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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III권 · 표준

제국 공도 말과 동물 통행 상태 표시 표준

공도 위의 모든 말과 동물에 적용되는 보편적 표시 규칙. 곧 안면 마커, 그 교체 가능한 표시판, 바탕면과 기호, 그 치수, 조명, 우선순위 및 통제이다.

이 표준은 기승, 부림, 끌기, 기마 공무, 마차, 화물, 영업, 의전, 긴급, 수의, 우편, 군, 주권자, 정부 및 개인 용도의 말과 동물이 사용하는 공도 통행 상태 마커를 규율한다.

상태

이는 모든 공도 말과 동물에 적용되는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보편 표준이다. 마차 법전은 마차에 특유하거나 더 엄격한 요건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목적

이 표준은 기승, 부림, 끌기, 기마 공무, 마차, 화물, 영업, 의전, 긴급, 수의, 우편, 군, 주권자, 정부 및 개인 용도의 말과 동물이 사용하는 공도 통행 상태 마커를 규율한다.

정의와 기본 규칙

안면 마커란 교체 가능한 도로 통행 상태 표시판을 정면에서 뚜렷이 보이도록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승인된, 구속하지 아니하는, 마커를 지닌 안면 마구 부품을 말한다. 안면 마커는 마커를 지닌 프렌테라이거나 마커를 지닌 무세롤라이다. 안면 마커는 머리 장구에 통합하거나 제어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별도의 부품으로 부착할 수 있다.

이 표준에서 프렌테라란 굴레의 윗부분, 두락, 이마끈, 정수리 부위 또는 이에 준하는 위쪽 부착부에서 이마나 콧등을 향하여 말과 동물의 얼굴 한가운데를 세로로 내려오는 전면 마구 부품을 말한다. 좁은 형태, X자 형태, 갈라진 형태, 넓은 형태, 장식적인 형태 또는 판 형태일 수 있으며, 코끈 위에서 끝나거나, 코끈에 부착되거나, 코끈과 겹치거나, 코끈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공식 표시판은 이마 위 또는 단단한 위쪽 콧등 위에 지닐 수 있다. 코를 가로지르거나 감싸는 데에 그치고 얼굴 위쪽으로의 세로 연결이 없는 부품은 프렌테라가 아니다.

이 표준에서 무세롤라란 말과 동물의 코를 가로질러 지나가며 통상 코를 감싸는 코끈 또는 코 부품을 말한다. 마커를 지닌 무세롤라는 넓거나, 장식적이거나, 별도로 장착되거나, 적법한 머리 장구에 편입되거나, 적법한 제어용 코끈에 통합되어 있을 수 있다. 이마끈, 정수리끈 또는 어떠한 세로 전면 부품에도 부착될 필요가 없다. 이 용어에는 상업적 명칭이나 지역적 명칭과 관계없이 같은 기능을 하는, 승인된 넓은 마커를 지닌 코끈 또는 코 부품이 포함된다.

프렌테라 또는 무세롤라는 도로에서의 사용에 충분한 크기와 대비를 갖춘 전용의 뚜렷이 보이는 표시판 면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안면 마커로 인정된다. 요구되는 표시판을 눈에 띄게 지닐 수 없는 작은 장식물, 메달, 징, 배지 또는 장식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공도에 들어서는 모든 말과 동물은 그 말과 동물의 현재 도로 통행 상태를 나타내는 교체 가능한 재귀반사식이자 전환 점등식 표시판을 끼운 승인된 안면 마커가 부착된, 승인된 공도용 재갈 없는 머리 장구를 착용한다.

안면 마커는 이마, 단단한 콧등 또는 그 둘 모두에 장착할 수 있다. 그 기능을 하는 넓은 코끈이나 코 부품을 포함하여 마커를 지닌 무세롤라는 이마끈이나 정수리끈에 부착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다.

표시판은 전용의, 시각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면을 차지하며, 원형, 정사각형, 마름모, 직사각형, 방패형, 표장 형태 또는 그 밖에 승인된 단순하고 잘 보이는 형태일 수 있다. 표시판은 정면에서 식별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갈기, 앞갈기, 끈, 징, 메달, 세공, 술 또는 그 밖의 장식으로 가려지거나, 나뉘거나, 흉내 내어지거나, 시각적으로 압도되어서는 아니 된다.

코에 장착하는 안면 마커는 단단한 코뼈 위에 놓이고 아래쪽 코 연골과 콧구멍을 피하여야 한다. 압력을 받는 코끈에 통합하는 경우, 그 창, 홈, 주머니, 표시판, 뒷받침, 테두리 및 잠금장치는 코끈을 더 뻣뻣하게 하거나, 단단한 모서리나 압력점을 만들거나, 힘을 집중시키거나, 착용 상태나 풀림을 저해하거나, 고삐나 마차 고삐의 작용을 바꾸거나, 호흡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커는 사람을 향한 도로상의 지시이다. 마커는 광고로, 장식만으로, 필요를 넘어서는 의학적 공개로, 낙인 표시로, 또는 마부나 기수의 판단을 대신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없다.

마커 부착 체계

넓게 뻗은 프렌테라는 표시판을 지닐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인되지 아니한다. 그것은 전용의 마커 면을 제공하고, 시야, 호흡, 무게, 유연성, 열, 안정성 및 복지에 관하여 적용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일반 마커와 제한 마커

일반 마커의 공개적 이용 가능성

일반, 녹색 상태, 주의, 추월 제한, 위험, 임신 상태 및 그 밖에 공무용이 아닌 보호 마커는 통상의 반려동물, 마구, 도로 안전, 수의 및 일반 소매 경로를 통하여 제조, 비축, 광고, 판매, 구입, 소지 및 교체할 수 있다. 소지 그 자체는 위반 행위가 아니다. 위반 행위가 되는 것은 말과 동물의 현재 상태에 대한 거짓 표시, 은폐, 오용, 변조 또는 허위 표시이다.

공무 마커

문자 표기 규칙

말에 부착하는 일반 마커는 문자에 의존할 수 없다. 문자는 승인된 경우에 한하여 권한이 부여된 정부용 또는 공무용 마차의 차체, 기수 제복, 마부 제복, 공무용 천, 마차 측판 또는 공식 도색에 사용할 수 있다.

구속력 있는 기술적 규칙과 행정적 규칙

마커 치수

전면 표시판의 선명하게 보이는 면은 다음 치수 이상이어야 한다.

측면 상태 표시판은 최단 치수가 9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후면 마차 표시판의 마커는 12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테두리, 기호 및 분할된 면은 비율을 지켜야 하며, 요구되는 선명한 면을 이 최소치 아래로 줄일 수 없다.

시인 및 식별 시험

전면 마커는 통상적인 교정 시력을 지닌 사람이 주간에는 50미터 이상, 야간에는 30미터 이상에서 올바르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측면 마커와 후면 마커는 주간에는 60미터 이상, 야간에는 40미터 이상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야간 시험은 적법한 도로 조명 아래에서 전원을 사용하는 점등 방식과 전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재귀반사 방식 모두에서 합격하여야 한다. 시험에는 정면 및 십오 도 비껴본 시야, 보통 걸음과 통상적인 도로 주행, 젖은 조건, 앞갈기가 일부 흔들리는 상태, 배터리가 충분한 상태와 부족한 상태, 그리고 의도적인 점등과 소등이 포함된다.

재귀반사 재료

운용되는 모든 바탕면, 테두리 및 기호에는 비, 진흙, 결빙, 열, 반복되는 굽힘, 세척 및 2년 이상의 통상적인 사용에 견디는, 인증된 도로 등급의 재귀반사 재료를 사용한다. 갈라지거나, 층이 벗겨지거나, 영구적으로 얼룩지거나, 말리거나, 대비를 잃거나, 시인 시험에 불합격한 마커는 즉시 교체한다.

마커의 전환식 조명

승인되어 운용되는 모든 전면, 측면 및 후면 마커는 다음 두 방식 모두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조명 조작 장치는 마커를 떼어 내거나 뒤집지 아니하고도 의도적으로 켜고 끌 수 있어야 한다. 어두울 때의 자동 점등이나 자동 감광은 기수, 마부, 취급자 또는 권한이 부여된 운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수동 우선 조작을 보완할 수 있을 뿐, 이를 대신할 수 없다.

조명은 일몰부터 일출까지, 터널 안에서, 그리고 안개, 비, 눈, 연기, 먼지, 눈부심 또는 그 밖의 조건이 마커의 식별을 현저히 저해하는 모든 경우에 켠다. 재귀반사 마커가 완전히 보이는 상태를 유지하고 야간 또는 시야가 제한된 때의 점등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분한 주간 광량에서 또는 눈부심을 막기 위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 조명을 끌 수 있다.

조명은 일정하여야 한다. 조명은 점멸하거나, 섬광을 내거나, 맥동하거나, 회전하거나, 훑고 지나가거나, 색을 번갈아 바꾸거나, 방향 지시등, 제동등, 비상등, 경찰등, 도로 경비대의 등화, 의료, 소방, 구조 또는 그 밖의 긴급 경고등을 흉내 내거나, 도로에 빔을 투사하거나, 말과 동물을 위한 지면 유도등으로 작동할 수 없다. 상태 마커의 조명은 식별 조명이며 어떠한 긴급 우선권도 발생시키지 아니한다.

전원을 사용하는 마커는 전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쓰는 것과 같은, 색각 이상에 접근 가능한 형태, 테두리 및 기호를 그대로 유지한다. 흰 바탕은 흰빛을 내고, 유색 바탕은 그에 지정된 승인된 색의 빛을 내며, 흰 테두리와 흰 기호는 흰색을 유지한다. 검정 바탕은 요구되는 흰색 또는 은색 테두리와 표장이 빛을 내는 동안에도 시각적으로 검게 남는다. 매우 어두운 바탕은 그 테두리와 표장이 식별을 담당하는 동안 승인된 저휘도 색조만을 사용할 수 있다.

밝기는 말과 동물, 기수, 마부, 승객, 보행자 또는 그 밖의 도로 이용자에게 눈부심을 주지 아니하면서 야간 식별 시험에 합격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 발광부는 말과 동물의 어느 쪽 눈 위치에서도 직접적인 광원이 보이지 아니하고, 빛이 눈으로 새어 들지 아니하며, 얼굴, 머리 장구, 고삐, 마차 고삐, 채 또는 탈것에 주의를 흩뜨리는 반사를 만들지 아니하도록 확산 처리되고 물리적으로 차폐된다. 광원, 확산부, 배터리, 배선, 스위치 및 외함은 열, 압력, 날카로운 모서리, 무게의 집중, 진동, 덜컹거림, 얽힘, 물의 침입, 마구 해제의 지연을 일으키거나, 고삐, 마차 고삐, 마구, 호흡, 시야 또는 움직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 조립체 전체는 최소한 IP65에 상당하는 보호 등급을 갖춘다. 배터리와 전기 접점은 비, 세척, 땀, 진흙, 눌림, 누액 및 말과 동물의 접근으로부터 밀폐된다. 수동 조작 장치는 필요한 경우 장갑을 낀 상태에서도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뜻하지 아니한 점등, 소등 또는 방식 전환에 대하여 보호된다.

기수, 마부 또는 취급자가 통상의 조작 위치에서 요구되는 모든 점등 마커를 직접 볼 수 없는 경우, 그 체계는 점등 여부, 전원 상태 및 개별 마커의 고장을 확인하여 주는, 주의를 흩뜨리지 아니하는 상태 표시를 제공한다. 마차 또는 여러 말과 동물로 이루어진 열에는 요구되는 모든 전면, 측면 및 후면 마커에 대한 중앙 조작과 개별 고장 식별을 갖춘다.

프로그램이 가능하거나 소프트웨어로 제어되는 광원은 현재 끼워져 있는 인증된 표시판에 고정된다. 공무용이 아닌 상태 사이의 적법한 변경은 그에 대응하는 승인된 실물 표시판을 끼움으로써만, 또는 전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보이는 바탕면과 점등 시의 식별 표시를 함께 바꾸는 동등하게 안전한 다른 승인된 방법으로만 할 수 있다. 통상의 이용자는 메뉴, 응용 프로그램, 원격 조작기 또는 광원 프로파일의 교체를 통하여 별개의 빛 색상, 테두리, 기호, 표장, 공무 상태 또는 법적 지시를 선택할 수 없어야 한다. 공식 공무 식별 표시는 통제된 발급과 검증의 대상으로 남는다.

전원을 사용하는 마커는 꺼져 있을 때나 전원이 끊겼을 때에도 완전한 재귀반사 성능을 유지한다. 그 배터리 예비 용량은 계획된 여정에 더하여 2시간 이상을 감당한다. 상업용, 공공용, 공무용, 대여용, 관광용, 화물용, 의전용, 긴급용 및 정부용 도로 이용에는 승인된 예비 전원 또는 예비 점등 마커를 갖추어 다닌다.

표준 긴급 임시 마커는,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등화와 반사 시인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장 가까운 안전한 장소, 휴식 마당, 마구간, 수의 시설 또는 수리 지점으로 곧바로 이동하는 동안에만 자체 발광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색과 색각 이상 접근성

색은 결코 지시들 사이의 유일한 구분 수단이 될 수 없다. 모든 상태는 고유한 형태, 테두리 또는 기호를 함께 사용한다. 승인된 색값과 허용 오차는 관할 도로 당국이 공표하며, 교정된 색 계측으로 검증한다.

흰 X를 둔 붉은 단색 위험 바탕은 정지하여 대기하여야 하는 상황을 위하여 유보되어 있다. 의료 공무 마커는 붉은 의료 십자를 둔 흰 바탕으로 유지된다. 이 두 마커는 같은 주된 바탕색, 테두리 또는 외곽 형태를 공유할 수 없다.

상태의 우선순위와 결합

둘 이상의 상태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전면 지시를 표시한다.

  1. 현존하는 위험 또는 정지;
  2. 추월 제한;
  3. 권한이 부여된 응급 업무;
  4. 경찰 또는 도로 경비대의 교통 통제;
  5. 임신 또는 의학적 취약 상태;
  6. 노란색 주의;
  7. 녹색 또는 임시 상태;
  8. 일반 도로 인증.

부차적 상태는 승인된 측면 또는 후면 마커에 표시한다. 권한이 부여된 응급, 경찰, 도로 경비대, 정부 또는 그 밖의 공무 상태는 임신, 녹색, 주의, 제한, 위험 또는 자격 정지 상태를 지우거나 가릴 수 없다. 두 전면 상태는 각각이 최소 크기, 온전한 기호, 온전한 대비 및 즉각적인 식별 가능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인증된 분할 바탕면을 함께 쓸 수 있다. 장식적 결합, 뒤섞은 색, 반쪽 기호, 뒤집어 읽을 수 있는 모호함 및 비공식 덧씌움은 금지된다.

어두운 공무 바탕

검정, 매우 짙은 초록 및 그 밖의 어두운 공무 바탕에는 마커 최단 치수의 10분의 1 이상 되는 연속된 흰색 또는 은색 재귀반사 외곽 테두리와 대비가 높은 재귀반사 표장을 둔다. 점등 방식에서 검정 바탕은 테두리와 표장이 빛을 내는 동안에도 시각적으로 검게 남으며, 매우 어두운 유색 바탕은 테두리와 표장이 야간 식별의 주된 요소로 남는 동안 승인된 저휘도 색조만을 낼 수 있다. 요구되는 테두리, 표장 및 적법한 조명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어두운 바탕은 야간의 도로에서 유효하지 아니하다.

부착과 이탈 안전

안면 마커는 필요한 정도를 넘는 무게를 지녀서는 아니 되며, 제국 마구 계측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안면 마커는 제어용 코끈을 더 뻣뻣하게 하거나, 고삐나 마차 고삐의 작용을 바꾸거나, 해제를 지연시키거나, 열을 발생시키거나, 덜컹거리거나, 흔들리거나, 시야를 가리거나, 압력을 집중시켜서는 아니 된다.

측면 마커와 후면 마커는 통상적인 움직임, 바람, 비 및 진동에서도 견고하게 부착된 상태를 유지한다. 떨어져 나간 마커가 말과 동물, 고삐, 마차 고삐, 마구, 기수, 바퀴 또는 썰매 활주부에 얽힐 수 있는 경우, 그 장착부에는 승인된 안전 해제 방식이나 보호된 부착 방식을 갖춘다.

손상되거나 분실되거나 더러워지거나 가려진 마커

의무적인 마커가 없어지거나, 진흙에 덮이거나, 눈에 덮이거나, 가려지거나, 떨어지거나, 손상되거나, 뒤집히거나, 판독할 수 없게 되거나, 조명이 요구되는 때에 점등할 수 없거나, 잘못된 방식에 고정되거나, 안전한 전원이 소진된 경우, 기수, 마부 또는 취급자는 처음 만나는 안전한 장소에 정차하여 이를 닦거나, 가린 것을 걷어내거나, 바로잡거나, 충전하거나, 수리하거나, 교체한다.

표준 임시 마커는 가장 가까운 안전한 장소, 휴식 마당, 마구간, 수의 시설 또는 수리 지점으로 곧바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손으로 쓴 쪽지, 색깔 있는 리본, 몸에 칠한 도료, 휴대전화 화면, 보통의 조명 또는 임시로 꾸민 장식은 대체물이 되지 아니한다.

권한 부여와 위조 방지 통제

경찰, 도로 경비대, 의료, 소방, 구조, 수의, 우편, 군, 주권자, 정부 및 그 밖의 공식 공무 마커에는 권한이 부여된 업무, 말과 동물, 해당하는 경우의 탈것, 발급일, 만료일 및 취소 여부와 연결된 통제된 발급 번호 또는 안전한 디지털 검증 수단을 둔다. 공식 마커의 규격, 의미, 권한이 부여된 표장 및 일반 식별 안내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실물 공식 마커와 증명서는 오직 권한이 부여된 경로를 통하여 검증된 기관이나 권한이 부여된 사람에게만 제조, 발급, 공급 및 판매된다.

권한 없는 제조, 판매, 대여, 전시, 모방, 변조, 복제, 기망 목적의 소지, 또는 취소된 공무 마커의 미반납은 위반 행위이다.

점검과 교체

상업용, 공공용, 공무용, 대여용, 관광용, 화물용, 의전용, 긴급용 및 정부용 마커는 매 근무일 전에 기록으로 남기는 상태 확인을 받고, 적어도 6개월마다 정식 점검을 받는다. 그 확인에는 재귀반사 상태, 색과 기호의 온전성, 스위치의 보호와 작동, 밝기와 감광, 배터리 예비 용량, 예비 수단, 배선, 밀폐, 열, 눈부심, 부착, 운용자 상태 표시, 갖추어져 있는 경우의 중앙 조작, 개별 고장 식별, 인증된 색 고정, 그리고 올바른 점등이 포함된다. 개인용 도로 마커는 도로를 이용할 때마다 그에 앞서 확인하고, 도로 인증을 갱신할 때 정식으로 검토한다.

위반 행위

위반 행위에는 거짓 상태의 표시, 판독할 수 없는 마커의 사용, 의무적 상태의 은폐, 더 높은 우선순위 대신 더 낮은 우선순위 상태의 표시, 권한 없는 공무 표장의 사용, 다른 상태와 비슷해 보이도록 마커를 변조하는 행위, 마커를 몸에 직접 부착하는 행위, 의무적인 조명을 켜지 아니하는 행위, 점멸하거나 맥동하거나 색이 변하거나 눈부시거나 오인을 초래하거나 공무용을 흉내 내는 마커 조명의 사용, 그리고 마커 또는 마커 전원이 고장 난 뒤에도 도로 이용을 계속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안전한 곳으로 곧바로 이동하는 적법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성

이 기술적 규칙과 행정적 규칙은 구속력을 가진다. 뒤에 나오는 도해와 승인 제품 목록은 이를 예시하거나 더 엄격한 요건을 부과할 수 있으나, 이를 약화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