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III권 · 법령
제국 말과 동물 복지 일반 법전
흐로사그리드(Hrossagrið) 제국의 일반적이고 구속력 있는 말과 동물 복지법으로서, 사람의 보관이나 통제 아래 놓인 모든 말과 동물과 그에 대하여 책임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법전은 흐로사그리드 제국 전역에서 모든 말, 조랑말, 당나귀, 노새, 버새, 얼룩말 교잡종 및 그 밖의 말과 동물에 대하여, 개인이 소유하든 공공이 소유하든, 영구히 거주하든 일시적으로 있든, 수입되거나, 수출되거나, 사람의 관리 아래 야생 상태에 있거나, 번식되거나, 사육되거나, 훈련되거나, 취급되거나, 기승되거나, 부려지거나, 사역되거나, 운송되거나, 전시되거나, 경기에 나가거나, 매도되거나, 임대되거나, 구조되거나, 재활되거나, 은퇴하거나, 연구의 대상이 되거나, 그 밖에 사람의 보관이나 통제 아래 놓인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차례
- I. 적용, 권한 및 해석
- II. 점검, 일상 관찰, 물 및 사료
- III. 토지, 사육 시설, 피할 곳 및 환경상의 안전
- IV. 방목, 사회적 접촉, 이동의 자유 및 수면
- V. 건강, 통증, 예방적 관리 및 전문 역무
- VI. 어린 말과 동물, 취급, 익숙해짐 및 훈련
- VII. 기승, 작업, 경기, 교습 및 공개 이용
- VIII. 번식, 임신, 분만, 포유 및 망아지
- IX. 운송
- X. 매매, 이전, 시설, 교육 및 연구
- XI. 은퇴, 삶의 질, 안락사 및 도축
- XII. 기록, 점검, 조사, 명령 및 벌칙
- XIII. 최종 규정, 경과 규정 및 회피 방지 규정
- 별표 1. 계측 규칙
- 별표 2. 방목과 사회적 접촉의 준수
- 별표 3. 사육 시설 요약
- 별표 4. 관리 주기
- 별표 5. 어린 말과 동물의 단계별 진행
- 별표 6. 기수 하중과 작업 요약
- 별표 7. 번식과 망아지 요약
- 별표 8. 운송 요약
- 별표 9. 집행과 법적 보호 장치
- 별표 10. 삶의 질 평가
제I장적용, 권한 및 해석
제1조 적용
이 법전은 흐로사그리드 제국 전역에서 모든 말, 조랑말, 당나귀, 노새, 버새, 얼룩말 교잡종 및 그 밖의 말과 동물에 대하여, 개인이 소유하든 공공이 소유하든, 영구히 거주하든 일시적으로 있든, 수입되거나, 수출되거나, 사람의 관리 아래 야생 상태에 있거나, 번식되거나, 사육되거나, 훈련되거나, 취급되거나, 기승되거나, 부려지거나, 사역되거나, 운송되거나, 전시되거나, 경기에 나가거나, 매도되거나, 임대되거나, 구조되거나, 재활되거나, 은퇴하거나, 연구의 대상이 되거나, 그 밖에 사람의 보관이나 통제 아래 놓인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이 법전은 소유자, 보관자, 기수, 취급자, 훈련사, 번식업자, 운송인, 수의사, 발굽 관리자, 치과 시술자, 시설, 학교, 대학, 연구 기관, 행사 주최자, 토지 임대인, 업무 기관, 공공 기관, 법인, 조합, 단체, 그리고 말과 동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리거나 이행하는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제2조 병존하는 책임
소유, 보관, 점유, 관리, 지시, 고용, 계약에 의한 배분 및 현실적인 통제는 병존하는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다. 소유자는 유능한 보관자를 선정하고 적법한 자원을 제공할 책임을 계속 진다. 보관자는 그 통제 아래에 있는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계속 진다. 상급자, 사용자, 임원, 지휘관 또는 주최자는 그 권한 안에서 위반을 명하거나, 권한을 부여하거나, 알면서 허용하거나, 감추거나, 이를 그치게 하지 아니한 경우 책임을 진다.
어떠한 계약, 권리 포기, 임대차, 위탁 사육 약정, 근로 조건, 동의서, 소유권 분쟁, 도산 또는 위임도 이 법전이 부과하는 의무를 배제하거나 줄이지 못한다.
제3조 기본적 복지 의무
책임 있는 사람은 개별 말과 동물의 신체 건강, 영양, 이동, 수면, 안락, 행동상의 필요, 사회적 필요, 감각상의 필요, 심리적 복지, 스스로 정할 여지, 회복 및 종에 고유한 요구와 양립하는 조건을 제공한다.
책임 있는 사람은 피할 수 있는 통증, 상해, 질병, 굶주림, 목마름, 두려움, 고통, 공황, 탈진, 호흡의 제한, 열 또는 한랭 스트레스, 수면 박탈, 사회적 박탈, 학습된 무력감 및 방치를 예방한다. 예견할 수 있는 해를 예방할 의무는 상해나 질병이 중대하게 되기 전에 발생한다.
제4조 복지의 우선
상업적 가치, 혈통, 등록부, 품종의 명성, 경기에서의 지위, 공중의 요구, 정부의 기능, 긴급에 준하는 목적, 관광, 전통, 의식, 교육, 연구, 미적 이유, 소유자의 선호, 인력 부족, 공간의 부족, 비용, 일정, 상금, 관객 또는 편의는 위반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업무를 이 법전의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업무는 변경하거나, 연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기거나, 취소한다.
제5조 더 엄격한 규칙
다른 제국 법전, 구속력 있는 기준, 기술 별표, 수의 명령, 여권상의 제한, 기후 명령, 노선 명령, 법원의 명령 또는 개별 복지 지시가 더 두터운 보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더 엄격한 규칙이 우선한다.
특별 법전은 더 엄격한 의무를 더할 수 있으나, 동등하거나 더 높은 법적 권한으로 제정된 명시적인 개정이 배제되는 규정을 정확히 특정하고 그 과학적 근거와 복지상의 근거를 밝히지 아니하는 한, 이 법전을 약화시킬 수 없다.
제6조 사전 예방의 원칙
믿을 만한 증거가 중대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복지상의 해에 관한 실질적 위험을 나타내는 경우, 그 위험이 충분히 평가될 때까지 불확실성은 말과 동물에게 유리하게 해소한다. 완전한 과학적 확실성이 없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상당한 위험을 낳는 관행을 계속하는 것을 정당화하지 아니한다.
제7조 기능에 따른 해석
행위나 장비의 실제 기능, 효과, 지속 시간, 강도, 힘, 하중, 제한 및 복지상의 결과가 그 법적 성질을 결정한다. 누구든지 작업을 운동, 치료, 익숙해지기, 자발적 이동, 교육, 전통, 의식, 사적 이용, 구조, 재활, 매도 준비, 시험, 연구, 경기 또는 긴급에 준하는 업무로 달리 이름 붙임으로써 이 법전을 회피할 수 없다.
제8조 정의
이 법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능동적 작업이란 기승 작업, 부림, 능동적 견인, 하중의 운반, 조마삭 운동, 끌고 하는 반복 단련, 경기, 정식 훈련, 공개 전시, 업무 근무 또는 그 밖에 지시된 신체적 부담이나 심리적 부담을 지우는 활동을 말한다.
- 지정 시간이란 말과 동물이 작업, 이동, 대기, 서 있음, 전시, 교습에서의 이용, 업무 또는 통제된 근무를 위하여 계속 대기하도록 요구되는 전체 기간을 말하며, 계속 움직이는지는 묻지 아니한다.
- 관할 당국이란 제국의 말과 동물 복지 당국, 적법하게 위임받은 감독 기관, 법원 또는 법률이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그 밖의 공공 기관을 말한다.
- 직접적인 사회적 접촉이란 무리 사육이나 안전한 칸막이를 통하여 적어도 한 마리의 어울릴 수 있는 말과 동물에게 다가가고, 물러나고, 닿고, 냄새 맡고,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긴급이란 예견하지 못한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 중대한 상해 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서, 부담이 덜한 적법한 대안으로는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시설이란 말과 동물을 사육하거나 이용하는 모든 사업체, 학교, 대학, 마당, 위탁 사육장, 번식업자, 매매업자, 구조 시설, 안식처, 운송 사업자, 업무 기관, 행사, 연구 기관 또는 공공 시설을 말한다.
- 완전 휴식일이란 기승, 부림, 조마삭 운동, 정식 훈련, 능동적 견인, 경기, 공개 전시, 운송 배정 또는 그 밖의 노역이 전혀 없는 24시간 이상의 연속된 기간을 말한다.
- 무겁거나 늦게 성숙하는 말과 동물이란 제53조와 별표 5에 따라 분류되는 말과 동물을 말한다.
- 가볍거나 통상적으로 성숙하는 말과 동물이란 제53조와 별표 5에 따라 분류되는 말과 동물을 말한다.
- 보관자란 날마다의 보관이나 실제적인 통제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 책임 있는 사람이란 제1조와 제2조에 따라 책임이 부과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 방목이란 사람이 속도, 경로, 보법, 자세 또는 반복을 지시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별표 2를 충족하는 울 안에서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 수의 명령이란 말과 동물을 진찰하였거나 충분한 최신 임상 정보를 가진 수의사가 발하는, 날짜가 적힌 서면 또는 안전하게 기록된 지시로서 그 이유, 기간, 제한, 재검토일 및 가장 덜 제한적인 안전한 대안을 밝힌 것을 말한다.
- 작업이란 능동적 작업 및 자유로운 이동, 먹이 섭취, 사회적 접촉, 수면 또는 회복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모든 지정 시간을 말한다.
제9조 계측과 증거
이 법전이 체중, 체고, 시간, 거리, 면적, 힘, 온도, 습도, 소리, 빛 또는 그 밖의 측정할 수 있는 양을 사용하는 경우, 그 측정은 교정된 장비 또는 해당 별표가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적법한 두 측정값이 허용된 오차를 넘어 다른 경우에는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결과가 우선한다.
하중이나 사료의 산정에 사용하는 체중은 직전 90일 이내에, 6세 미만이거나, 임신 중이거나, 포유 중이거나, 회복 중이거나, 빠르게 성장 중이거나, 몸 상태가 변하고 있는 말과 동물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교정된 저울로 측정한 것이어야 한다. 저울 측정을 준비하는 동안 검증된 체중 측정 줄자를 14일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중의 산정에서는 추정 체중에 10퍼센트의 안전 공제를 적용한다.
제10조 긴급 예외
긴급 예외는 더 큰 임박한 해를 막기 위하여 엄격히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가장 짧은 시간에 한하여 적법하다. 그것은 학대, 말의 도축, 고의적인 통증, 피할 수 있는 탈진 또는 안전한 대안을 쓸 수 있게 된 뒤의 계속된 이용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모든 시설은 긴급 예외를 2시간 이내에 기록하되, 그 위협, 결정한 사람, 지속 시간, 검토한 대안, 부과된 부담, 말과 동물의 상태 및 사후 검사를 포함한다. 상해, 쓰러짐, 강제된 운동, 장시간의 운송 또는 통상적인 한계의 중대한 초과를 수반한 긴급 예외가 있은 뒤에는 수의사가 6시간 이내에 그 말과 동물을 진찰한다.
제II장점검, 일상 관찰, 물 및 사료
제11조 관찰의 횟수
모든 말과 동물은 24시간마다 적어도 두 번 눈으로 확인하되, 확인과 확인 사이의 간격이 12시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마방에서 사육되는 말과 동물, 새로 도착한 말과 동물, 마의를 계속 입고 있는 말과 동물, 5세 미만의 말과 동물, 18세를 넘는 말과 동물, 임신 240일이 지난 말과 동물, 포유 중인 말과 동물, 격리된 말과 동물 및 투약 중인 말과 동물은 24시간마다 적어도 세 번 확인하되, 그 간격이 8시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생후 30일 미만의 망아지, 병들거나, 다치거나, 수술 후이거나, 산통이 있거나,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고위험 임신 상태이거나, 의학적으로 불안정한 말과 동물은 적어도 4시간마다, 또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더 자주 확인한다.
제12조 확인의 내용
요구되는 확인에서는 개체의 동일성, 있는지 여부, 태도, 식욕, 물의 섭취 또는 급수 체계의 작동, 분과 뇨, 보법, 자세, 호흡, 눈에 보이는 상해, 몸 상태의 추이, 발, 환경상의 위험 요소, 사회적 접촉 및 통증이나 고통의 징후를 살핀다. 멀리서 마릿수만 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시설은 요구되는 모든 확인, 확인한 사람, 발견된 이상 및 취한 조치를 날짜와 함께 기록하여 둔다. 개인 보관자는 이상, 투약, 수의사의 지시 및 빠뜨렸거나 중대하게 늦어진 확인을 기록한다.
제13조 계속되는 급수
모든 말과 동물은 깨끗하고 안전하며 마시기에 알맞은 물을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마실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수의 명령에 따른 특정 수의 처치에 필요한 가장 짧은 기간이나 움직이는 운송 차량이 열린 급수원을 안전하게 실을 수 없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운송상의 예외가 적용되는 동안에는 제87조를 적용하며, 4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물을 준다.
행동을 통제하거나, 배뇨를 줄이거나, 분을 줄이거나, 외양을 좋게 하거나, 운송을 쉽게 하거나, 체중을 줄이거나, 복종을 높이거나, 말과 동물을 벌하기 위하여 물을 주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급수의 용량과 유량
시설의 부지에는 24시간마다 말과 동물의 총 체중 100킬로그램당 10리터 이상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예비 급수량을 유지한다. 포유 중이거나, 작업이 계속되거나, 제II구간 이상의 더위 부담이 있거나, 주된 조사료가 마른 것인 경우 그 예비량은 100킬로그램당 15리터로 늘린다.
각 자동 급수기는 말과 노새에 대하여 분당 8리터 이상, 조랑말과 당나귀에 대하여 분당 4리터 이상을 공급한다. 물구유는 말과 동물 5마리마다 적어도 하나의 급수 자리를 제공하되, 급수 자리마다 접근할 수 있는 가장자리의 길이가 6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물그릇은 끼임, 오염, 결빙, 괴롭힘 및 배제를 막도록 배치한다. 무리를 두는 울에 말과 동물이 4마리를 넘게 있는 경우에는 서로 떨어진 급수 지점을 적어도 두 곳 둔다.
제15조 급수 체계의 점검
모든 급수 체계는 적어도 하루에 두 번 실제로 시험한다. 결빙의 위험, 기계의 고장, 운송, 능동적 작업, 질병, 포유 또는 제II구간 이상의 기후 부담이 있는 동안에는 적어도 4시간마다 시험한다.
고장 난 체계는 1시간 이내에 복구하거나 교체한다. 복구할 때까지는 충분한 그릇에 담아 1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물을 준다.
제16조 조사료의 최소량
수의사의 식이 지시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말과 동물은 24시간마다 현재 체중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사료 건물을 받는다. 통상의 목표는 체중의 2퍼센트로 한다. 1.5퍼센트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수의사와 자격 있는 영양 전문가의 계획을 요하며, 결코 1.25퍼센트 미만으로 내려가서는 아니 되고, 적어도 14일마다 재검토한다.
당나귀와 비만이 되기 쉬운 말과 동물에게는 열량이 낮은 조사료, 짚, 물에 담근 조사료, 천천히 먹게 하는 급이 장치 또는 통제된 풀 뜯기를 제공할 수 있으나, 섬유질이나 통상의 먹이 섭취 시간을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조사료 없는 최장 간격
어떠한 성숙한 말과 동물도 먹을 수 있는 조사료나 안전한 풀 없이 4시간을 넘게 계속 두어서는 아니 된다. 망아지, 5세 미만의 어린 말과 동물, 포유 중인 말과 동물, 위궤양이 생기기 쉬운 말과 동물, 저체중인 말과 동물 또는 수의사의 위장 관리를 받는 말과 동물은 조사료 없이 3시간을 넘게 계속 두어서는 아니 된다.
천천히 먹게 하는 급이 장치는 조사료를 실제로 꺼낼 수 있는 동안에만 산입한다. 빈 그물망, 닿을 수 없는 풀, 오염된 조사료 또는 다른 말과 동물이 독차지한 조사료는 이 조를 충족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농후 사료와 식이의 변경
1회의 농후 사료 급여량은 체중의 0.4퍼센트를 넘지 아니한다. 농후 사료의 급여는 적어도 4시간의 간격을 둔다. 중대한 식이의 변경은 7일 이상에 걸쳐 도입하며, 조사료의 종류나 농후 사료의 양의 50퍼센트를 넘는 변경은 수의사가 달리 지시하지 아니하는 한 14일 이상에 걸쳐 도입한다.
사료는 건조하게, 쥐와 해충을 막아, 표시를 붙여, 화학 물질, 의약품 및 독성 물질과 분리하여 보관한다. 곰팡이가 슬거나, 오염되거나, 발효되거나, 먼지가 많거나, 독성이 있거나, 상한 사료는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무리에서의 급이
무리에게 급이하는 울에는 말과 동물의 수만큼의 조사료 또는 사료 급이 자리에 한 자리를 더한 수를 둔다. 급이 자리 사이에는 3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거나, 한 마리가 두 자리를 동시에 차지하지 못할 만큼 긴 막힌 시야 차단벽을 둔다.
서열이 낮거나, 늙었거나, 장애가 있거나, 저체중이거나, 치아에 문제가 있거나, 의학적 관리를 받는 말과 동물은 개별적으로 관찰하며,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사회적 접촉을 잃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따로 급이한다.
제20조 소금, 무기질 및 몸 상태
모든 말과 동물은 개별 식이 계획에 따라 알맞은 소금과 무기질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몸 상태는 인정된 9점 척도의 말과 동물 평가 방법이나 승인된 종별 동등 방법으로 시설에서는 적어도 매월, 개인의 관리에서는 적어도 3개월마다 평가한다. 5세 미만, 18세 초과, 임신 중, 포유 중, 의학적 관리를 받는 중이거나 체중이 변하고 있는 말과 동물은 적어도 14일마다 평가한다.
점수가 4 미만이거나 7을 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서면 시정 계획을 요한다. 점수가 3 미만이거나 8을 넘는 경우, 또는 30일 이내에 1점 전체가 변한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수의사의 평가를 요한다.
제III장토지, 사육 시설, 피할 곳 및 환경상의 안전
제21조 일반적인 환경상의 의무
말과 동물이 사용하는 모든 구역은 그 말과 동물이 미끄러짐, 충돌, 끼임, 중독, 호흡기의 해 또는 상해의 불합리한 위험 없이 서고, 눕고, 일어서고, 돌고, 움직이고, 먹고, 마시고, 쉬고, 다툼을 피하며, 통상의 행동을 나타낼 수 있도록 유지한다.
제22조 마방의 치수
개별 상자형 마방은 다음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다.
- 실제로 쓸 수 있는 바닥 면적이 미터로 나타낸 기갑 높이의 제곱의 4.5배와 체중 1킬로그램당 250제곱센티미터 가운데 큰 값 이상일 것; 그리고
- 가장 짧은 내부 치수가 기갑 높이의 1.8배와 통상의 말에 대한 3미터 가운데 큰 값 이상일 것.
다음의 절대 최소값을 적용한다.
- 1.25미터 미만의 말과 동물: 3.0 m × 3.0 m;
- 1.25 m 이상 1.50 m 미만의 말과 동물: 3.05 m × 3.65 m;
- 1.50 m 이상 1.70 m 미만의 말과 동물: 3.65 m × 3.65 m;
- 1.70 m 이상의 말과 동물: 3.65 m × 4.25 m;
- 750 kg을 넘는 무거운 말과 동물: 4.25 m × 4.25 m 이상;
- 망아지를 데리고 있는 암말 또는 분만용 마방: 4.25 m × 4.25 m 이상이면서 그 암말에게 요구되는 통상의 면적의 1.5배 이상.
산식과 절대 최소값이 다른 경우에는 더 큰 요건이 우선한다.
제23조 마방의 높이, 문 및 통로
통상의 자세에서 말과 동물의 귀 끝보다 높은 천장이나 처마까지의 여유 높이는 9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전체 여유 높이는 결코 2.7미터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
마방의 문은 너비 1.25미터 이상, 높이 2.2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700 kg을 넘는 말과 동물이 사용하는 문은 너비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내부 통로는 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경우 3미터 이상, 말과 동물이 지나치거나 돌 수 있는 곳에서는 3.6미터 이상의 너비를 둔다.
문은 완전히 열리고, 열린 상태로 고정되며, 마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도 비상 개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제24조 공동 사육 시설
실내의 공동 사육 시설은 다음 이상의, 깔짚을 깔아 실제로 쓸 수 있는 눕는 면적을 제공한다.
- 성숙한 말이나 노새 한 마리당 10제곱미터;
- 700 kg을 넘는 무거운 말과 동물 한 마리당 12제곱미터;
- 1.35미터 미만의 조랑말이나 당나귀 한 마리당 7제곱미터;
- 암말과 망아지 한 쌍당 15제곱미터.
실내의 총면적에는 통행과 회피를 위한 공간 25퍼센트를 더한다. 모든 말과 동물은 출입구, 급수 지점 또는 다른 말과 동물의 피신 통로를 막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완전히 누울 수 있어야 한다.
제25조 깔짚과 눕는 바닥
실내에서 사육되는 모든 말과 동물은 마방 바닥의 70퍼센트 이상 또는 공동 사육 시설에서는 지정된 눕는 구역 전체를 덮는, 마르고 눌리며 무독성이고 먼지가 적은 잠자리를 갖추어야 한다. 맨 콘크리트, 맨 다짐 흙 또는 흡수성 깔짚 없는 고무 깔개는 이 조를 충족하지 아니한다.
젖은 깔짚, 뭉친 분 및 뇨가 밴 재료는 적어도 날마다 걷어낸다. 잠자리의 전면 교체나 그에 상당하는 위생 조치는 적어도 주마다, 또는 암모니아, 습기, 기생충이나 감염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일찍 시행한다.
제26조 환기와 공기의 질
실내 사육 시설은 다음을 유지한다.
- 말과 동물의 머리 높이에서 암모니아 10피피엠 미만;
- 이산화탄소 2,000피피엠 미만;
- 상대 습도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사이. 그 범위를 벗어난 상태가 4시간을 넘게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록으로 남기는 완화 조치를 요하며, 30퍼센트 미만이거나 90퍼센트를 넘는 상태가 2시간을 넘게 계속되는 경우에는 수의사가 이동이 더 큰 위험을 낳는 이유를 기록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나 실효성 있는 환경의 시정을 요한다;
- 급이나 깔짚 작업 중에 눈에 보이는 먼지 구름이 계속 생기지 아니할 것; 그리고
- 쉬고 있는 말과 동물을 가로지르는 지속적인 찬 외풍을 만들지 아니하면서 공기가 정체되지 아니하도록 하기에 충분한 공기의 흐름.
공기의 질은 시설에서 적어도 분기마다, 그리고 호흡기 증상, 냄새, 결로, 먼지, 환기의 고장 또는 과밀이 보고될 때마다 측정한다.
제27조 빛과 어둠
사육 시설은 24시간마다 자연광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전 파장 조명을 8시간 이상 제공하고, 5럭스 미만의 어둠을 6시간 이상 연속하여 제공한다. 다만 수의 관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빛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상 조명과 점검용 조명은 언제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되는 밝은 조명, 점멸하는 장식용 조명 및 눈을 향한 조명은 금지된다.
제28조 방목장의 치수
날마다 이용하는 방목장은 다음을 제공한다.
- 성숙한 말과 동물 한 마리에 600제곱미터 이상;
- 성숙한 말과 동물 두 마리에 1,000제곱미터 이상;
- 성숙한 말과 동물이 한 마리 늘 때마다 400제곱미터 추가;
- 막힘 없이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리 30미터 이상;
- 말과 동물이 한 마리를 넘게 있는 경우 너비 4미터 미만의 목, 통로 또는 좁아지는 지점을 두지 아니할 것.
망아지와 어린 말과 동물의 무리에 대하여는 그 울에 총 1,000제곱미터 이상과 한 마리당 500제곱미터 가운데 큰 값을 제공한다. 수의사는 제36조에 따라서만 더 작은 치료용 울을 승인할 수 있다.
제29조 초지와 사육 밀도
풀 뜯기로 보충 없이 조사료의 대부분을 제공하려는 경우, 쓸 수 있는 초지는 말이나 노새 한 마리당 0.5헥타르 이상, 조랑말이나 당나귀 한 마리당 0.25헥타르 이상이어야 한다. 보관자는 풀이 자라는 시기에는 적어도 매월, 가뭄, 겨울, 침수 또는 과다 이용의 시기에는 적어도 14일마다 조사료의 이용 가능성을 평가하며, 이용할 수 있는 건물이 제16조의 요구량 아래로 떨어지기 전에 조사료의 보충을 시작한다.
조사료를 공급하고 제28조의 방목장 치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더 작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명목상의 토지 면적과 관계없이, 진흙이 계속 생기거나, 자원에서 배제되거나, 기생충 부담이 생기거나, 눕는 자리를 잃거나, 독성 식물에 노출되거나,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과밀 사육은 금지된다.
제30조 피할 곳
바깥에서 사육되는 모든 말과 동물은 햇빛, 바람, 비, 눈, 어는 비, 벌레 및 심한 날씨를 피할 수 있는 자연적이거나 지어진 피할 곳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어진 무리용 피할 곳은 성숙한 말 한 마리당 6제곱미터 이상, 무거운 말과 동물 한 마리당 8제곱미터 이상, 조랑말이나 당나귀 한 마리당 4제곱미터 이상의 지붕이 있는 마른 바닥 면적을 제공하며, 출입구가 하나뿐인 피할 곳에는 25퍼센트를 더한다. 산정된 면적 전체는 그 피할 곳의 수용 마릿수에 산입된 모든 말과 동물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고 쓸 수 있어야 한다. 말과 동물 두 마리를 넘게 두는 피할 곳에는 각각 1.5미터 이상 너비의 출입구를 적어도 두 곳 두되, 갇히는 것을 막도록 배치한다.
당나귀는 언제나 지붕이 있고 바람이 막히며 마른 상태로 서고 누울 수 있는 구역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31조 울타리
가시철선, 드러난 고장력 철선, 끊어진 그물망 및 발굽이나 머리가 낄 수 있는 울타리는 말과 동물의 경계로 쓰는 것이 금지된다.
완성된 울타리의 최소 높이는 다음과 같다.
- 조랑말과 당나귀에 대하여 1.30미터;
- 통상의 말에 대하여 1.50미터;
- 수말,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진 말과 동물 또는 기갑 높이 1.70미터를 넘는 말과 동물에 대하여 1.70미터.
망아지, 조랑말 또는 작은 당나귀가 있는 곳에서는 가장 낮은 가로대나 눈에 보이는 차단물이 지면에서 50센티미터를 넘지 아니하게 한다. 전기 울타리는 뚜렷이 보이고 올바르게 접지되어야 하며, 유일한 바깥 경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문과 자원의 배치
말과 동물이 사용하는 문은 한 마리씩 지나가는 경우 1.5미터 이상, 무리가 정기적으로 지나가거나 기계가 드나드는 경우 3미터 이상의 너비를 둔다. 문은 날카로운 돌출부 없이 열리며, 보이지 아니하는 모퉁이나 갇히는 공간을 만들지 아니한다.
물, 조사료, 피할 곳, 그늘 및 출입문은 우세한 한 마리가 모든 필수 자원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분산하여 배치한다. 무리를 두는 울에서는 너비 6미터 미만의 막다른 곳이 금지된다.
제33조 화재와 비상 계획
모든 시설은 화재, 홍수, 폭풍, 정전, 단수, 질병 발생 및 대피에 관한 서면 계획을 유지한다. 화재 경보 장치는 매월 시험하며, 소화기와 전기 설비는 적어도 해마다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다.
말과 동물의 사육 시설은 그 말과 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출구로부터 30미터를 넘게 떨어져서는 아니 된다. 긴급한 말과 동물의 운송이 가능한 차량 진입로를 적어도 하나 언제나 막히지 아니하게 유지한다. 대피 훈련은 적어도 해마다 두 번 실시한다.
제34조 위험 요소의 관리
분은 마방에서 날마다, 이용이 잦은 방목 구역에서 적어도 주 2회 걷어낸다. 독성 식물, 위험한 쓰레기, 드러난 기계, 날카로운 돌출부, 불안정한 구조물, 깊은 진흙, 고인 오염수, 얼음 및 끼임의 위험 요소는 지체 없이 바로잡거나 격리한다.
즉각적인 상해의 위험을 낳는 결함은 발견한 때부터 15분 이내에 안전하게 조치하고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수리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구역을 계속 폐쇄한다.
제IV장방목, 사회적 접촉, 이동의 자유 및 수면
제35조 날마다의 방목
모든 성숙한 말과 동물은 24시간마다 8시간 이상의 연속된 기간을 적어도 한 번 포함하여 12시간 이상의 방목을 받는다.
망아지, 5세 미만의 말과 동물, 작업하지 아니하는 은퇴한 말과 동물, 임신한 말과 동물 및 망아지를 데리고 포유 중인 암말은 수의 명령이 더 짧은 시간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24시간마다 16시간 이상의 방목을 받는다.
방목은 수의 명령이나 공식적으로 선포된 즉각적인 기후상 또는 방역상의 긴급 사태에 의하여만 줄일 수 있다. 줄어든 방목은 가장 덜 제한적인 안전한 자유 이동 방식으로 대체하며, 적어도 72시간마다 재검토한다.
제36조 치료를 위한 가둠
방목을 제한하는 수의 명령은 허용되는 울의 크기, 이동, 동반, 기간 및 재검토일을 밝힌다. 마방에의 완전한 가둠은 담당 수의사의 재진찰이나 기록으로 남기는 원격 검토 없이 72시간을 넘지 아니한다.
의학적으로 안전한 경우, 가두어진 말과 동물은 하루에 적어도 네 차례, 각각 10분 이상의 통제된 이동이나 끌고 하는 풀 뜯기를 받으며, 안전한 칸막이를 통한 직접적인 사회적 접촉을 받는다.
제37조 마방에 가두는 최장 시간
수의 명령, 운송, 검역 또는 즉각적인 악천후의 긴급 사태의 경우를 제외하고, 말과 동물은 개별 마방에 10시간을 넘게 계속 두거나 24시간 중 합계 14시간을 넘게 두어서는 아니 된다.
같은 제한적 환경에서 잠시 꺼내었다가 되돌리는 것은 가둠의 시간 계산을 되돌리지 아니한다. 계류식 마방, 보정틀, 세척장, 처치장, 트레일러, 차량, 자동 운동기, 좁은 울 또는 방목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울에서의 시간은 가둠으로 산입하며 방목으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8조 방목은 강제된 운동이 아니다
기승, 조마삭 운동, 끌고 하는 운동, 자동 운동기, 트레드밀, 수영, 기계적 운동 및 정식 훈련은 방목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방목장은 말과 동물이 움직일지, 어디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9조 말과 동물의 직접적인 동반
모든 말과 동물은 24시간마다 12시간 이상 적어도 한 마리의 어울릴 수 있는 말과 동물과 직접적인 사회적 접촉을 가진다. 망아지, 5세 미만의 어린 말과 동물, 당나귀 및 유대를 맺은 짝은 그러한 접촉을 16시간 이상 가진다.
사람과의 접촉, 거울, 다른 종의 가축, 녹음된 소리 또는 시각적 접촉만으로는 말과 동물의 동반을 대신하지 못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일시적인 긴급 사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격리
말과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부터의 격리는 수의, 검역 또는 안전에 관한 명령 없이 24시간을 넘지 아니한다. 그 명령은 적어도 72시간마다 재검토하며, 시각, 청각 및 후각에 의한 접촉과 방역이 허용하는 경우 안전한 코의 접촉을 유지한다.
유대를 맺은 당나귀 짝은 즉각적인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떼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입원하거나 운송되는 경우, 수의사가 동반이 더 큰 위험을 낳는 이유를 기록하지 아니하는 한 짝을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제41조 무리의 관리
새로 무리에 넣는 경우에는 이미 서로 익숙한 때를 제외하고 적어도 24시간 동안 이웃하여 접촉하게 하는 준비 과정을 거친다. 그 무리는 처음 30분 동안 계속하여, 그 뒤 6시간 동안 적어도 매시간, 그리고 7일 동안 적어도 하루 세 번 관찰한다.
물, 조사료, 피할 곳, 눕는 자리 또는 사회적 접촉에서 거듭 배제되는 말과 동물은 12시간 이내에 어울릴 수 있는 환경으로 옮긴다.
제42조 수면
모든 말과 동물은 안전하고 마르며 편안한 눕는 구역과, 작업, 운송, 일상적인 방해, 밝은 빛, 급이에서의 다툼 또는 예정된 관리가 수면을 막지 아니하는 6시간 이상의 연속된 밤 시간을 가진다. 필요한 의학적 확인이나 복지 확인은 그 시간에 조용히 할 수 있으나, 요구되는 가장 짧은 관찰에 한정하며 피할 수 있는 조명, 취급 또는 이동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72시간 동안 누워서 쉬는 것이 전혀 관찰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듭되는 쓰러짐, 수면 박탈과 부합하는 무릎이나 구절의 상해 또는 계속하여 누울 수 없는 상태는 12시간 이내에 수의사의 평가를 요한다.
제43조 매어 두기와 묶기
계속하여 매어 두는 것과 일상적으로 밤새 매어 두는 것은 금지된다. 통상의 짧게 묶기나 좌우 두 줄로 묶기는 30분을 넘게 계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사람의 감독 아래에 둔다. 더 긴 구속을 요하는 손질이나 처치는 적어도 30분마다 풀어 주거나 자세를 바꾸어 주는 것을 포함하며, 수의상 또는 긴급한 이유 없이 2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묶인 말과 동물은 네 다리를 바르게 딛고 서고, 머리를 적어도 무릎 높이까지 낮출 수 있으며, 위험한 하중이 걸리면 풀릴 수 있어야 한다. 재갈, 고삐, 연부 조직을 가로지르는 사슬로 묶거나 승인된 풀림 장치 없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단단한 지점에 곧바로 묶는 것은 금지된다.
제V장건강, 통증, 예방적 관리 및 전문 역무
제44조 신속한 관리
병들거나, 다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열이 있거나, 산통이 있거나, 절뚝거리거나, 신경학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호흡이 저해되었거나, 탈수되었거나, 먹지 아니하거나, 마시지 아니하거나, 출혈이 있거나, 회복되지 아니하는 말과 동물은 신속하고 알맞은 관리를 받는다.
쓰러짐, 멎지 아니하는 출혈, 골절의 의심, 중대한 산통, 계속되는 식도 폐색, 호흡 곤란, 신경학적 징후, 일어설 수 없음, 치명적인 상해, 중대한 눈의 상해, 분만 응급 또는 빠르게 악화되는 상태를 알아차린 때부터 15분 이내에 수의사에게 연락한다. 통신의 장애로 연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를 계속하고 30분 이내에 가장 가까운 긴급 기관에 연락한다. 그 밖의 중대한 이상에 대하여는 그 상태가 그보다 일찍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 12시간 이내에 수의사의 조언을 얻는다.
제45조 활동을 계속하는 것의 금지
누구든지 작업, 훈련, 운송, 전시, 번식에의 이용, 매도를 위한 제시 또는 경기를 계속하는 것이 질병, 상해, 통증, 두려움, 탈진 또는 고통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수, 취급자, 근로자, 수의사, 공무원, 학생 또는 점검관에 의한 복지상의 정지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누구든지 선의의 복지상의 정지에 대하여 보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 수의 검사
모든 말과 동물은 적어도 12개월마다 한 번 종합적인 수의 검사를 받는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주기를 6개월로 한다.
- 작업하는 말과 동물;
- 번식용 수말과 번식용 암말;
- 6세 미만이거나 18세를 넘는 말과 동물;
- 만성 질환, 거듭되는 파행, 이전의 쓰러짐 또는 계속되는 투약이 있는 말과 동물;
- 승마 학교, 대여, 관광, 업무, 경기, 연구, 구조 또는 안식처 시설에 있는 말과 동물.
수술, 중대한 상해, 쓰러짐, 제IV구간이나 제V구간의 기후 노출 또는 60일을 넘는 의학적 휴양을 마치고 돌아오는 말과 동물은 능동적 작업에 앞서 서면 승인을 받는다.
제47조 발굽의 점검과 전문적 관리
발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그리고 능동적 작업의 전후에 눈으로 점검하고 굽을 파낸다.
전문가에 의한 삭제나 장제는 다음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시행한다.
- 작업하는 말과 동물과 편자를 댄 말과 동물에 대하여 6주;
- 작업하지 아니하는, 편자를 대지 아니한 성숙한 말과 동물에 대하여 8주;
- 교정이 필요한 망아지나 치료 계획이 진행 중인 말과 동물에 대하여 4주.
발굽 관리 전문가나 수의사가 명한 더 짧은 간격이 우선한다. 어떠한 말과 동물도 통증을 주는 불균형, 헐거워졌거나 해로운 편자, 손상된 발굽 보호구, 박힌 이물, 상당한 발굽 썩음병, 감염, 농양, 안전하지 아니한 접지력 또는 발굽의 통증이 있는 상태로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치아 관리
수의사나 적법한 자격을 갖춘 말과 동물 치과 시술자에 의한 치과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 5세 미만이거나 15세를 넘는 말과 동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 5세부터 15세까지의 말과 동물에 대하여 12개월마다;
- 먹이를 씹다 뱉는 증상, 설명되지 아니하는 체중 감소, 입안의 통증, 나쁜 냄새, 얼굴의 부기, 씹기의 어려움, 재갈 없는 머리 장구의 불편 또는 되풀이되는 식도 폐색이 있은 때부터 14일 이내.
진정과 침습적인 치과 처치는 수의사만이 하거나, 전문 직역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법적 권한과 감독 아래에서만 한다.
제49조 예방 접종과 질병 관리
모든 시설은 수의사가 승인하고 해마다 재검토하는 예방 접종 및 방역 계획을 유지한다. 새로 도착한 말과 동물은 14일 이상의 검역을 거치며, 질병의 위험이나 검사가 요구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한다.
검역에서는 알맞은 경우 별도의 장비, 폐기물 처리, 손 위생 및 공기 공간을 사용하되, 안전한 거리에서의 적법한 사회적 접촉은 유지한다.
제50조 기생충 관리
기생충 관리는 수의사의 위험 평가와 진단상의 증거에 근거한다. 시설은 구충제를 사용하는 경우 적어도 해마다 세 번 분변 충란 수 검사를 하고 적어도 해마다 한 번 치료 효과 검사를 한다.
내성, 체중, 제품의 투여 간격 또는 진단 계획을 고려하지 아니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투약은 금지된다.
제51조 투약
필요한 유지 요법이나 치료 목적의 투약은 그 자체로 복지의 침해가 아니다. 투약은 통증, 파행, 호흡의 저해, 불안, 피로, 상해, 좋지 아니한 회복 또는 견디어 낼 수 없음을 감추기 위하여 결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투약 기록에는 물질, 용량, 투여 경로, 목적, 처방자, 투여자, 날짜와 시각, 시작일과 종료일, 휴약 기간, 부작용, 재검토일 및 활동의 제한을 적는다. 기록은 실행할 수 있는 경우 투여에 앞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1시간 이내에 작성한다.
제52조 통증의 완화와 재활
경기 출전 자격, 진단상의 외양, 매도 가치, 번식에의 이용 또는 보험상의 지위를 지키기 위하여 알맞은 통증의 완화를 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14일을 넘게 계속되는 재활 계획에는 진단명 또는 잠정 진단명, 허용되는 활동, 금지되는 활동, 1회의 지속 시간, 지면, 진전의 기준, 후퇴의 기준, 재평가일 및 책임 있는 전문가를 적는다. 그 계획은 적어도 14일마다 재검토한다.
치료, 재활 또는 수의사의 권고는 금지된 구속, 강제된 탈진, 두려움에 근거한 훈련 또는 알맞지 아니한 작업을 적법한 행위로 바꾸지 아니한다.
제VI장어린 말과 동물, 취급, 익숙해짐 및 훈련
제53조 성숙에 따른 분류
모든 말과 동물은 생후 30개월이 되기 전에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유효한 분류 없이 제국의 관할에 들어온 더 나이 든 말과 동물은 능동적 작업에 앞서, 그리고 들어온 때부터 30일이 되기 전에 분류한다.
- L 등급 — 가볍거나 통상적으로 성숙하는 것; 또는
- H 등급 — 무겁거나 늦게 성숙하는 것.
H 등급에는 성숙 시 예상 체중이 650 kg을 넘는 모든 말과 동물, 모든 중종 역용마 또는 역용 교잡의 성질이 뚜렷한 유형, 그리고 수의사가 늦게 성숙하는 것으로 분류한 모든 말과 동물이 포함된다. 분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H 등급을 적용한다. 그 분류, 근거, 성숙 시 예상 체중 및 수의사는 여권에 기록한다. H 등급의 분류는 36개월이 지난 뒤에는 독립된 수의 검사, 기록으로 남긴 성장의 증거 및 관할 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L 등급으로 바꿀 수 없다. 소유권의 이전, 품종의 재표기, 일시적인 체중의 감소 또는 사용 목적의 변경은 분류를 바꾸지 아니한다.
제54조 하중을 지우는 최저 연령
L 등급의 말과 동물은 생후 48개월을 채우기 전에 통상의 기승 하중, 사람을 태운 부림, 능동적 견인, 짐을 싣는 태우기 작업 또는 그에 준하는 체중 부하 훈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H 등급의 말과 동물은 생후 60개월을 채우기 전에 그러한 활동을 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와 별표 5에 관하여 인용하는 과학적 증거는 다음과 같다.
- [Cogger et al. 2008] — Incidence rate of musculoskeletal injuries and determinants of time to recovery in young Australian Thoroughbred racehorses. 기록된 상해가 428건인 어린 경주마 248마리에서 두 살 말은 세 살 말보다 근골격계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2.99배 높았다. 저자들은 그 차이가 연령에서 비롯한 것인지, 훈련의 개시에서 비롯한 것인지, 또는 두 가지 모두에서 비롯한 것인지를 밝히지 못하였다.
- [Bailey et al. 1999] — Impact of injuries and disease on a cohort of two- and three-year-old thoroughbreds in training. 훈련에 들어간 두 살 말 가운데 42%가 관골 통증을 나타내었고 25%가 구절의 문제를 보였으며, 파행이 훈련 시간을 잃게 한 주된 원인이었다.
- [Ciamillo et al. 2026] — Effect of high-speed exercise on subchondral bone in the metacarpo-/metatarsophalangeal joints of 2-year-old Thoroughbred racehorses in their first year of training. 두 살 말 41마리의 집단에서 누적된 고속 작업이 늘어날수록 연골하골의 경화와 병변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그 연구가 밝힌 한계에는 시간에 따른 표본의 감소와 훈련 및 사육 관리에 대한 통제의 부재가 포함된다.
이 연구들은 아주 어린 말과 동물과 고속 훈련의 위험을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다루는 것을 뒷받침하며, 그 자체로 48개월이나 60개월이라는 정확한 법정 한계를 근거 지우지는 아니한다. 그 한계는 제6조에 따라 채택된 보호적 정책상의 한계이다.
최저 연령에 이르렀다는 것만으로 적합성이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그 말과 동물은 30일 이내에 수의사의 건전성 검사에도 합격하고, 차분하고 적법한 취급을 보이며, 별표 5의 단계적 준비를 마쳐야 한다.
제55조 이른 시기의 익숙해짐은 필수적이다
어린 말과 동물은 접촉, 손질, 발굽의 취급, 수의사의 취급, 담요, 안장깔개, 적법한 머리 장구, 압박을 주지 아니하는 뱃대끈, 안전한 줄, 몸의 옆과 뒤에 있는 물체, 해롭지 아니한 움직임과 소리, 싣는 환경 및 장래에 쓸 장비에 대하여 인도적이고 단계적인 익숙해짐을 받는다.
익숙해짐은 무시할 수 있을 만한 하중이나 연령에 따라 제한된 하중, 실행할 수 있는 경우의 자발적인 접근, 긍정적 강화, 즉각적인 풀어 줌 및 별표 5의 범위 안의 회차를 사용한다. 그것은 가장된 기승, 능동적 견인, 반복적인 원 운동, 강제된 단련, 강제 노출 또는 탈진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 연령 구간별 장비의 한계
생후 6개월 전에는 몸에 얹는 부드러운 물건의 무게가 체중의 0.25퍼센트와 1킬로그램 가운데 작은 값을 넘지 아니하고, 1회에 5분을 넘게 얹어 두지 아니한다.
생후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에는 익숙해짐에 쓰는 장비의 총 무게가 체중의 0.5퍼센트와 2킬로그램 가운데 작은 값을, 그리고 1회에 10분을 넘지 아니한다.
생후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에는 장비의 총 무게가 체중의 1퍼센트와 4킬로그램 가운데 작은 값을, 그리고 1회에 15분을 넘지 아니한다.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는 장비의 총 무게가 체중의 1.5퍼센트와 8킬로그램 가운데 작은 값을, 그리고 1회에 20분을 넘지 아니한다.
생후 36개월부터 적법하게 하중을 지울 수 있는 연령까지는 장비의 총 무게가 체중의 2퍼센트와 12킬로그램 가운데 작은 값을, 그리고 1회에 30분을 넘지 아니한다.
연령 구간별 회차는 주 4일을 넘거나 연속하여 2일을 넘게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 뒤에 두는 물체와 가벼운 끌기
어린 말과 동물은 다음의 경우에만 뒤에서 움직이거나 가볍게 끌리는, 부드럽고 얽히지 아니하는 물체에 익숙하게 할 수 있다.
- 그 말과 동물이 먼저 멈추어 선 상태에서 몸의 옆에 있는 그 물체를 받아들였을 것;
- 어떠한 물체도 꼬리, 다리, 재갈 없는 머리 장구 또는 몸에 곧바로 부착하지 아니할 것;
- 취급자가 즉시 풀 수 있는 줄을 잡고 있을 것;
- 그 물체나 조작 줄이 2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하는 세로 방향의 하중에서 완전히 풀리며, 결코 말과 동물에 묶여 있지 아니할 것;
- 그 물체의 질량이 24개월 전에는 체중의 0.5퍼센트와 2킬로그램 가운데 작은 값을, 그 뒤에는 체중의 1퍼센트와 5킬로그램 가운데 작은 값을 넘지 아니할 것;
- 측정된 수평 저항이 36개월 전에는 체중의 0.5퍼센트를, 그 뒤에는 1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 실제로 끄는 시간이 5분을 넘지 아니할 것;
- 지면이 평평하고 조용하며 미끄럽지 아니할 것; 그리고
- 적법하게 하중을 지울 수 있는 연령 전에는 차량, 사람이 탄 하중, 채 또는 단단한 견인 연결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제58조 원 운동, 조마삭 운동 및 반복적인 움직임
생후 24개월 미만의 말과 동물에게는 조마삭 운동을 시키거나 원을 그리며 반복적으로 작업시켜서는 아니 된다.
생후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에는 지시에 따른 원 운동을 평보로만, 지름 25미터 이상에서, 1회에 합계 5분을 넘지 아니하게, 주 2회를 넘지 아니하게 실시한다.
생후 36개월부터 적법하게 하중을 지울 수 있는 연령까지는 지름을 20미터 이상으로 하고, 원 운동의 합계는 10분을 넘지 아니하며, 지시에 따른 속보는 합계 2분을 넘지 아니하고, 지시에 따른 구보는 금지된다. 넓은 울 안에서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이동은 원 운동이 아니다.
제59조 기승 작업의 첫 해
적법한 기승 작업을 시작한 뒤 처음 8주 동안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기수와 장비의 총 무게는 체중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 기승 시간은 1회에 15분을 넘지 아니할 것;
- 회차는 주 3일을 넘지 아니할 것;
- 장애물 넘기, 계속되는 구보, 수축, 급한 경사 또는 지름 20미터 미만의 원 운동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
3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실은 총 하중은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 기승 시간은 30분을 넘지 아니할 것;
- 회차는 주 4일을 넘지 아니할 것;
- 지면 봉이나 높인 봉은 15센티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이며, 기승 상태의 장애물 넘기는 금지될 것;
- 계속되는 속보는 10분을 넘지 아니하고 구보는 합계 5분을 넘지 아니할 것.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실은 총 하중은 12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 기승 시간은 45분을 넘지 아니할 것;
- 회차는 주 5일을 넘지 아니할 것;
- 지면 봉이나 높인 봉은 20센티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이며, 기승 상태의 장애물 넘기는 L 등급은 생후 60개월, H 등급은 생후 72개월을 채울 때까지 금지될 것;
- 연속된 날의 고강도 단련은 허용되지 아니할 것.
완전한 통상의 작업량은 기록으로 남긴 12개월의 단계적 기승 준비를 마치기 전에는 시작하지 아니한다.
제60조 부림과 견인의 첫 해
적법한 능동적 견인을 시작한 뒤 처음 3개월 동안에는 계속되는 견인력이 체중의 5퍼센트를, 최대 견인력이 8퍼센트를 넘지 아니한다. 능동적 견인은 1회에 15분 또는 주 3회를 넘지 아니한다.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는 계속되는 힘이 7.5퍼센트를, 최대의 힘이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한다. 능동적 견인은 1회에 30분 또는 주 4회를 넘지 아니한다.
7개월째부터 12개월째까지는 마차 법전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계속되는 힘이 10퍼센트를, 최대의 힘이 15퍼센트를 넘지 아니한다. 능동적 견인은 1회에 45분 또는 주 5회를 넘지 아니한다.
능동적 견인의 처음 6개월 동안에는 승객을 태우는 업무, 화물 업무, 긴급 업무 또는 상업 노선의 작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61조 훈련의 원칙
훈련은 계획적이고, 단계적이며, 이해할 수 있고, 균형에 맞으며, 연령, 체력, 자신감, 이전의 학습 및 건강에 알맞아야 한다. 긍정적 강화를 주된 훈련 방법으로 한다.
압박, 중단, 교정 또는 한계의 설정은 통증을 주지 아니하고, 혐오를 최소한으로 하며, 행동과 즉시 관련되고, 뚜렷하게 풀 수 있으며, 곧바로 풀거나 그치고, 공황, 방어적인 절박함, 상해, 무반응 상태 또는 학습된 무력감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법하다.
제62조 금지되는 훈련 행위
통증, 위협, 때림, 침, 잡아챔, 가둠, 고의로 놀라게 함, 강제 노출, 탈진, 박탈, 끈질긴 반복, 강제된 자세, 강제된 과굴곡, 통증이나 두려움에서 비롯한 행동에 대한 벌, 그리고 경고 행동의 억제는 금지된다.
말과 동물을 피로나 심리적 무반응 상태로 저항이 그칠 때까지 묶거나, 쫓거나, 돌리거나, 조마삭으로 돌리거나, 부리거나, 그 밖에 작업시켜서는 아니 된다. 두려움에서 비롯한 부동은 차분함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에서 과굴곡, 이른바 rollkur 또는 코의 면이 수직선 뒤에 놓인 채 계속되는 기승이란, 손, 고삐, 체중, 마구, 보조 고삐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말과 동물의 머리와 목을 코의 면이 수직선 뒤에 놓이도록 뚜렷이 굽힌 자세로 유지하거나 그렇게 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되거나 강제된 과굴곡은 훈련, 조교, 준비 운동, 경기, 공개 전시 및 그 밖의 모든 상황에서 금지된다. 그것은 어떠한 장치를 사용하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금지되며, 장치가 없다는 것이 손으로 만든 과굴곡을 적법하게 하지 아니한다.
말과 동물이 스스로 내어 보이고 저항에 맞서 붙들지 아니하는, 짧고 자발적이며 낮게 앞아래로 뻗는 자세는 금지되는 과굴곡이 아니다. 수직선 뒤의 자세를 강제하거나, 고정하거나, 유지하는 것, 또는 저항에 맞서 그 자세로 거듭 되돌리는 것은 그 시간이 얼마라고 주장하든 금지된다.
이 조에 관하여 인용하는 과학적 증거는 다음과 같다.
- [König von Borstel et al. 2024] — Hyperflexing the horse’s neck: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이 문헌 고찰은 동료 심사를 거친 58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36편 가운데 75%가 코의 면을 수직선 뒤에 두고 작업시킨 말에 관하여 복지상의 우려를 제기하였다. 저자들은 또한 경기력을 평가한 연구의 65%가 경기력상의 이익을 찾아내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 고찰은 전체적으로 과굴곡된 머리와 목의 자세가 낳는 복지상의 비용이 그 잠재적 이익을 넘어선다고 결론지었다.
제63조 행동의 변화
갑작스러운 거부, 공격성, 회피, 머리를 만지는 것에 대한 기피, 뱃대끈에 대한 반응, 뒷발질하며 뛰어오름, 앞발을 들고 섬, 내달림, 비틀거림, 무반응 상태, 자세의 변화 또는 수행 능력의 저하가 있는 경우에는 통증, 장비, 환경, 작업량, 훈련의 명료성 및 두려움을 즉시 평가한다.
중대한 신체적 원인과 환경상의 원인이 합리적으로 배제되고 과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지기 전까지 벌의 강화는 금지된다.
제64조 취급과 구속
일상적인 취급에는 가장 덜 제한적이면서 효과가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처치나 즉각적인 안전을 위한 구속은 유능한 사람이 적용하고, 계속 관찰하며, 그 필요가 끝나는 즉시 푼다.
수의사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리적 구속은 5분의 풀어 줌과 재평가 없이 15분을 넘게 계속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학적 구속은 수의사가 처방한다. 구속의 필요가 거듭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재훈련 및 의학적 관리 계획을 마련한다.
제VII장기승, 작업, 경기, 교습 및 공개 이용
제65조 활동에 대한 적합성
어떠한 말과 동물도 절뚝거리거나, 병들거나, 다치거나, 탈진하거나, 탈수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통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거나, 양립하지 아니하는 투약상의 제한을 받고 있거나, 그 밖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꺼림, 거듭되는 거부, 이상한 호흡, 늦어진 회복, 보법의 변화, 거듭되는 비틀거림, 공황, 무반응 상태 또는 이상한 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정지하고 평가한다.
제66조 실은 총 하중
실은 총 하중에는 기수, 안장, 안장깔개, 가방, 장비, 말과 동물에 지운 의류 및 말과 동물이 지는 모든 물건이 포함된다.
통상의 실은 총 하중은 측정된 체중의 15퍼센트를 넘지 아니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그 한계를 12퍼센트로 한다.
- 기승 작업의 첫 해에 있는 말과 동물;
- 6세 미만의 말과 동물;
- 18세를 넘는 말과 동물;
- 상해나 휴양에서 회복 중인 말과 동물;
- 60분을 넘게 계속되는 작업;
- 장애물 넘기, 충격이 큰 작업, 급한 경사, 불안정한 발디딤 또는 제II구간의 기후 부담;
- 수의상, 안장 맞춤상 또는 체형상의 제한이 있는 말과 동물.
17.5퍼센트까지의 인증된 예외는 6세부터 15세까지이고, 몸 상태 점수가 4에서 6 사이이며, 건전하고, 체력이 있으며, 안장을 올바르게 얹었고, 균형이 뚜렷이 잡힌 기수가 타며, 충격이 적은 평보와 속보 작업에 60분을 넘지 아니하게 이용되는 말과 동물에 대하여만 부여할 수 있다. 인증에는 최근 수의사의 적합성 판정, 자격 있는 안장 맞춤 전문가의 서면 맞춤 평가, 그리고 제안된 하중과 과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독립된 면허 있는 기승 평가자의 관찰이 필요하다. 이해관계가 있는 소유자, 매도인, 사용자, 훈련사 또는 기수는 스스로 인증할 수 없다. 그 예외는 6개월마다 갱신하며, 승마 학교, 대여, 관광, 초보자, 장애물 넘기, 지구력, 속도 또는 업무에의 이용에서는 금지된다.
17.5퍼센트를 넘는 실은 총 하중은 사람을 즉각적인 위험에서 구조하기 위하여 엄격히 필요한 가장 짧은 이동의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된다.
제67조 기수와 과제의 배정
시설은 처음 배정하기에 앞서, 그리고 그 뒤 적어도 90일마다 의류와 지정된 장비를 포함한 기수의 체중을 기록한다. 기수는 체중이나 장비에 중대한 변화가 있은 뒤에 다시 평가한다.
말과 동물의 크기, 힘, 등의 상태, 체형, 체력, 훈련, 안장의 맞음, 기수의 균형, 기수의 기량, 과제, 지속 시간, 속도, 지면 및 기후를 함께 고려한다. 백분율만을 지키는 것으로는 적합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68조 일반적인 작업의 한계
더 엄격한 특별 법전이나 개별적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다음과 같이 한다.
- 능동적 작업은 24시간 중 4시간을 넘지 아니할 것;
- 지정 시간은 6시간을 넘지 아니할 것;
- 연속된 능동적 작업의 한 구간은 60분을 넘지 아니할 것;
- 능동적 작업의 각 구간 뒤에는 물, 정해진 경우의 조사료, 자유로운 머리와 목의 움직임, 그리고 군중, 교통, 차량의 배정 또는 정식 근무로부터의 벗어남을 갖춘, 마구를 벗긴 진정한 회복 시간을 20분 이상 둘 것;
- 60분 이상의 방목이나 조용한 사회적 휴식 없이 능동적 작업의 구간을 두 번을 넘게 두지 아니할 것;
- 이어지는 7일마다 완전 휴식일을 적어도 이틀 둘 것.
기수, 취급자, 사용자, 활동, 마구, 장소 또는 법적 이름을 바꾸는 것은 시간의 계산을 되돌리지 아니한다.
제69조 준비 운동, 회복 및 관찰
15분을 넘는 능동적 작업에는 10분 이상의 단계적인 저강도 준비 운동과 10분 이상의 정리 운동을 포함한다.
심박수, 호흡수, 보법, 태도, 발한, 수분 상태 및 회복은 중대한 작업 구간의 직후와 그로부터 20분 뒤에 다시 평가한다. 더 엄격한 개별 범위가 인증되지 아니하는 한, 20분 시점의 회복은 심박수가 분당 60회를 넘지 아니하고, 호흡수가 분당 20회를 넘지 아니하며, 보법에 이상이 없고, 호흡 곤란이 없으며, 두 수치가 모두 기록된 작업 전 기준값보다 2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적용되는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작업을 그치고 다음의 중대한 작업 구간에 앞서 수의사나 자격 있는 체력 전문가의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 승마 학교와 반복되는 교습에의 이용
승마 학교의 말과 동물은 하루에 3시간을 넘는 기승 교습, 연속하여 두 번을 넘는 교습, 또는 이어지는 7일 중 5일을 넘는 교습일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속된 두 번의 교습 뒤에 그 말과 동물은 마구를 벗긴 상태의 방목이나 조용한 사회적 휴식을 60분 이상 받는다. 초보자 교습 구간은 기승 시간 45분을 넘지 아니한다. 같은 말과 동물에 대하여 장애물 넘기는 하루에 한 번을 넘는 교습에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 경기와 시합
참가비, 자격, 선발, 상금, 관객, 방송, 소유상의 이해관계 또는 공식적인 지시는 복지상의 정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눈에 보이는 피, 파행, 호흡 곤란, 쓰러짐, 신경학적 이상, 마구로 인한 상해, 즉각적인 충돌이나 낙마의 위험을 낳는 한 번의 위험한 거부, 같은 장애물이나 과제에 대한 세 번의 거부, 또는 회복할 수 없음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제에서 즉시 물러나고 다른 어떠한 작업에 앞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씻김, 염색, 투약, 장비, 화장용 제품 또는 점검의 지연으로 징후를 감추는 것은 가중되는 위반 행위이다.
제72조 지면과 기후
감당할 수 없는 미끄러짐, 깊은 진흙, 감추어진 구덩이, 날카로운 돌, 불안정한 얼음, 지나친 단단함, 위험한 열, 궤도 홈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다리나 접지력의 위험 요소가 있는 지면에서는 능동적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작업, 방목, 운송, 사육 및 행사는 제국 말 기후 부담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일반 법전은 그 표준이 정지시킨 활동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 완전 휴식일
완전 휴식일에는 통상의 관리, 방목, 어울릴 수 있는 사회적 활동 및 자발적이고 부담이 적은 이동이 허용된다. 그날에는 기승, 부림, 조마삭 운동, 정식 지상 훈련, 경기, 공개 전시, 운송 배정, 능동적 견인, 기계적 운동 및 짜여진 단련이 금지된다.
제74조 장비와 몸의 복지
모든 마구, 구속구, 견인 마구, 훈련 장비, 마커 및 등화 장비는 제국 마구·구속구·복지 법전과 제국 마구 계측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손질, 털 깎기, 씻김, 장식 및 준비는 통증, 두려움, 피부의 상해, 호흡기의 노출, 감각의 손상, 과열, 냉각, 움직임의 제한 또는 의사소통의 상실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꼬리 자르기, 꼬리 근육 절개, 꼬리 신경 차단, 통증을 주는 발굽 처치, 소락, 발포제 처치, 생강 등을 이용한 자극, 부식성 자극, 통증을 감추기 위한 신경 절단 및 통증을 주는 미용상의 낙인은 금지된다.
수염, 속눈썹 및 감각모는 수의사가 특정한 치료상의 필요를 기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체의 식별에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가장 통증이 적으면서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한다.
제VIII장번식, 임신, 분만, 포유 및 망아지
제75조 번식에 대한 적합성
연령, 크기의 부적합, 유전 질환, 중대한 체형상의 결함, 좋지 아니한 건강, 좋지 아니한 몸 상태, 호흡의 제한, 신경 질환, 이전의 분만 이력 또는 관리의 부족으로 임신, 교배, 정액의 채취, 분만, 포유 또는 번식이 균형에 맞지 아니하는 복지상의 위험을 낳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말과 동물을 번식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정된 양쪽 어버이는 그 계절의 첫 번식에 앞서 90일 이내에 수의사의 번식 검사를 받는다.
제76조 번식의 최저 연령
L 등급의 암말은 생후 49개월을 채우기 전에 인공 수정을 하거나 교배시켜서는 아니 되며, 분만 예정일이 생후 60개월을 채우기 전에 오는 경우에는 번식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H 등급의 암말은 생후 61개월을 채우기 전에 인공 수정을 하거나 교배시켜서는 아니 되며, 분만 예정일이 생후 72개월을 채우기 전에 오는 경우에는 번식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말은 생후 48개월을 채우기 전에 자연 교배나 일상적인 정액 채취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번식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제한된 생식기 검사는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 그보다 일찍 할 수 있다.
제77조 유전과 크기에 관한 보호 장치
알려진 보인자는 그 교배가 치명적이거나, 중대한 장애를 낳거나, 실질적인 고통을 주는 유전형을 낳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짝지어서는 아니 된다. 검증된 검사가 있고 품종이나 혈통이 중대한 위험을 낳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시행한다.
예상되는 출생 시 크기와 골반 크기의 관계를 평가한다. 수의사가 망아지의 크기, 체형 또는 이전의 분만 이력이 불합리한 난산의 위험을 낳는다고 판단하는 종모마에는 암말을 교배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임신 중의 작업량
임신은 합리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한 빨리 확인하고 기록한다. 임신한 말과 동물은 능동적 견인, 마차 작업, 충격이 큰 경기, 30센티미터를 넘는 장애물 넘기, 계속되는 속도 작업 또는 45분을 넘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신 210일이 지난 뒤에는 장애물 넘기, 능동적 견인, 속도 작업, 혼잡한 공개 전시 또는 4시간을 넘는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임신 270일이 지난 뒤에는 기승 작업, 부림 작업, 정식 훈련, 시합, 공개 전시 또는 필수적이지 아니한 운송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임신 300일이 지난 뒤에는 수의 계획에 따라 수의상 또는 복지상 직접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운송이 허용된다.
제79조 분만과 산후
분만 구역은 제22조를 충족하고, 예정된 분만에 앞서 청소하고 준비하며, 계속하여 침해적으로 방해하지 아니하고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고위험 암말은 수의 계획에 따라 관찰한다. 진통이 20분 동안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태위의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 멎지 아니하는 출혈, 쓰러짐, 3시간이 지나도록 태반이 나오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망아지가 숨을 쉬지 못하거나 2시간 이내에 서지 못하거나 3시간 이내에 젖을 빨지 못하는 경우에는 즉시 수의사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어떠한 암말도 분만 후 90일 이내에 정식 훈련이나 작업에 복귀하여서는 아니 된다. 90일이 지난 뒤의 복귀에는 수의사의 승인을 요하며, 이유 전에는 그 암말을 의존 상태의 망아지로부터 한 번에 2시간을 넘게 떼어 놓아서는 아니 된다.
제80조 번식의 빈도
어떠한 암말도 임신하지 아니하는 12개월 이상의 기간을 뒤이어 두지 아니하고 연속된 3년 동안 세 마리를 넘는 살아 있는 망아지를 낳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암말은 몸 상태 점수가 5 미만인 동안, 산후 질환이 해소되지 아니한 동안, 또는 앞선 임신이나 분만이 중대한 합병증을 일으킨 경우에는 수의사가 회복을 인증할 때까지 다시 번식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1조 망아지의 관리
망아지는 태어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보다 일찍 수의사의 신생 개체 평가를 받는다. 위험, 젖 빨기의 부족, 질병 또는 수의 지침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수동 면역 이행 검사를 시행한다.
망아지는 제35조를 충족하는 날마다의 방목, 어미나 알맞은 보호 개체와의 직접적인 접촉, 그리고 어울릴 수 있는 다른 말과 동물과의 정기적인 접촉을 가진다. 강제된 운동, 격리된 가둠, 매도를 위한 단련 및 두려움에 근거한 취급은 금지된다.
제82조 이유
망아지는 젖 빨기를 계속하는 것이 암말이나 망아지에게 기록으로 남긴 수의상의 위험을 낳는 경우를 제외하고 생후 6개월을 채우기 전에 이유시켜서는 아니 된다.
이유는 14일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하고, 익숙한 말과 동물과의 접촉을 유지하며, 홀로 가두는 결과를 낳아서는 아니 된다. 이유의 전 기간 동안 익숙하고 차분한 성숙한 개체나 또래 동반 개체를 적어도 한 마리 그 망아지와 함께 둔다.
제83조 평생의 번식 한계
암말은 독립된 수의 복지 검토 없이 여덟 번을 넘는 완결된 임신이나 여섯 마리를 넘는 살아 있는 망아지를 겪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한계를 넘어 번식을 계속하려면 번식에의 이용이 그 암말의 이익에 여전히 부합한다는 해마다의 독립된 인증을 요하며, 결코 열 번의 완결된 임신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IX장운송
제84조 이동에 대한 적합성
질병, 상해, 파행, 쇠약, 심한 두려움, 체중을 지탱할 수 없음, 임신의 단계, 최근의 분만, 기후 부담, 차량의 상태, 여정의 길이 또는 회복의 부족으로 운송이 안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말과 동물을 싣거나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치료를 위한 직접적인 긴급 이동은 수의사나 관할 당국의 지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해가 적은 방법으로 허용된다.
제85조 차량 내의 공간
쓸 수 있는 바닥 면적은 칸막이로 개별적으로 나눈 성숙한 말과 동물에 대하여 체중 1킬로그램당 35제곱센티미터 이상, 망아지를 데리고 있는 암말, 묶지 아니한 무리 또는 균형을 위한 공간이 더 필요한 말과 동물에 대하여 1킬로그램당 40제곱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내부의 여유 높이는 통상의 자세에서 말과 동물의 귀 끝보다 75센티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각 개별 칸은 수의사가 안전한 의료 운송에 다른 지지 구성이 필요하다고 인증하지 아니하는 한, 가슴 막이에서 뒤쪽 막이까지 그 말과 동물의 몸 길이에 30센티미터를 더한 길이 이상이어야 하고, 너비는 그 말과 동물의 최대 어깨 너비에 40센티미터를 더한 너비 이상이어야 한다. 칸막이는 자연스러운 자세와 머리의 움직임을 허용하되, 그 아래나 위로 넘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86조 경사판과 바닥
싣는 경사판은 수평에서 20도를 넘지 아니하고, 높이 1.3미터 이상의 견고한 옆 막이를 갖추며, 25센티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미끄럼 방지 가로대나 그에 상당하는 접지 수단을 갖춘다.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고, 하중에 대한 등급이 정하여져 있으며, 구멍과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고, 뇨를 흡수하고 접지력을 주기에 충분한 깔짚이나 깔개로 덮는다.
제87조 여정의 길이와 확인
통상의 운송은 하루에 차량이 움직인 6시간이 지나면 끝낸다. 하나의 직행 여정은 노선, 날씨, 차량, 마부, 목적지 및 개별 말과 동물이 미리 승인되었고 6시간에 멈추는 것이 더 안전한 적법한 하차 장소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6시간을 넘어 절대 최대 8시간까지 계속할 수 있다.
차량은 적어도 2시간마다 점검을 위하여 정차한다. 물은 4시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주고, 안전한 차량의 구조나 수의상의 이유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료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통상의 이동 6시간을 마친 때, 또는 6시간을 넘는 승인된 여정에서 목적지에 이른 즉시, 말과 동물을 내리고 그 이상의 운송에 앞서 8시간 이상의 연속된 휴식을 준다. 그 연장된 여정에는 처음의 안전한 목적지에 이른 뒤의 두 번째 운송 구간을 두지 아니한다. 망아지, 임신 210일이 지난 말과 동물, 18세를 넘는 말과 동물 및 회복 중인 말과 동물은 수의사의 승인 없이 하루에 4시간을 넘게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8조 싣기와 내리기
싣기에 관한 교육은 단계적이고 인도적이어야 한다. 때림, 전기 몰이 막대, 귀 비틀기, 꼬리 비틀기, 목 조르기, 끌기, 머리로 들어 올리기, 고의로 겁을 주는 것 및 탈진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20분을 넘게 계속되는 싣기 시도는 30분 이상 중단하고 다시 평가한다. 24시간 안에 세 번을 넘게 실패한 경우에는 새로운 계획을 요하며, 두려움이나 통증이 상당한 경우에는 전문가나 수의사의 평가를 요한다.
제89조 운송 뒤의 회복
2시간을 넘는 여정 뒤에는 작업, 매도를 위한 제시, 시합, 번식 또는 정식 훈련에 앞서 물, 조사료, 사회적 접촉 및 자유로운 머리의 움직임을 갖춘 조용한 회복을 1시간 이상 준다.
6시간을 넘는 여정 뒤에는 다음 날이 되고 내린 때부터 12시간 이상이 지나기 전에는 능동적 작업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90조 운송 기록
상업, 업무, 번식, 행사, 구조 및 장거리 운송에서는 말과 동물의 동일성, 차량, 마부, 노선, 출발, 도착, 정차, 물, 조사료, 확인, 기후, 사고, 투약 및 적합성 평가를 기록한다. 기록은 그때그때 작성하고 제112조에 따라 보존한다.
제X장매매, 이전, 시설, 교육 및 연구
제91조 고지
매도인, 임대인, 대여인, 훈련사, 대리인, 구조 시설 또는 운영자는 제안된 사용과 관련되는, 알고 있는 모든 중대한 건강상, 행동상, 투약상, 건전성상, 번식상, 작업상, 법률상 및 복지상의 제한을 고지한다.
진정, 피로, 통증의 완화, 탈수, 사료의 제한, 가혹한 운동, 미용상의 은폐, 감춘 장비 또는 시점의 조작을 기질, 건전성, 훈련, 연령, 번식 능력 또는 적합성을 거짓으로 나타내는 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2조 적합성과 금지되는 수령인
매도, 입양, 임대, 대여 또는 인도에 앞서 이전하는 사람은 수령인의 신원, 부지, 사용 목적, 능력, 자원 및 복지상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말과 동물의 소유가 금지된 사람, 도축 경로, 면허가 요구되는 경우의 무면허 매매업자 또는 고지된 사용 목적이 이 법전을 위반하게 되는 사람에게 말과 동물을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3조 기록의 연속성
여권, 소유 기록, 현재의 투약, 수의상의 제한, 작업 이력, 번식 이력 및 복지 명령은 이전할 때 말과 동물과 함께 간다. 대금에 관한 다툼을 이유로 원본 기록을 내주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은 72시간 이내에 중앙 기록부에 등재한다. 복지상의 의무는 다툼이 있는 동안에도, 그리고 적법한 보관이 실제로 이전될 때까지 계속된다.
제94조 유기와 관리를 제공할 수 없음
유기는 금지된다. 적합한 관리를 제공할 수 없는 사람은 복지가 무너지기 전에 도움, 적법한 임시 보관, 인도 또는 새로운 사육처의 마련을 구한다.
경제적 어려움은 방치에 대한 항변 사유가 되지 아니하나, 중대한 해가 생기기 전의 신속한 자발적 고지와 적법한 인도는 집행에서 고려할 수 있다.
제95조 시설의 인력
시설에는 통상의 낮 시간 관리 동안 성숙한 말과 동물 20마리마다 유능하고 책임 있는 성인이 적어도 한 사람 현장에 있어야 하며, 공개 교습, 싣기, 행사에서의 이동, 긴급 대피 또는 무리의 취급 동안에는 말과 동물 10마리마다 한 사람이 현장에 있어야 한다.
말과 동물, 학생, 고객 또는 공중이 있는 때에는 언제나 말과 동물의 응급 처치 훈련을 받은 직원이 적어도 한 사람 현장에 있어야 한다. 생후 30일 미만의 망아지, 고위험 임신 암말, 수술 후의 말과 동물, 의학적으로 불안정한 말과 동물 또는 4시간 이하의 간격으로 확인이 필요한 말과 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말과 동물 5마리마다 유능한 사람이 적어도 한 사람 현장에 있어야 한다. 밤 동안 현장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계속 감시되는 경보 및 대응 체계로 유능한 사람이 15분 이내에 출동하는 것을 보장한다. 말과 동물을 10마리를 넘게 사육하거나, 어느 말과 동물이 의학적으로 불안정하거나, 분만 후 30일 이내이거나, 8시간보다 잦은 확인의 대상인 경우에는 밤 동안 원격으로만 관리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96조 직원의 능력과 감독
누구든지 위험에 상응하는 지도, 능력 및 감독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생과 수습자는 독자적으로 투약하거나, 침습적인 처치를 하거나, 어린 말과 동물의 훈련을 시작하거나, 위험한 말과 동물을 취급하거나, 작업 복귀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시설은 복지법, 통증의 인식, 긴급 대응, 화재 대피, 안전한 취급, 방역 및 기록의 관리에 관한 교육을 해마다 제공한다.
제97조 수용 능력과 과밀
시설은 그 적법한 방목, 사육 시설, 급수, 급이, 인력, 검역, 운송 및 긴급 대응의 능력을 넘는 수의 말과 동물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수용 능력은 가장 제한적인 자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일시적인 초과 수용은 72시간을 넘지 아니하며, 관할 당국에의 통지, 서면 완화 조치 및 모든 말과 동물이 모든 수치 기준을 계속 충족한다는 증명을 요한다. 일시적인 초과 기간은 관할 당국이 재난 명령을 발하지 아니하는 한 90일 이내에 되풀이하거나 같은 소유, 경영, 자금 또는 지배 아래에 있는 부지 사이에서 말과 동물을 옮김으로써 되돌릴 수 없다.
제98조 교육
살아 있는 말과 동물을 이용한 교육에는 정하여진 교육상의 목적, 유능한 감독, 가장 부담이 적은 방법 및 반복 횟수의 제한이 있어야 한다.
어떠한 말과 동물도 학생이 시행하는, 통증이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피로하게 할 수 있는 같은 처치를 하루에 두 번을 넘게 또는 7일에 네 번을 넘게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 처치는 연습이 아니라 그 말과 동물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그 이상으로 되풀이할 수 있다.
제99조 연구
말과 동물을 이용하는 연구에는 독립된 윤리적 승인, 필요성, 과학적 타당성, 해의 최소화, 동물을 쓰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그 물음에 답할 수 있는 경우의 대체, 마릿수의 감소, 절차의 개선 및 미리 정한 인도적 종료 기준을 요한다.
완화되지 아니한 중대한 통증, 강제된 탈진, 학습된 무력감, 고의의 치명적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치사 시험, 그리고 금지된 훈련이나 도축을 개선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금지된다.
제100조 내부 고발자의 보호
어떠한 사용자, 소유자, 학교, 업무 기관 또는 당국도 선의로 복지상의 우려를 신고하거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증거를 보전하거나, 복지상의 정지를 한 사람을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위협하거나, 명단에서 배제하거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교육에서 배제하거나, 그 밖에 보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복에 관한 진정은 72시간 이내에 예비 검토를 받는다.
제XI장은퇴, 삶의 질, 안락사 및 도축
제101조 은퇴
건전성, 편안함, 자신감, 회복, 호흡 능력, 감각 능력, 만성 질환 또는 삶의 질이 더 이상 작업을 뒷받침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작업을 줄이거나 끝낸다. 아직 강제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말과 동물을 계속 작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은퇴한 뒤에도 적법한 사료, 물, 방목, 동반, 발굽 관리, 치아 관리, 수의 관리, 통증의 조절, 피할 곳 및 정신적 복지를 유지한다. 이전이나 은퇴를 치료, 점검 또는 비용을 회피하는 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2조 나이 든 말과 동물과 취약한 말과 동물
18세를 넘는 말과 동물은 적어도 6개월마다 수의 검사와 치과 검사를, 적어도 매월 몸 상태의 평가를, 적어도 90일마다 체중의 측정을 받는다.
만성 통증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신경학적 영향을 받았거나, 눈이 멀었거나, 관절염이 심하거나, 말기 상태에 있는 말과 동물에 대하여는 적어도 30일마다, 그리고 중대한 악화가 있은 직후에 재검토하는 서면 삶의 질 계획을 둔다.
제103조 삶의 질의 평가
삶의 질의 평가에서는 별표 10에 따라 통증, 식욕, 수분 상태, 이동성, 일어설 수 있는 능력, 호흡, 수면, 사회적 교류, 관심, 위생, 날씨에 대한 내성 및 치료의 부담을 점수로 매긴다. 위기의 빈도와 좋은 날의 비율은 따로 기록한다.
총점이 8 이상인 경우, 어느 한 영역이 48시간을 넘게 2점인 경우, 30일 안에 급성 위기가 두 번을 넘는 경우, 또는 7일 중 좋은 날이 4일 미만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수의사의 재평가를 요한다. 총점이 12 이상인 경우, 두 영역 이상이 2점인 경우, 일어설 수 없는 경우, 조절되지 아니하는 호흡 곤란이 있는 경우, 또는 완화할 수 없는 중대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 완화 의료 또는 안락사에 관한 수의사의 즉각적인 결정을 요한다.
제104조 인도적 안락사
인도적 수의 안락사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완화할 수 없는 고통을 예방하거나 끝내기 위하여만, 또는 생존이 인도적이지 아니하게 되는 치명적인 상해나 상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생명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수의사 또는 명시적으로 권한이 부여되고 훈련받았으며 장비를 갖추고 법에 따라 행위하는 다른 사람이 시행한다. 그 방법은 즉각적인 의식의 소실을 일으키고 의식이 돌아오지 아니한 채 죽음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사체를 옮기거나 지키는 사람 없이 두기 전에 죽음을 확인한다.
제105조 긴급 안락사
말과 동물이 치명적인 상해를 입어 지체하면 중대한 고통이 길어지는 경우, 권한이 부여된 사람은 소유자에게 연락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 뒤 소유자의 동의 없이 긴급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결정과 방법을 기록하고 72시간 이내에 독립된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106조 도축의 금지
말의 도축은 금지된다. 이 조에서 말의 도축이란 사람의 식용, 동물의 사료, 상업적 고기, 상업적 사체 가치 또는 도축 공급망에의 편입을 위하여 말과 동물을 의도적으로 죽이거나, 그 죽임을 주선하거나 지시하거나, 죽게 하는 것을 말한다.
도축을 위하여 말과 동물을 알면서 사거나, 팔거나, 중개하거나, 광고하거나, 보유하거나, 모으거나, 자금을 대거나, 운송하거나, 수출하거나, 수입하거나, 이전하거나, 인도하는 것도 금지된다.
말과 동물의 고기, 먹을 수 있는 말과 동물의 조직, 말과 동물에서 유래한 고기 제품 또는 말과 동물의 고기가 든 식품이나 사료 제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섭취를 위하여 제국 안에서 수입하거나, 수출하거나, 제조하거나, 가공하거나, 팔거나, 제공을 제안하거나, 내놓거나, 사거나, 공급하거나, 알면서 소지할 수 없다. 이 금지는 오로지 적법한 비식용 목적으로 보유하는 수의, 병리, 과학, 박물관, 법과학 또는 교육 목적의 조직이나 사후의 적법한 처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법하게 안락사된 말과 동물은 사람이나 동물의 먹이 사슬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적법한 안락사, 부검, 수의 목적의 조직 채취 및 사후의 적법한 처리는 도축이 아니다.
제107조 최고 등급의 말과 동물 도축 범죄
알면서 고의로 스스로 말의 도축을 저지르거나, 말과 동물의 도축 사업을 지시하거나 지배하거나, 그러한 사업에 자금을 대거나, 임박한 도축을 위하여 말과 동물을 알면서 공급하거나 운송하는 사람은 제국 형법전에 따른 최고 등급의 말과 동물 도축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그 범죄는 사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결코 사형으로 처벌되지 아니한다.
최고 등급 범죄의 책임에는 신원, 고의, 도축 목적에 대한 인식 및 실질적인 인과적 역할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을 요한다. 과실, 착오, 통상의 수의 안락사, 완화할 수 없는 고통을 끝내기 위한 적법한 긴급 살처분, 도축의 고의 없는 행정상의 위반 또는 도축의 고의가 없는 단순한 사무적 역할은 이 최고 등급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나, 다른 범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사 책임 능력 없이 또는 즉각적인 강요 아래에서 이루어진 행위에는 이 책임이 발생할 수 없다. 18세 미만인 사람은 별도의 소년 사법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으며 성인의 형을 받을 수 없다.
이 조에 따른 유죄의 선고는 독립된 변호인, 완전한 증거의 개시, 보강된 증거, 이유를 붙인 판결, 자동적인 상소심의 심사 및 최고 관할 법원의 최종적인 심사 없이는 하지 아니한다. 이 조에 따른 유죄의 선고는 보강되지 아니한 공범의 진술, 이익을 제공받은 증인의 진술, 익명의 증거 또는 독립된 물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자백만에 근거할 수 없다. 법인, 소유자, 임원, 지휘관 및 주최자는 증명된 행위와 고의에 따라 해산, 몰수, 영구적인 자격 박탈, 자유형 및 개인 책임의 대상이 된다.
제108조 사체와 개체 식별의 관리
말과 동물의 모든 죽음은 24시간 이내에 여권과 중앙 등록부에 기록한다. 처리에 앞서 개체의 동일성을 확인한다. 죽음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거나, 의심스럽거나, 작업, 운송, 치료, 공개 이용 또는 위법하다고 주장되는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수의사가 사인과 죽음의 태양을 증명한다.
사체는 도축 경로를 통하여 팔거나, 이전하거나, 가공하거나, 수출하거나,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의심스러운 죽음은 검사를 위하여 보전하고 즉시 신고한다.
제XII장기록, 점검, 조사, 명령 및 벌칙
제109조 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기록
모든 시설은 개체의 동일성, 소유, 보관, 날마다의 확인, 방목, 사회적 무리, 사료, 급수의 고장, 체중, 몸 상태, 수의 관리, 투약, 발굽 관리, 치아 관리, 예방 접종, 질병 관리, 작업, 기수 하중, 사고, 운송, 번식, 분만, 이전, 제한, 은퇴, 안락사 및 죽음에 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한다.
기록은 그때그때, 늦어도 책임 있는 사람의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작성한다.
제110조 개인 소유자의 기록
개인 소유자는 개체의 동일성, 소유, 수의, 투약, 발굽, 치아, 예방 접종, 번식, 이전, 중대한 사고, 제한 및 죽음에 관한 기록을 보존한다. 관할 당국은 복지상의 우려나 명령이 있은 뒤에 추가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1조 기록의 완전성
최초의 기재는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정정할 때에는 원래의 기재를 남기고, 바로잡은 내용, 정정한 사람, 날짜와 시각 및 이유를 적는다. 전자 체계는 감사 기록을 보존한다.
중복되거나, 감추어지거나, 날짜를 소급하거나, 위조되거나, 선별적으로 없앤 기록 또는 오인을 초래하는 기록은 금지된다.
제112조 보존
시설의 기록은 10년 이상 보존한다. 여권과 중앙의 개체 식별 기록은 그 말과 동물의 생존 기간과 죽은 뒤 10년 동안 보존한다.
중대한 사고, 소추, 자격의 정지, 상해, 실종, 도축에 관한 조사 또는 죽음과 관련된 기록은 그 기간이 더 길더라도 모든 절차, 불복 및 심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전한다.
제113조 복지 신고
믿을 만한 모든 복지 신고는 24시간 이내에 기록으로 남기는 분류 결정을 받는다. 즉각적인 위험에 관한 신고는 2시간 이내에 평가한다. 임박한 중대한 해가 믿을 만한 경우에는 4시간 이내에, 법률로 지정된 벽지에서는 8시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되, 2시간 이내에 경찰, 수의 또는 지방 당국의 잠정적 조치를 개시한다. 잠정적 조치를 개시하지 못하거나 출동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운영상의 이유를 기록하고 24시간 이내에 감독자의 검토를 받는다.
신고는 조사나 기록으로 남기는 종결을 개시하게 할 뿐,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선의의 신고자와 증인은 보호한다. 알면서 증거를 지어내거나 악의로 거짓 신고를 하는 것은 위반 행위이나, 우려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악의의 증거는 아니다.
제114조 점검의 권한
관할 당국은 말과 동물, 사육 시설, 방목, 사료, 물, 기록, 마구, 차량, 운송, 작업 장소, 번식 시설, 투약, 사체 및 회복 구역을 점검하고, 계측하며, 기록을 복사하고, 상태를 촬영하거나 기록하며, 수의 검사를 받게 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즉각적인 중대한 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적 심사를 조건으로 사전 통지 없이 출입하고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사적인 주거에의 출입에는 동의나 법원의 영장을 요한다. 다만 점검관이 말과 동물에게 임박한 중대한 해가 있고 영장을 받기 위한 지체가 그 해를 중대하게 키우리라고 합리적으로 믿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조 방해
적법한 접근을 거부하는 행위, 점검을 피하기 위하여 말과 동물을 감추거나 옮기는 행위, 다른 말과 동물이나 물건으로 바꾸는 행위, 기록을 없애거나 고치는 행위, 장비나 현장을 손대는 행위, 직원이나 증인을 위협하는 행위, 적법한 계측을 거부하는 행위, 시료의 채취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수의 검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위반 행위이다.
제116조 잠정적 명령
관할 당국은 작업의 즉시 중지, 수의 검사, 치료, 급수, 급이, 피할 곳, 방목, 사회적 접촉, 깔짚, 노선의 변경, 운송의 제한, 번식의 제한, 장비의 압류, 기록의 보전, 임시 보관, 면허의 정지 또는 안전하지 아니한 보관자로부터의 분리를 명할 수 있다.
긴급한 명령은 즉시 효력을 가지며, 그 이유, 증거, 기간, 재검토일 및 불복의 절차를 밝힌다. 법원이 이미 그 명령을 확인한 경우가 아니면 7일 이내에 재검토한다.
제117조 증명의 기준
행정상의 복지 명령은 필요하고 균형에 맞는 경우 개연성의 우위로 발할 수 있다. 형사상의 유죄 선고에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을 요한다. 제107조에 따른 유죄의 선고에는 그 조가 정하는 보호 장치를 아울러 요한다.
보강 증거를 합리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익명의 주장만에 근거하여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익명이라는 것이 긴급한 조사를 막지는 아니한다.
제118조 독립된 검토와 이해의 충돌
재정상, 고용상, 가족상, 조직상, 경쟁상 또는 개인적인 이해의 충돌이 있는 점검관, 수의사, 전문가, 법관 또는 결정권자는 이를 밝히고 물러난다. 다만 해를 막기 위하여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대한 상해, 보관 중의 죽음,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주장, 도축에 관한 주장 및 영구적인 압류는 독립된 검토를 받는다.
제119조 불복
거부, 제한, 정지, 압류, 자격의 박탈 또는 복지 명령에 대하여는 독립된 심판 기관에 불복할 수 있다. 불복은 21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 기관이 정당한 이유로 그 뒤의 제기를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복은 심판 기관이 말과 동물에 대한 위험을 고려한 뒤 명시적으로 집행의 정지를 명하지 아니하는 한 즉각적인 복지상 또는 공공 안전상의 조치를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제120조 일반적인 위반 행위
위반 행위에는 방치, 박탈, 위법한 가둠, 위법한 격리, 적합하지 아니한 말과 동물의 사역, 금지된 훈련, 통증이나 투약의 은폐, 안전하지 아니한 번식, 수면의 박탈, 운송상의 위반, 기록의 위조, 방해, 보복, 거듭되는 불이행 및 복지 명령의 위반이 포함된다.
제121조 가중 사유
가중 사유에는 고의적인 학대, 거듭되는 행위, 여러 마리의 말과 동물, 취약한 말과 동물, 상업적 이득, 은폐, 보복, 전문가나 당국에 의한 남용, 이전 명령의 위반, 중대한 통증, 영구적인 상해, 죽음 및 공직이나 조직의 권한의 이용이 포함된다.
제122조 벌칙
제107조와 제국 형법전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벌칙에는 시정 명령, 의무 교육, 감시,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 배상, 비용의 회수, 면허의 정지나 취소, 전문 직역상의 징계, 폐쇄, 법인의 해산, 말과 동물의 소유나 관련 업무의 금지, 압류, 몰수, 새로운 사육처로의 인계, 형사법이 정하는 경우 최고 등급의 고의적 도축 범죄에 대한 무기 자유형을 포함한 자유형, 그리고 동물 복지 범죄자 명부에의 등재가 포함될 수 있다.
법인에는 개인의 책임에 더하여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연간 총수입의 20퍼센트까지, 가중되거나 거듭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 40퍼센트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XIII장최종 규정, 경과 규정 및 회피 방지 규정
제123조 소유자의 동의는 항변 사유가 아니다
소유자의 동의, 기수의 동의, 참가자의 동의, 고객의 요구, 전문 직역의 관행, 서명된 권리 포기 또는 계약에 의한 배분은 말과 동물에 대한 해를 적법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124조 재정상 및 운영상의 파탄
돈, 인력, 토지, 운송 수단, 사료, 물 또는 긴급 대응 능력의 부족은 복지가 무너지기 전에 도움을 얻거나, 마릿수나 활동을 줄이거나, 보관을 넘기거나, 운영을 그칠 의무를 발생시킨다.
제125조 수입된 말과 동물과 방문 중인 말과 동물
수입되거나, 방문 중이거나, 통과 중이거나, 외교, 군사, 시합, 번식의 목적으로 있거나, 일시적으로 있는 모든 말과 동물은 제국의 관할에 들어온 때부터 이 법전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
제126조 규정과 별표
붙임의 별표는 이 법전의 일부를 이룬다. 관할 당국은 더 엄격한 기술 규정, 승인된 계측 방법 및 공식 서식을 발할 수 있다. 규정으로는 입법에 의한 개정 없이 이 법전의 수치상의 보호를 낮출 수 없다.
제127조 경과적 준수
기존의 시설은 물, 사료, 치료, 통증, 작업, 훈련, 사회적 접촉, 도축, 기록 및 긴급 보호에 관한 의무를 즉시 준수한다.
마방의 면적, 문, 통로, 고정된 피할 곳 및 영구적인 울타리에 관한 구조상의 요건은 시행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준수한다. 새로운 건축, 매수, 임차, 개수, 면허 또는 수용 능력의 증가는 그 경과 기간에 의지할 수 없다.
제128조 일부 무효
법원이 어느 규정을 무효라고 판단하더라도 나머지 규정은 계속 효력을 가진다. 무효인 규정은 적법하게 가능한 가장 두터운 말과 동물의 복지 보호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으로 좁게 해석하거나 개정한다.
제129조 최종성
이 법전은 흐로사그리드 제국의 일반적이고 구속력 있는 말과 동물 복지법이다. 모든 기술 별표, 특별 법전, 기관, 시설 및 공공 기관은 그 목적에 부합하게 해석한다.
별표 1계측 규칙
- 시간은 끊이지 아니하게 계산한다. 말과 동물을 잠시 옮기거나, 장비를 바꾸거나, 기수를 바꾸거나, 정하여진 요건을 갖춘 휴식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 동안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한계의 계산을 되돌리지 아니한다.
- 면적이란 급이기, 기둥, 날카로운 모퉁이, 보관 공간, 다가갈 수 없는 진흙, 물이 찬 땅 및 장비가 막고 있는 공간을 뺀,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을 말한다.
- 체중은 제9조에 따라 측정한다.
- 기갑 높이는 평평한 지면에서, 측정을 위하여 편자로 높이를 인위적으로 올리지 아니한 상태로 측정한다.
- 견인력은 말과 동물의 견인 마구에서 차량이나 물체로 힘이 전달되는 지점에서, 초당 10회 이상 기록하는 교정된 직렬식 장력계로 측정한다.
- 정하여진 최대값에는 계측의 오차가 포함된다. 장비의 불확실성을 한계를 넘는 데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기록에는 제국 표준 미터법 단위를 사용한다. 지역의 단위나 전통적인 단위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나, 그것이 기준이 되지는 아니한다.
별표 2방목과 사회적 접촉의 준수
- 최소 방목 시간: 성숙한 개체 12시간; 망아지, 5세 미만, 임신 중, 포유 중 또는 은퇴한 개체 16시간.
- 최소 직접 접촉 시간: 성숙한 개체 12시간; 망아지, 5세 미만, 당나귀 또는 유대를 맺은 짝 16시간.
- 최소 방목 면적: 성숙한 개체 한 마리 600 m²; 두 마리 1,000 m²; 한 마리 늘 때마다 400 m² 추가.
- 최소 직선 이동 거리: 30미터.
- 치료용 울은 눕는 상태나 다리의 보호가 수의사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더 작은 크기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결코 몸 길이의 두 배 곱하기 몸 길이의 두 배보다 작아서는 아니 된다.
- 안전하지 아니한 진흙, 얼음, 침수, 독성 식물, 괴롭힘 또는 자원에서의 배제가 1시간을 넘게 통상의 이용을 막는 날은 방목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
- 막힌 차단물이 접촉을 막는 경우나 공격성이 자발적인 접근을 막는 경우에는 어울릴 수 있는 동반 개체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별표 3사육 시설 요약
- 마방의 최소값은 제22조에 정하여져 있다.
- 문의 너비: 통상 1.25 m; 700 kg 초과 1.50 m.
- 문의 높이: 최소 2.25 m.
- 여유 높이: 최소 2.70 m이면서 귀 위로 0.90 m.
- 통로: 한 방향 3.0 m; 지나칠 때 3.6 m.
- 공동의 눕는 면적: 성숙한 말 10 m²; 무거운 개체 12 m²; 작은 조랑말과 당나귀 7 m²; 암말과 망아지 15 m²; 통행 공간 25% 추가.
- 피할 곳: 성숙한 말 6 m²; 무거운 개체 8 m²; 조랑말과 당나귀 4 m².
- 암모니아: 10 ppm 미만. 이산화탄소: 2,000 ppm 미만.
- 어둠: 5 lux 미만으로 6시간 이상 연속.
- 깔짚: 마방 바닥의 70% 이상.
별표 4관리 주기
- 날마다의 확인: 두 번; 취약한 부류는 세 번; 불안정한 부류는 4시간마다.
- 급수 체계의 시험: 하루 두 번; 위험이 높아진 동안에는 4시간마다.
- 발굽: 날마다, 그리고 작업의 전후.
- 발굽 전문가: 작업하거나 편자를 댄 경우 6주; 편자를 대지 아니하고 작업하지 아니하는 경우 8주; 교정이 필요한 망아지나 치료 중인 경우 4주.
- 치아: 5세 미만이거나 15세 초과는 6개월; 5세부터 15세까지는 12개월.
- 수의: 통상은 12개월; 작업, 번식, 6세 미만, 18세 초과, 만성 질환, 학교, 대여, 업무, 연구, 구조 또는 안식처의 경우 6개월.
- 몸 상태: 시설은 매월; 개인의 관리는 3개월마다; 취약한 경우 14일.
- 체중: 통상의 하중 산정은 90일; 성장 중, 임신 중, 포유 중, 회복 중이거나 변화 중인 경우 30일.
- 예방 접종 계획: 해마다 재검토.
- 분변 충란 수: 적어도 해마다 세 번; 구충을 하는 경우 해마다 효과 검사.
별표 5어린 말과 동물의 단계별 진행
출생부터 6개월 미만까지:
- 부드럽고 움직임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물건만;
- 최대 체중의 0.25%와 1 kg 가운데 작은 값;
- 최대 5분;
- 최대 주 3회.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담요, 안장깔개, 적법한 머리 장구, 안전한 줄, 물체에 대한 익숙해짐;
- 최대 체중의 0.5%와 2 kg 가운데 작은 값;
- 최대 10분;
- 최대 주 3회.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무게를 싣지 아니한 마구에 대한 익숙해짐, 짧게 끌고 하는 작업과 물체를 이용한 작업;
- 최대 체중의 1%와 4 kg 가운데 작은 값;
- 최대 15분;
- 최대 주 4회;
- 조마삭 운동이나 반복적인 원 운동 금지.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평보로 하는 지상 부림의 기초, 아주 가벼운 물체에 대한 익숙해짐;
- 최대 체중의 1.5%와 8 kg 가운데 작은 값;
- 최대 20분;
- 최대 주 4회;
- 원의 지름 25 m 이상; 최대 5분; 주 2회.
36개월부터 적법하게 하중을 지울 수 있는 연령까지:
- 무게를 싣지 아니한 마구 일습, 안전한 긴 줄, 차량에 연결하지 아니한 채 모양의 물체, 제57조에 따른 가벼운 끌기;
- 최대 체중의 2%와 12 kg 가운데 작은 값;
- 최대 30분;
- 최대 주 4회;
- 원의 지름 20 m 이상; 최대 10분; 지시에 따른 속보 최대 2분; 지시에 따른 구보 금지.
L 등급이 하중을 지울 수 있는 연령: 48개월.
H 등급이 하중을 지울 수 있는 연령: 60개월.
분류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H 등급으로 한다.
별표 6기수 하중과 작업 요약
- 통상의 실은 총 하중: 최대 체중의 15%.
- 보호를 위한 한계: 첫 해, 6세 미만, 18세 초과, 회복 중, 장시간, 충격이 큰 작업, 경사, 좋지 아니한 발디딤 또는 제II구간의 작업은 최대 12%.
- 인증된 예외: 최대 17.5%, 충격이 적은 작업에 한하며, 6세부터 15세까지, 학교·대여·관광·초보자·장애물 넘기·지구력·속도·업무에의 이용 금지.
- 능동적 작업: 하루 최대 4시간.
- 지정 시간: 하루 최대 6시간.
- 작업 구간: 최대 60분.
- 구간 뒤의 회복: 최소 20분.
- 완전 휴식일: 이어지는 7일마다 최소 2일.
- 승마 학교의 기승 교습: 하루 최대 3시간, 연속 2회, 7일당 5일.
-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 작업이 15분을 넘는 경우 각각 최소 10분.
별표 7번식과 망아지 요약
- L 등급 암말의 최초 인공 수정 또는 교배: 49개월; 가장 이른 분만 예정일: 60개월.
- H 등급 암말의 최초 인공 수정 또는 교배: 61개월; 가장 이른 분만 예정일: 72개월.
- 수말의 일상적인 번식 이용: 48개월.
- 수의사의 번식 검사: 그 계절의 첫 번식에 앞서 90일 이내.
- 임신 중의 제한: 210일, 270일 및 300일에 강화.
- 암말의 산후 정식 작업 금지 기간: 90일.
- 태반의 잔류: 3시간이면 수의상의 응급.
- 망아지는 2시간 이내에 서고 3시간 이내에 젖을 빨아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경우 수의사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 이유: 최소 6개월, 14일 이상에 걸쳐 점진적으로,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할 것.
- 임신하지 아니하는 12개월의 휴식 전에 연속된 3년 동안 최대 3마리의 살아 있는 망아지.
- 임신 8회 또는 살아 있는 망아지 6마리 뒤에는 독립된 검토; 절대 최대 임신 10회.
별표 8운송 요약
- 바닥 면적: 칸막이로 개별적으로 나눈 경우 35 cm²/kg; 암말과 망아지, 묶지 아니한 무리 또는 균형에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40 cm²/kg.
- 머리 위 여유: 귀 위로 75 cm.
- 경사판: 최대 20°; 옆 막이 1.3 m; 접지 수단의 간격 최대 25 cm.
- 정차와 점검: 2시간마다.
- 물: 4시간마다.
- 통상의 하루 이동: 최대 6시간.
- 미리 승인된 하나의 직행 예외: 6시간을 넘으나 결코 8시간을 넘지 아니하며, 처음의 안전한 목적지까지만.
- 통상의 6시간이 지난 뒤 또는 승인된 연장 여정을 마친 때: 그 이상의 운송에 앞서 8시간 이상 연속하여 내려 둘 것.
- 취약한 말과 동물의 하루 한계: 수의사의 승인이 없으면 4시간.
- 2시간을 넘는 여정 뒤의 회복: 1시간 이상.
- 6시간을 넘는 여정 뒤에는 다음 날까지 작업 금지.
별표 9집행과 법적 보호 장치
- 즉각적인 위험에 관한 신고의 분류: 2시간.
- 통상의 신고의 분류: 24시간.
- 긴급한 명령의 재검토: 7일.
- 불복 기간: 21일.
- 시설 기록의 보존: 10년.
- 여권과 개체 식별 기록: 생존 기간에 10년을 더한 기간.
- 이해의 충돌에 대한 고지는 의무이다.
- 행정상의 증명 기준: 개연성의 우위.
- 형사상의 증명 기준: 합리적 의심을 넘는 증명.
- 제107조에 따른 절차에는 그 조가 정하는 추가적인 보호 장치를 요한다.
별표 10삶의 질 평가
- 제103조의 열두 영역은 각각 다음과 같이 점수를 매긴다.
- 0 — 통상적이거나 만족스럽게 관리되고 있으며 중대한 복지상의 손상이 없음;
- 1 — 손상이 있으나 현재의 관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로 조절되고 있어 관찰이나 조정이 필요함;
- 2 — 중대하게 손상되었거나, 조절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고통을 주거나, 통상의 편안함과 양립하지 아니함.
- 총점의 최대값은 24이다. 평가는 삶의 질 계획이 진행 중인 동안 보관자가 적어도 주마다, 그리고 요구되는 재평가 때마다 수의사가 시행한다.
- 좋은 날이란 어느 영역도 2점이 아니고, 그 말과 동물이 자발적으로 먹고 마시며, 일어서서 필수 자원으로 갈 수 있고, 적어도 한 가지 사회적 활동이나 환경적 활동에 자발적인 관심을 보이는 날을 말한다.
- 급성 위기란 긴급한 수의사에의 연락, 일어설 수 없는 상태로부터의 구조, 조절되지 아니하는 통증, 호흡 곤란, 중대한 산통, 쓰러짐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고통의 즉각적인 위험을 낳는 사건이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 투약이 편안함이나 기능을 되돌리지 아니한 채 눈에 보이는 징후만을 억제하는 것을 이유로 점수를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 평가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다른 경우에는 수의사의 검토가 있을 때까지 더 높은 영역 점수를 적용한다.