. 상업용, 공공용, 공무용, 대여용, 관광용, 화물용, 의전용 및 긴급용 차량은 독립된 예비 등화 일습을 갖추어 다닌다.
요구되는 조명이 고장 난 경우 처음 만나는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여야 한다. 예비 체계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안전한 곳, 수리 지점 또는 휴식 마당으로 곧바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운행을 계속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 불빛, 손에 드는 장식용 등화 또는 지면 유도등은 요구되는 차량 등화를 대신하지 아니한다.
제9조 환경 내성
의무적인 모든 도로 등화와 말과 동물에게 부착하는 등화는 최소한 IP65에 상당하는 보호 등급을 갖추고, 진동과 비에도 견고하게 부착된 상태를 유지하며, 인증된 기후 범위 전체에서 작동하고, 진흙, 먼지, 세척, 땀 및 결빙에 견딘다. 배터리 외함은 누액, 눌림, 열에 의한 상해 및 말과 동물의 접근을 막는다.
제10조 공무등과 긴급 경고등
권한이 부여된 업무 기관만이 제한된 공무용 색을 표시하거나 공식 긴급 경고 체계를 운용할 수 있다.
마차에 두는 긴급 및 공무 등화는 차량의 지붕, 상부 또는 그 밖에 승인된 높은 지점에 부착한다. 그것은 점멸하거나, 회전하거나, 그 밖에 권한이 부여된 긴급 신호 방식을 표시하며, 말과 동물, 마부, 승객, 보행자 또는 그 밖의 도로 이용자의 눈에 직접 빛이 들어가지 아니하면서 사람에게 경고할 수 있도록 조준하고 차폐한다.
다른 제국 법전의 규율을 받는 기승용 긴급 또는 공무 체계는 그 주된 등화를 기수나 운용자의 위에 둔다. 승인된 측면 등화는 위쪽이나 바깥쪽을 향하고 직접적인 눈부심에 대하여 차폐되는 경우 구속하지 아니하는 안정된 측면 장비에 부착할 수 있다. 그것은 마구, 구속구, 압력 장비 또는 제어 장비로 작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긴급 체계는 권한이 부여된 소리 경고를 사용할 수 있다. 그 경고는 공공 안전과 양립하는 범위에서 말과 동물에게 가장 적게 들리는 세기와 주파수 특성을 사용하면서도 사람에게 뚜렷이 들려야 한다. 운용 조건에서 독립된 시험으로 그러한 주장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경고를 말과 동물에게 들리지 아니하는 것으로 설명하거나 인증할 수 없다.
지면 유도등은 일정하고, 소리를 내지 아니하며, 아래를 향하는 복지용 등화이다. 그것은 점멸하거나, 회전하거나, 맥동하거나, 소리를 내거나, 공무 식별 표시로 기능하여서는 아니 된다.
긴급 등화와 소리 경고 체계는 눈부심, 놀람, 위험한 그림자, 열, 진동, 덜컹거림, 마구와의 간섭, 기수나 마부의 제어 및 말과 동물의 익숙해짐에 관하여 시험한다. 어떠한 긴급 신호 방식이 두려움, 방향 감각의 상실, 위험한 그림자 또는 제어의 상실을 초래하는 경우, 공공 안전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이를 줄이거나, 차폐하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사용을 정지한다.
제11조 장식 조명
장식용 등화는 도로, 제동, 방향, 비상, 마커 또는 공무 신호를 흉내 내거나, 요구되는 등화를 가리거나, 도로 위에 움직이는 무늬를 만들거나, 말과 동물 가까이에서 점멸하거나, 마커의 식별을 저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식 조명은 안전이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끈다.
제12조 점검
사용 전 확인에서는 작동, 조준, 청결, 견고한 부착, 배터리 예비 용량, 전선 상태, 갖추어져 있는 경우의 상태 마커 전환과 조명, 갖추어져 있는 경우의 소리 경고 기능, 그리고 눈부심, 위험한 진동, 덜컹거림 또는 고통이 없음을 확인한다. 상업용 및 공무용 체계는 적어도 6개월마다, 그리고 충돌, 침수, 전기 고장, 마커 등화의 고장, 경고 체계의 고장 또는 중대한 개조가 있은 후에 기록으로 남기는 정식 점검을 받는다.
제13조 위반 행위
요구되는 조명으로서 없거나, 가려지거나, 오인을 초래하거나, 눈부시게 하거나, 적법하지 아니한 색을 내거나, 견고하지 아니하거나, 위험하게 배선되었거나, 말과 동물을 놀라게 하거나 상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명을 사용하는 행위, 요구되는 상태 마커의 조명을 켜지 아니하는 행위, 점멸하거나 맥동하거나 색이 변하거나 눈부시거나 경고를 흉내 내는 마커 조명을 사용하는 행위, 권한 없는 공무등을 표시하는 행위, 권한 없거나 불필요하게 고통을 주는 소리 경고를 사용하는 행위, 경고가 말과 동물에게 들리지 아니한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또는 요구되는 등화나 요구되는 마커 등화가 고장 난 뒤에도 통상적인 도로 이용을 계속하는 행위는 위반 행위이다.
제14조 최종성
이 요건들은 구속력을 가진다. 뒤에 나오는 기술 도면이나 승인 제품 목록은 이를 명확히 하거나 더 엄격한 요건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를 약화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