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II권 · 규정
제국 마구 계측 규정
마구의 적법성이 치수, 힘 또는 해제에 달려 있는 모든 경우에, 장비를 어떻게 측정하며 어떠한 값이 허용되는지를 정한다.
이 규정은 제국 마구·구속구·복지 법전에 따라 구속력을 가진다. 이 규정은 장비의 적법성이 폭, 압력 분포, 해제, 지렛대 작용, 회전, 재료, 완충, 돌출, 착용 적합성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기계적 작용에 달려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차례
- I. 적용과 권한
- II. 재료, 표면 및 압력 분포
- III. 직접 작용식 사이드풀
- IV. 해커모어, 보살 및 그 밖의 부림용이 아닌 기구
- V. 로프 장비와 할터
- VI. 박차, 채찍 및 접촉 기구
- VII. 마커, 조명 및 장식 부착물
- VIII. 시험, 인증 및 집행
제I장적용과 권한
제1조 적용
이 규정은 제국 마구·구속구·복지 법전에 따라 구속력을 가진다. 이 규정은 장비의 적법성이 폭, 압력 분포, 해제, 지렛대 작용, 회전, 재료, 완충, 돌출, 착용 적합성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기계적 작용에 달려 있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제2조 일반 계측 규칙
장비는 실제로 사용하는 구성 그대로, 곧 모든 완충재, 고삐 또는 마차 고삐 부착부, 커브끈 또는 회전 제한끈, 죔쇠, 삽입물, 마커 장착부, 장식적 부가물 및 하중을 받는 부속품을 포함한 상태로 측정한다. 상업적 설명, 제조자의 표시, 전통적인 명칭 또는 광고된 용도는 기능 시험을 대신하지 아니한다.
기구를 적법한 구성과 적법하지 아니한 구성 모두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 적법한 구성으로 영구히 제한된 것만을 인증할 수 있다. 떼어 낼 수 있는 멈춤쇠, 감추어진 아래쪽 고리, 선택적으로 다는 힘 증폭 부착물 또는 물리적으로 강제되지 아니하는 소유자용 지시 사항은 적법하지 아니한 설계를 치유하지 아니한다.
제3조 개체별 착용 적합성
어떤 모델에 대한 인증은 개별 말과 동물에 대한 착용 적합성을 인증하는 것이 아니다. 책임 있는 사람은 매 사용에 앞서 개체별 위치, 여유 간격, 압력 분포, 해제, 안정성, 그리고 호흡과 움직임의 자유를 확인한다.
제II장재료, 표면 및 압력 분포
제4조 접촉면
압력을 받는 모든 표면은 매끄럽고, 그 용도에 충분할 만큼 유연하며, 날카로운 모서리, 돌기, 튀어나온 박음질, 딱딱한 이음매, 드러난 철사, 쓸리는 생가죽, 갈라진 재료, 딱딱한 매듭 및 집중된 내부 심이 없어야 한다.
완충재는 그 밖에 뻣뻣하거나, 좁거나, 쓸리거나, 압력을 집중시키는 구조를 감추어서는 아니 된다. 완충재는 통상적인 사용, 땀, 비, 세척, 압축 및 온도 변화에서도 탄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최소 유효 폭
통상적인 작업 장력을 가한 뒤에 다음의 최소 유효 접촉 폭이 적용된다.
| 구분 | 최소 유효 접촉 폭 |
|---|---|
| 체중 300킬로그램을 넘는 성체 말과 말과 동물 | 제어용 코끈 또는 압력을 주로 받는 코 부품의 경우 32밀리미터 |
| 포니, 당나귀, 소형 말과 동물 및 체중 100–300킬로그램의 말과 동물 | 25밀리미터 |
| 체중 100킬로그램 미만의 말과 동물 | 20밀리미터 |
| 제어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이마끈, 정수리끈 및 마커를 지닌 끈 | 착용 적합성이나 하중 때문에 더 넓은 폭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한 18밀리미터 |
| 턱에 닿는 회전 제한끈 또는 커브끈 | 25밀리미터, 사슬은 결코 허용되지 아니한다 |
관할 당국은 개체의 머리 형태, 얇은 피부, 흉터, 상해, 연령 또는 압력에 대한 민감성을 이유로 더 넓은 폭을 요구할 수 있다. 좁은 내부 케이블, 끈, 철사, 생가죽 심 또는 모서리는 더 넓은 완충재로 덮여 있더라도 그것을 유효 압력 폭으로 측정한다.
제6조 완충재
완충재가 요구되는 경우, 통상적인 작업 장력에서 압축된 완충재의 두께는 4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완충재는 가장자리에 하중을 몰리게 하거나, 열을 쌓이게 하거나, 습기를 가두거나, 불안정하게 말리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III장직접 작용식 사이드풀
제7조 요구되는 구조
인증된 직접 작용식 사이드풀은 넓은 코끈의 양쪽에 각각 고정된 측면 고삐 또는 마차 고삐 부착부를 하나씩 갖춘다. 각 부착부는 실질적으로 그에 대응하는 쪽에서 작용하여야 하며, 이동하거나, 미끄러지거나, 코 둘레를 돌거나, 턱 아래로 당겨지거나, 반대쪽 고삐나 마차 고삐에 의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금지되는 작동 방식
직접 작용식 사이드풀에는 다음을 두지 아니한다.
- 턱 아래 한가운데의 고삐 부착부;
- 교차하거나, 미끄러지거나, 감기거나, 조이는 끈;
- 샹크, 바퀴, 도르래, 개그, 지렛대 윗부분, 커브 또는 지렛대 팔;
- 힘을 증폭하는 고리 배치;
- 직접적인 측면 작용이 일어나기 전에 코끈을 돌리는 부착부;
- 지연되는 해제;
- 뻣뻣하거나 생가죽으로 된 주된 코 부품;
- 적법한 압력 부위 위에 놓이는 로프 매듭이나 가는 끈.
제9조 해제 시험
머리 장구를 적절한 시험용 모형이나 개별 말과 동물에 착용시키고 고삐 또는 마차 고삐의 장력을 없앤 상태에서, 모든 제어 압력은 손으로 다시 자리를 잡아 주지 아니하여도 사라져야 한다. 부착부와 코끈은 걸림 없이 자유로이 되돌아와야 한다. 깨끗하고 마른 조건에서 2분의 1초를 넘거나, 승인된 젖음 및 진흙 시험을 거친 뒤에 1초를 넘는 해제는 인증에 불합격한다.
제10조 안정성과 위치
코끈은 양쪽 및 한쪽 고삐 또는 마차 고삐 시험 내내 안정된 코뼈 위에 놓이고 아래쪽 코 연골과 콧구멍을 피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코끈은 눈에 들어가거나, 광대뼈 가장자리에 닿거나, 얼굴 신경을 누르거나, 정수리끈을 비틀거나, 마커 장착부를 현저히 밀어낼 수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IV장해커모어, 보살 및 그 밖의 부림용이 아닌 기구
제11조 부림에의 사용 금지
해커모어, 기계식 해커모어, 지렛대식 해커모어, 보살, 보살형 기구, 결합형 재갈 없는 굴레, 두 줄 고삐를 쓰는 재갈 없는 방식, 크로스언더 방식 또는 두 번째 압력 방식은 부림, 마차 작업, 부림을 위한 긴 고삐 작업, 차량 준비를 위한 지상 부림 또는 차량에 매인 작업에 대하여 인증할 수 없다.
제12조 기승용 지렛대식 해커모어
기승용 지렛대식 해커모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인증할 수 있다.
- 고삐 부착부가 주된 회전축보다 100밀리미터를 넘게 아래에 있지 아니할 것;
- 회전축 위쪽의 지렛대 윗부분이 50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 산출된 기계적 비율이 2:1을 넘지 아니할 것;
- 중립 위치에서 허용되는 전체 회전이 30도를 넘지 아니할 것;
- 사슬이 아닌 넓은 회전 제한끈이나 확실한 기계적 멈춤쇠가 과도한 회전을 막을 것;
- 주된 코 부품이 제5조를 충족할 것;
- 해제가 제9조를 충족할 것;
- 여러 개의 아래쪽 고삐 위치, 힘을 증폭하는 홈, 미끄러지는 개그 작용, 생가죽, 철사, 사슬의 접촉 또는 좁고 뻣뻣한 심이 없을 것.
유효 지렛대 팔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아래쪽 고삐 부착부까지 측정한다.
제13조 보살
생가죽 보살과 생가죽으로 된 주된 코 부품은 금지된다. 부림용이 아닌, 완충재를 댄 보살형 기구는 그 주된 코 부품이 넓고, 유연하고, 매끄럽고, 쓸리지 아니하고, 뻣뻣한 심이 없으며, 적용되는 제5조의 폭보다 좁지 아니한 경우에만 인증할 수 있다. 한가운데의 고삐 부착부는 해제된 뒤에 조이거나, 죄거나, 걸려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결합 방식
사이드풀–해커모어 결합형, 두 줄 고삐를 쓰는 재갈 없는 방식 또는 그 밖의 결합 방식에 대한 승인은 구체적으로 인증된, 부림용이 아닌 용도에만 적용된다. 각 압력 방식은 독립적으로 적법하고, 따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거나 힘을 곱하는 것이 불가능하여야 한다. 그러한 승인은 차량에 매인 작업을 결코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V장로프 장비와 할터
제15조 로프의 지름과 매듭
적법한, 부림용이 아닌 제어에 사용하는 로프 기구는 압력을 받는 유효 지름이 1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압력 부위 위에 놓이는 매듭, 이음, 금속 접합부 또는 가늘어진 부분이 없어야 한다. 가는 끈, 좁게 두 겹으로 쓰는 요트용 로프, 그리고 딱딱한 내부 심을 지닌 로프는 힘을 받는 요소 가운데 가장 가는 것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제16조 할터
통상적인 끌기에 사용하는 넓고 납작한 할터는 체중 100킬로그램을 넘는 말과 동물의 경우 코끈 폭이 25밀리미터 이상, 그 체중 미만의 말과 동물의 경우 2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고삐와 함께 기승용 기구로 사용하는 할터는 그 실제 기능에 적용되는 직접 작용, 안정성, 해제 및 위치에 관한 규칙도 아울러 충족하여야 한다.
제VI장박차, 채찍 및 접촉 기구
제17조 박차
적법한 박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 장화 뒷면보다 20밀리미터를 넘게 뒤로 돌출하지 아니할 것;
- 지름 20밀리미터 이상의, 매끄럽고 고정된 반구 또는 구로 끝날 것;
- 톱니바퀴, 원반, 톱니, 뾰족한 끝, 갈고리, 날, 회전하는 부품, 위로 향한 각도 또는 아래로 향한 갈고리가 없을 것;
-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더 좁은 접촉면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
박차가 피부에 자국을 내거나, 털을 거듭 가르거나, 움츠림, 꼬리 조임, 발길질, 돌진, 방어적 행동을 일으키거나, 지속적인 압력을 유지하는 데에 사용되는 경우 그 박차는 적법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채찍
허용되는 신호에 사용하는 적법한 채찍은 유연한 자루와 매끄러운 접촉 끝을 지니며, 드러난 딱딱한 심, 무게를 더한 끈, 매듭 및 뻣뻣한 타격 날이 없어야 한다. 채찍은 부어오른 자국을 내거나, 피부를 찢거나, 공황을 일으키거나, 지친 말과 동물을 몰아붙이거나, 훈련을 대신할 만한 힘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VII장마커, 조명 및 장식 부착물
제19조 제어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부착물
마커, 조명이 들어오는 마커, 등화, 사진기, 감지기, 장식물, 술, 배지, 배터리, 스위치, 전선, 확산부, 외함 또는 공무용 부착물은 다음과 같아서는 아니 된다.
- 압력을 받는 제어 기구가 되는 것;
- 제어용 코끈을 더 뻣뻣하게 하거나 좁게 하는 것;
- 딱딱한 모서리, 열원, 덜컹거림, 흔들림, 눈부심 또는 집중된 무게를 만드는 것;
- 고삐나 마차 고삐의 작용을 바꾸는 것;
- 해제를 지연시키는 것;
- 시야, 귀, 호흡, 콧구멍의 확장 또는 머리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
제20조 부착물 시험
모든 부착물은 용도에 맞는 당김, 진동, 비, 진흙, 세척, 열, 밀폐, 전원 상실 및 얽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조명이 들어오는 마커는 배터리가 충분한 상태와 부족한 상태에서의 전환, 밝기, 감광, 색, 깜박임, 눈부심, 열, 침입 및 전원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의 식별 시험에도 아울러 합격하여야 하며, 꺼져 있거나 전원이 없을 때에도 완전한 재귀반사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떼어 낼 수 있는 부품은 사지, 고삐, 마차 고삐, 마구 부품 또는 차량 부품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 전에 안전하게 떨어져 나가야 한다. 다만 떨어져 나가는 것이 도로에 더 큰 위험을 만들고 관할 당국이 다른 안전 설계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VIII장시험, 인증 및 집행
제21조 계측 기구
치수는 교정된 자나 캘리퍼로 측정한다. 회전은 교정된 각도계로 측정한다. 기계적 작용에 다툼이 있는 경우 힘과 해제 시험에는 교정된 로드셀이나 장력계를 사용한다. 공식 인증에 사용하는 기구는 적어도 해마다, 그리고 손상이 있은 후에 점검한다.
제22조 젖음, 진흙 및 마모 시험
젖거나, 진흙이 묻거나, 땀이 배거나, 얼거나, 먼지가 끼거나, 닳았을 때 그 작용이 달라질 수 있는 장비는 그러한 조건에서 시험한다. 해제가 더 느려지거나, 더 쓸리거나, 더 좁아지거나, 더 무거워지거나, 더 뻣뻣해지거나, 힘을 더 크게 증폭하게 되는 기구는 인증에 불합격한다.
제23조 인증 표시
인증된 모델은 승인된 구성, 크기 범위, 허용되는 용도, 금지되는 용도, 개정 이력 및 만료일 또는 검토일을 식별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인증 번호를 지니거나 이에 첨부한다. 압력을 받는 부품, 고삐 부착부, 샹크, 멈춤쇠, 심, 폭, 완충재 또는 해제 기구를 변경하면 다시 평가받을 때까지 인증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24조 현장 점검
점검관은 장비를 착용하고 사용하는 상태 그대로 측정할 수 있다. 측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행위, 점검을 위하여 다른 물품으로 바꾸는 행위, 부착물을 감추는 행위, 아래쪽 고리를 못 쓰게 만드는 행위, 오직 점검만을 위하여 완충재를 임시로 덧대는 행위, 또는 사고가 있은 후에 장비를 변경하는 행위는 위반 행위이다.
제25조 더 엄격한 규칙
이 규정은 최소한의 기술적 한계를 정한다. 개체별 수의 제한, 여권상의 제한, 특별 법전, 노선 규칙 또는 관할 당국의 명령은 더 넓은 폭, 더 낮은 지렛대 작용, 더 짧은 돌출, 다른 재료 또는 전면적인 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복지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더 엄격한 규칙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